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소비세

면세유 부정수급에 관한 관리의무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 감면세액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됨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08-구합-2387 선고일 2009.02.04

면세유를 관리할 때에는 선박의 실제조업 여부 및 면세유 사용실적에 대한 확인 조사를 하였어야 하나 면세유가 부정 사용된 것에 대해 관리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10%의 가산세를 징수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5.4. 원고에 대하여 한 가산세 157,799,4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고, 조세특례제한법 (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06조의 2 (농ㆍ임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규정에 의한 면세유류 관리기관으로서 관리지역 내 어민들에게 면세유를 공급하여 왔다.
  • 나. 충남지방경찰청에서는 원고가 공급한 면세유가 부정 유출되고 있다는 첩보에 따라 면세유를 공급받은 대상자들을 상대로 부정유출 혐의에 대하여 수사를 벌인 후, 추○호 등 53명(이하 이 사건 면세유수급자들이라 한다)이 2003.1.부터 2006.9.까지 면세유를 부당하게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용도 외로 사용한 혐의를 잡고 이들을 형사입건하는 한편 그 수사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 다. 피고는 위와 같은 수사결과를 토대로 원고에게 면세유류 관리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조특법 제106조의2 제7항 제2호, 같은 조 제5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부정 유출된 면세유류 판매에 관하여 원고가 감면받은 교통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주행세 등 세액이 별지 1 가산세 내역표 기재와 같이 1,577,997,289원인 것으로 산정한 후, 2007.5.4. 원고에게 감면받은 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 157,799,480원의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게 2007.8.10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8.5.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 7, 19호증, 을 1호증의 1 내지 4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관련 증빙서류를 모두 구비한 자에게만 면세유류구입권 또는 유류공급카드를 발급하였고, 유류공급카드 소지자가 실제로 유류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신분증을 확인하고 조업사실을 입증하는 선박출입항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출고지시서를 발급하는 등 법령에서 요구하는 관리 책임을 다하였다. 따라서 원고에게 면세유류 관리부실의 책임의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농ㆍ임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농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조 (목적)
  •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내부 업무처리지침인 유류공급 사업요령(이하 사업요령이라 한다) 제21조에 의하면, 면세유류공급카드는 면세유류카드 발급신청서, 선박 등 보유 및 영어사실신고서, 어업허가증, 선적증명, 선박검사증서, 신분증 등을 제출한 어업인에 대하여 본인 여부 및 유효기간 등을 확인하여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사업요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면 면세유류 공급카드 소지자가 면세유류 공급신청을 하면 보인 여부, 연간 공급 배정량 초과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출고지시서를 발급하되, 면세유의 부정유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판증명, 거래증명 또는 선박출입항신고서 등을 징구하여 당해 어선의 최근 조업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2) 선박출입항신고서는 선박안전조업규칙 제8조,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이항ㆍ포구에 출입할 때 관할 해양경찰서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신고기관에 제출하여 그 출입 여부에 대해 확인받는 서류이다. 그런데 이 사건 면세유수급자들은 실제로 출항하여 조업을 하지 않았으면서도 군산해양경찰서 장항파출소 등 관한 신고기간에 마치 실제로 출항한 것처럼 가장하여 선박추입항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관할 신고기관장은 위와 같은 신고서에 대하여 실제 출항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형식적으로 도작을 찍어 주었으며, 심지어 안면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여러 장의 선박출입항신고서를 확인하여 주기도 하였다. 원고 수협에 근무하는 담당 직원들 역시 이러한 실태를 인식하고 있었다.

(3) 이 사건 면세유수급자들 중 일부는 양식업 관리선의 지정 관리가 허술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실제로는 자신이 소유하는 선박을 양식업 관리선으로 사용하지 않음에도 관할청인 선천군에 신청하여 관리선 사용 지정증을 교부받았다.

(4) 원고는 2003.1.부터 2006.9. 사이에 이 사건 면세유수급자들이 선박출입항신고서나 관리선 사용 지정증을 첨부하여 면세유 공급 신청을 한 경우 별다른 추가 서류의 제출 요구나 구체적인 확인 조치 없이 그대로 최근의 조업사실을 인정하여 출고지시서를 발급하였고, 사후적으로도 출고지시서에 의하여 공급받은 면세유가 용도에 맞게 사용되었는지에 관하여 확인 조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

(5) 이 사건 면세유수급자들은 위와 같이 발급받은 출고지시서를 주유소 담당 직원에게 제시하여 면세유를 공급받은 다음, 이를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제3자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면세유를 부정 유통시켰다.

(6) 이 사건이 문제되기 전에도 원고의 관할 구역을 비롯하여 홍성, 당진 등 서해안 일대에서 이 사건과 마찬가지고 허위 내용의 형식적인 선박출입항신고서 등을 이용하여 면세유를 공급받아 부정유통 시킨 것이 발각되어 형사 처분을 받은 전례가 수 회있었다. [인정근거] 갑 7, 9 ~ 21호증, 을 2호증, 을 3호증의 1 내지 3, 을 4~6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은 사실과 다른 선박출입항신고서나 관리선 사용 지정증 등의 형식적인 서류만 제출받고 더 나아가 실제 조업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면세유류공급카드 소지자들에게 면세유 출고지시서를 발급하여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면세유가 부정 유통되게 방치한 원고의 행위가 조특법 제106조의 2 제7항 제2호의 관리부실로 인하여 농ㆍ어민 등에게 면세유류구입권 등을 잘못 교부하거나 농ㆍ어민등외의 자에게 면세유류구입권 등을 교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2) 조특법 제106조의2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농ㆍ어민 등이 면세유류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산립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버에 의한 조합으로부터 대통령려이 정하는 면세유류구입권 또는 출고지시서(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류구입권 등”이라 한다)를 교부받아야 하고,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농민 및 어민이 위 석유류를 농업기계ㆍ선박 및 농ㆍ어업용 시설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기계 및 선박의 경우에는 사용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치를 부과하고, 사용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1호),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기계 및 농ㆍ어업용 시설의 경우에는 생산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데(2호),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은 면세유류구입권 등을 교부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실적 생산실적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2007.2.28. 대통령령 제1990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제17조 제3항에 의하면 조특법 제106조의2 제3항 제1호에서 “사용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계측기의 가동시간을 기록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용실적신고서를, 같은 조 제5항에 의하면 조특법 제106조의2 제3항 제2호에서 “생산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농ㆍ어업생산의 개시를 증명할 수 있는 종묘ㆍ치어 등의 구입서류 사본(제1호), 농ㆍ어업생산에 투입된 자재 구입서류 사본(제2호), 농ㆍ수산물 판매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도ㆍ소매 및 중개업자 등에 대한 판매ㆍ출하량 등 판매서류 사본(제3호) 등을 각 말하는데, 같은 조 제6항에 의하면 농ㆍ어민은 위 제3항 및 제5항에 의한 사용실적신고서 및 서류를 매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면세유루관리기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특례규정 제18조 제2항에 의하면, 면세유류관리기관장은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ㆍ엄업기계ㆍ선박 및 시설(이하 농기계 등이라 한다) 보유신고서(변경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접수하거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농기계 등에 대한 말소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면세유류관리대장(이하 면세유류관리대장이라 한다)에 기재하여야 하고, 면세유류관리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농기계 등의 사용 여부 및 기종ㆍ규격ㆍ사용유종ㆍ엔진번호ㆍ시간계측기 등을 직접 확인하고 접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특례규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면세유류 관리기관은 농기계 등을 사용하는 농ㆍ어민 등에게 면세유류구입권 등을 발급(직불카드 등을 발급받는 자에 대하여 면세석유류의 구입한도를 배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때에는 제17조 제3항 또는 동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사용실적 등 증명 서류에 의하여 전년도 면세유류구입권 등의 발급량에 가감하여 발급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6항에 의하면 면세유류구입권 등의 발급량에 가감하여 발급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6항에 의하면 면세유류관리기관장은 농ㆍ어민 등이 농기계 등의 매매 또는 지목변경 등으로 농ㆍ임ㆍ어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세유류구입권 등의 발급을 즉시 중지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7항에 의하면 면세유류관리기관장은 농ㆍ어민 등이 발급받은 면세유류구입권 등과 그 면세유류구입권 등에 따라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농ㆍ임ㆍ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면세유류구입권 등의 발급을 즉시 중지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한편 원고의 사업요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하면 구협은 면세유류가 용도 외 부당 사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카드 및 출고지시서 발급, 정량 공급, 재고관리 등 사전 사후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관계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면세유류 관리기관에서는 어민으로부터 면세유류구입권 등의 발급신청이 있는 경우 조업사실 등 증명 서류의 첨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증명서류가 실제 조업 여부와 무관하게 발급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제 조업 여부나 선박에의 사용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사실을 확인하고 면세유류구입권 또는 출고지시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면세유수급자들은 2003.1.부터 2006.9.사이의 장기간에 걸쳐 관리가 허술한 선박출입항신고서 또는 관리선 사용 지정증 발급절차를 이용하여, 형식적인 조업확인 내지는 어업에는 사용사실 증명 서류로서 위 선박출입항신고서 등을 원고에게 제출하고 출고지시서를 수령한 후 면세유를 부정하게 수급하였으며, 수사 결과 확인된 부정 수급자들만 해도 무려 53명에 이를 정도로 부정수급 현황이 만연해 있었고, 이 사건 불거지기 전에도 서해안 일대에서 이미 수회에 걸쳐 똑 같은 수법으로 면세유가 부정 유통된 것이 적발된 사례가 있었으며, 원고 소속 담당 직원 또한 위와 같이 허술하게 실제와 다른 선박출입항신고서가 발급되는 것을 알고 있었음을 시인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이런 사정을 감안할 때 원고로서는 이 사건 면세유수급자들이 유류공급 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선박출입항신고서가 실제 조업 여부와 무관하게 형식적으로 발급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위 선박출입항신고서가 원고의 사업요령 제35조에 규정된 확인서류이고 관할 해양경찰서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신고기관에서 발급하는 서류라는 이유만으로, 실제 조업사실을 확인하려는 더 이상의 아무런 노력을 기울지 않은 채 장기간에 걸쳐 형식적인 선박출입항신고서에만 의존하여 면세유 출고지시서를 발급하여 왔다. 그러나 원래 선박출입항신고서에만 선박의 안전관리를 위한 경찰목적에서 작성되는 것으로서 신고한 대로 선박이 실제 조업을 하였는지 여부는 별로 관심사가 아니지만, 이와 달리 원고가 면세유를 관리할 때에는 신고한 선박의 실제 조업 여부 및 면세유의 사용 실적이 중요하게 문제되는 것이므로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어민들을 상대로 추가로 확인 조사를 하였어야 하고, 그 조사 방법에 있어서도 어민들에게 선박출입항신고서 외에 위판증명이나 거래증명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면 어렵지 않게 실제 조업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런 모든 사정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면세유수급자들의 면세유 부정수급에 관하여 법령에 따른 관리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6) 면세유가 어업과 무관한 용도로 부정 사용된 것에 관하여 원고의 관리부실 책임이 인정되므로, 이에 대하여 10%의 가산세를 징수한 이 사건 처부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