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에게도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08-구합-2707 선고일 2009.02.04

납세의무자에게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하고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극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으며, 그에 기하여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납세무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하는 것임, 이사건의 경우 원고가 수사 및 재판과정에 반복된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신의측에 비추어 이유없음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7. 5. 10.에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1,189,164,510원, 2007. 7. 10.에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582,843,7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3. 5. 23. ○○○온천관광개발조합으로부터 창원시 ○면 ○○리 ○○○○-2 대 6,612.1㎡ 및 같은 리 ○○○○-3 대 9,918.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3. 5. 29. ○○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개발’이라 한다)에게 양도하였다.
  • 나. 원고는 2003. 7. 31.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55억 원, 취득가액을 126억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였으나, 2005. 6. 14. 다시 양도가액을 1,601,789,310원, 취득가액을 18억 원으로 수정하여 신고하였다.
  • 다.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06. 10. 10.부터 2006. 11. 28.까지 원고에 대하여 자금 출처 및 양도가액을 조사를 한 후,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이 55억 원, 취득가액이 18억 원인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피고에게 그런 취지로 양도소득세 과세자료 통보를 하였다.
  •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07. 5. 10. 원고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1,380,492,000원을 부과하였고, 이어 2007. 7. 10. 다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582,843,720원을 부과하였으나, 그 후 2008. 9. 11. 2007. 5. 10.자 양도소득세를 1,189,164,510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2008. 9. 11. 감액경정 된 2007. 5. 10.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2007. 7. 10.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 마.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7. 8.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8. 8. 1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3호증의 1, 2, 을 1~3호증, 을 4호증의 1, 2, 을 5호증의 1, 을 6호증의 1, 을 9, 2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이○길의 소유이나 다음과 같은 경위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쳐 다시 ○○개발에게 양도되었다.

① 원고는 1984년부터 이○길과 동업으로 주택건설 분양사업을 하다가 1985년 그 동업관계를 청산하였다. 당시 이○길은 원고에게 동업정산금으로 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② 이○길은 위 동업정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던 중 1997년 사업이 부도나는 바람에 파산 상태에 이르렀다. 그래서 원고는 동업정산금 5억 원을 사실상 포기하였다.

③ 그런데 이○길이 2002년경 원고에게, ‘환지절차가 진행 중인 이 사건 토지는 자신의 소유인데,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여 이 토지의 명목상 소유권을 취득한 후 다른 곳에 매각하는 데 협조하면 위 토지의 매각대금에서 동업정산금 5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의하였고, 원고는 동업정산금을 받기 위하여 이○길의 제의를 수락하였다.

④ 이○길은 2002. 2. 9. 원고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환지예정지 지정조서 상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2. 5. 3.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았다.

⑤ 이○길은 위 승소판결에 기하여 2003. 5. 2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어 2003. 5. 26. ○○개발을 설립하였으며, 같은 날 이 사건 토지를 ○○개발에게 55억 원에 양도하는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에 기하여 같은 달 29. ○○개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⑥ 원고는 2003. 5. 28. 이○길로부터 동업정산금으로 5억 우너을 지급받았다.

(2)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이○길이고, 원고는 단지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원고가 아닌 이○길에게 부과하여야 한다. 혹시 원고가 일부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는 동업정산금으로 수령한 5억 우너에 한정하여야 한다.

  • 나. 관계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신의ㆍ성실)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보존등기 (가) 이○길은 1989. 3. 9. 창원시 ○면 ○○○온천지구 일원에서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온천관광개발조합으로부터 위 온천사업지구 내 체비지 중 가칭 A호텔 및 부대시설 부지 18,068㎡를 45억 원에 매수하였다. (나) 위 A호텔 및 부대시설 부지 18.068㎡는 위 조합의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면적이 감소된 채 체비지대장상 A콘도부지 9,918㎡ 및 A호텔부지 6,612㎡로 분할되었고, 구획정리가 완료된 후 이 사건 토지로 지번이 확정되었으며, 2003. 3. 14. 위 조합 앞으로 소유권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원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 (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구획정리가 완료되기 전인 2002. 2. 9. 이○길이 1996. 5. 4. 동업정산금 명목으로 원고에게 18억 원을 1998. 5. 4.까지 지급하기로 하되, 그때까지 18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환지예정지 지정조서상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는데, 약속한 기한까지 동업정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2가합9030호로 위 A콘도부지 9,918㎡ 및 A호텔부지 6,612㎡에 대한 환지예정지지정조서 상 소유자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 이 소송에서 원고는 이○길 명의의 1991. 12. 6.자 지불각서(갑 5호증)와 1996. 5. 4.자 양도각서(을 14호증)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위 지불각서에는 이○길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18억 원의 동업정산금에 대하여 1991. 12. 6.부터 월 2부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속하며, 변제일은 이○길이 매입한 경남 ○○군 ○면 ○○리 ○○○온천관광단지 내 토지(체비지) A 블록 호텔부지 및 부대시설 부지를 매각처분하는 즉시로 하며, 위 토지의 매각이 지연되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원고의 의사에 따라 위 토지를 원고에게 양도하되, 원고가 위 토지를 양도받아 매각하면 원리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이○길에게 돌려주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위 양도각서에는 1998. 5. 4.까지 대전 ○구 ○○동 ○○○○아파트 동업정산금을 지불하지 못할 경우 이○길이 매입한 경남 ○○군 ○○군 ○○리 ○○○온천관광단지내 토지(체비지) A블럭 호텔부지 및 부대시설부지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해 주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이○길은 이 소송에 불출석하였고, 원고는 의제자백으로 2002. 5. 3. 승소판결을선고받았으며,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이 판결문에 기하여 2003. 5. 23. ○○○온천관광개발조합으로부터 원고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신탁 주식회사의 명의변경청구 소송 (가) 이○길이 실질적인 사주로 있던 주식회사 ○성, 주식회사 ○성건설, 주식회사 ○성산업개발은 소외 ○○○○○신탁 주식회사(이하 ‘○○○○○신탁’이라 한다)와 함께 고양시의 ○○탄현아파트 분양사업, 부산의 ○○○○힐 분양사업 등 여러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과정에서 ○○○○○신탁에 대하여 여러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이○길은 1996. 12. 26. 이런 채무에 대한 담보 제공의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신탁에 신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신탁은 2001. 9. 17. 이○길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01가합6374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6. 12. 26.자 신탁을 원인으로 체비지대장 상 소유자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3. 5. 29. 승소판결을 받았다. (다) 그러나 이○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 후 부산고등법원 2003나7944호 사건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3. 5. 23.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미 경료되었으므로 ○○○○○신탁의 청구는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항변하였고, 이 항변이 받아들여져 2004. 3. 12. ○○○○○신탁의 청구가 기각되었으며, 대법원에서 ○○○○○신탁의 파산관재인의 상소가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4) 강제집행면탈 고소사건 (가) ○○○○○신탁의 파산관재인은 ○○○○○신탁의 이○길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원고, 이○길, ○○○온천관광개발조합의 조합장 손○현이 공모하여 이○길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허위로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2003. 11. 26. 위 3인을 강제집행면탈혐의로 고소하였다. (나) 그 수사과정에서 원고는 2004. 4. 2. 대전중부경찰서에 출석하여 ‘이○길과 1984년부터 1991년까지 동업을 하다가 1991년 동업관계를 청산하였는데, 이○길이 동업 중에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정산을 해주지 않아 이○길이 작성해 준 동업정산금 18억 원에 대한 지불각서, 양도각서, 체비지 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민사소송을 한 것이다’라고 주장하였고, ‘이○길 및 조합장 손○현 등과 공모하여 ○○○○○신탁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원고 명의로 허위 양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수사관의 질문에 ‘원고는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거쳐 정상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답변하였으며, 이어 ‘이 사건 토지는 ○○개발에 총 55억 원에 매도하엿는데, 계약금으로 16억 원을 받았고 2007년경 ○○개발에서 콘도사업을 하게 되면 잔금에 해당하는 콘도를 제공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이○길 역시 같은 날 대전중부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순전히 개발신탁을 목적으로 ○○○○○신탁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받은 사실은 없고, 원고에 대해서는 동업정산 명목으로 18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지불각서, 체비지증명서, 양도각서를 작성해 주었으며, 원고는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원고에 대한 채무의 존재 및 증빙서류의 진정성이 확실하였기 때문에 부인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여 법정에 출정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위와 같은 원고와 이○길의 진술을 토대로 대전지방검찰청에서는 2004. 6. 9. 원고, 이○길, 손○현에 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다.

(5) ○○○○○신탁의 가처분 및 말소등기 소송 (가) ○○○○○신탁의 파산관재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가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소유권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2004카합37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가처분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기하여 2004. 2. 11.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가처분 기입등기가 이루어졌다. (나) 그러나 위 가처분의 본안으로 제기된 대전지방법원 2004가합3318 소유권말소등기청구 소송에서, ○○○○○신탁의 이○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앞서 본 소송에서 부존재하는 것으로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그 후 ○○○○○신탁이 이○길을 대위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04. 11. 18. 각하되었고, 이어 위 가처분에 대한 ○○개발의 이의신청도 받아들어져 2004. 12. 15. 위 가처분 등기 역시 말소되었다.

(6) 세무조사 (가) 대전지방국세청에서는 2006. 10. 10.부터 2006. 11. 28.까지 및 2007. 2. 9.부터 2007. 2. 23.까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원고와 ○○개발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 탈루혐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원고는 위 조사기간 동안 대전지방국세청에 3회에 걸쳐 출석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동업정산금 18억 원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2003. 5. 26. ○○개발에 55억 원에 양도하면서 계약금으로 16억 200만 원을 받았으며, 나머지 잔금 38억 9,800만 원은 매매계약 단서와 같이 위 토지에 신축할 콘도를 대물로 받기로 약정한 후 2003. 5.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이지, 이 사건 토지 취득 당시 이○길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였다. 원고의 2회 및 3회 출석 시 세무사 조○주가 입회인으로 동석하였다. [인정근거] 갑 4, 5호증, 을 7~2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5조 전문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합법성의 원칙이 강하게 작용하는 조세실체법과 관련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합법성을 희생해서라도 구체적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여야 하고 이를 확대해석하여서는 안 될 것이지만, 납세의무자에게 개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하고,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극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으며, 그에 기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서 원고는 ① 동업정산금 18억 원의 지급과 관련하여 이○길로부터 받았다는 지불각서(갑 5호증)와 양도각서(을 14호증)를 증거로 제시하면서 이○길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명의변경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후 그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② 위와 같이 취득한 이 사건 토지를 ○○개발에 55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여주었으며, ③ 그 결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신탁계약상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에 기하여 이○길을 상대로 먼저 소를 제기하였던 ○○○○○신탁이 이행불능을 이유로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은 대법원가지 갔으나 최종 기각되어 위 패소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④ ○○○○○신탁은 원고와 이○길 등을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원고와 이○길이 그 조사를 받으면서 한 결 같이 ‘동업정산금 18억 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진정으로 작성한 지불각서, 양도각서에 기하여 원고가 정당하게 소송을 제기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를 ○○개발에 55억 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바람에, 이들은 혐의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아 처벌을 면하였다.

(3) 그런데 이제 와서 원고가 그 동안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무수히 반복된 공식적인 입장을 완전히 번복하여, 당시 이○길의 신용상태가 나빠 이○길 명의로는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지불각서, 양도각서 등을 허위로 작성할 수밖에 없었고, 원고는 이에 소극적으로 협조하여 소 제기 및 그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와 그 후의 처분에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실소유자인 이○길에게 부과하거나 또는 원고가 지급받은 동업정산금 5억 원에 한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제까지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여 적극적인 기망으로 법원과 수사기관을 농락하고, 지능적인 방법으로 다른 채권자들의 정당한 권리행사와 강제집행을 면하려는 범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결국 국가의 정의와 사법질서를 크게 훼손하는 통시에 정당한 권리자의 재산권에 엄청난 피해를 입힌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행태를 통하여 얻은 부정한 이익을 이제 와서 형식적인 법의 이름 아래 다시 한 번 더 보호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정의의 이념에 의하여 지배되어야 할 법원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극심한 배신행위로서 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한계를 크게 넘어선 것이다.

(4) 원고는 마치 이 사건의 탈법적 행위가 전적으로 이○길의 주도 하에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자신은 단지 소극적으로 명의만 빌려주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역을 제대로 알지 못할 정도로 관여한 것이 적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원고가 이○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후 혼자서 법정에 출석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나중에 세무조사를 받을 때 전문가인 세무사까지 대동하여 치밀하게 대응한 점 등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5) 이 사건 지불각서, 양도각서 및 매매계약서는 전적으로 원고의 영역에 있는 증거이고, 원고는 이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및 처분을 둘러싸고 원고와 이○길의 일관된 진술을 토대로 강제집행 면탈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처분까지 내려진 마당에, 과세관청인 피고가 오랜 기간 동안 여러 번 반복된 원고와 이○길의 진술을 신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시켜서라도 충분히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6) 따라서 그 동안 법원의 소송과 수사기관의 조사 및 세무조사에서 이루어진 원고 및 이○길의 일관된 진술과 위 지불각서, 양도각서 및 매매계약서에 기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18억 원에 취득하여 55억 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이를 전제로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고, 이와 모순되는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원고의 주장은 신의칙에 비추어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