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와 충남 연기군 사이에는 대전 유성구가 끼어 있어 직접 맞닿은 부분이 없으므로 두 지역은 연접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대전 서구와 충남 연기군 사이에는 대전 유성구가 끼어 있어 직접 맞닿은 부분이 없으므로 두 지역은 연접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5,989,1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개정시행령 적용 여부 개정시행령은 그 부칙<제20618호, 2008.22.>제3조에서‘시행 후 최초로 자산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개정시행령 시행 전인 2007.6.29.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이상 여기에 개정시행령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
(2) 구시행령을 적용할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의 주소지인 대전 ○구와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인 충남 연기군 금남면 사이에는 대전 유성구가 끼어 있어 직접 맞닿은 부분이 없으므로 두 지역은 연접하지 않았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와 동일 EH는 연접한 곳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