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지급한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지만, 회계장부에 기록된 사실이 없고, 기타 실지거래했다는 관련증빙이 없음
현금으로 지급한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지만, 회계장부에 기록된 사실이 없고, 기타 실지거래했다는 관련증빙이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487,473원,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13,874,856원,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4,969,250원, 2006년 법인 세 47,725,744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의 대표이사 한○자와 이사 박○화는 대전북부경찰서, 대전지방검찰청으로부터 이○호로부터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세금을 포탈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2008. 3. 31. 대전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진설한 세금계산서라는 점이 입증되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전제하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던바 위법하다.
2. 피고 소속 직원들은 2008. 4.경 서대전세무서 2층 회의실에서 원고의 대표이사 한○자, 이사 박○화에게 "검찰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으면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 그러므로 한마지, 박○화가 검찰로부터 무혐의처분을 받았음 에도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지 않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 하다.
1.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2. 판단 국세기본법에 의하면, 위법 또는 부당한 과세처분을 받음으로써 권리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데(제55조 제1항), 이러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제56조 제2항), 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필요적으로 거쳐야 하는 전심절차이다. 위와 같이 필요적 전심절차를 요구하고 있는 경우, 제소 당시에는 위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당시까지 그 요 건을 갖추었다면 그 흠결의 하자는 치유된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17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갑 제9,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8. 6. 13. 국세청에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국세청장에게 제기하였고, 국세청장은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8. 10. 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 의 결정을 내렸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원고가 2008. 7. 29.에 이 사건 소를 제기 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므로 원고는 2008. 6. 13.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 기한 후,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기 전인 2008. 7. 29.에 이 사건 소를 제기 하기는 하였으나, 이후 이 법원의 변론종결일 전인 2008. 10. 9. 위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내려졌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제거래 없이 교부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1) 원고의 이사이자 실질적인 운영자인 박○화는 2007. 7. 16. 대전북부경찰서에서 이○호에 대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피의사건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원고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결과, 회계장부에는 타 지역에서 방제작업을 한 일 반 노무자들의 노무비까지 개인별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반해, 하○석유로부터 용제1 호를 공급받았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회계장부에 전혀 기록이 없는 이유에 대하여 경찰관으로부터 질문을 받자, 박○화는 “회계장부에 작성해야 하는지 알지 못했다,”, “장부 처리를 해야 하는지 알지 못했다”라고 답변하였다. ◎ 원고 회사의 2006년도 매출이 약 7억 원 정도인 점에 비추어 용제1호 732.692리터의 구매대금 약 3억 6천만 원은 원고 회사의 1년 매출 절반에 이를 정도로 거액인 데 이를 회계장부에 기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경찰관이 질문하자, 박○화는 “글쎄 나는 그렇게 했다”라고 답변하였다.
(2) 원고는 2006. 9.경부터 2007. 1.경까지 ○북 청○군 남○면 시○리 87번지 일대 중원철강부지에 대한 폐기물처리작업을 하였다. 당시 위 부지의 상황에 대하여 위 부지의 소유자 공○숙을 대리하여 폐기물처리작업을 진행한 고○우는 “현장의 바닥을 파보니 예상외로 기름이 섞인 토양들이 많이 나왔다. 땅에 기름이 흥건하게 묻어 있었는데 흙을 왔을 때 완전히 젖어있는 상태였다. 원고의 직원들이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기름 묻은 땅을 파서 몇 곳에 집결을 시키고 선별기를 이용하여 오염물질을 측정하여 분류해 내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당시 원고 회사와 폐기물처리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던 주식회사 일○토건(이하 ‘일○토건’이라 한다.)의 현장소장 이○규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중원철강부지는 폐유가 포함된 부지는 아니었다. 현장상황에 비추어 방제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그런 것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하○정유가 원고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용제1호의 가격은 2006. 9. 30.을 기준으로 하면 리터당 550원이다.
(4) 원고는 일○토건으로부터 폐기물처리비용을 지급받기 위하여 일○토건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6가합12149호로 용역비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소송에 서 원고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에서 구하는 금원은 폐기물처리에 소요된 전체 비용 237,605,940원에서 일○토건으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및 중도금 9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인 147,606,940원이었다.
(5) 하○석유가 2005. 9.부터 2007. 1.까지 구입한 용제의 총량은 1,061,723리터2) 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10호증, 을 제3, 4, 6, 7, 1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고○우, 이○규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① 원고는 2006. 1.경부터 2007. 3.경까지 하○석유로부터 용제1호 729,292리터를 구입하고 그 대금 356,28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의 2006년도 매출이 약 7억 원 정도인 사실 에 비추어 볼 때 원고 회사의 용제1호 구입대금은 원고의 1년 매출의 절반에 이르는 금액이다. 그럼에도 회계장부에는 위와 같은 용제1호 구입대금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박○화는 그 이유에 대하여 회계장부에 용제1호 구입대금을 기재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경험칙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
② 원고는 2006. 9.경부터 2007. 1.경까지 중원철강부지의 폐기물처리작업을 하였는데, 당시 위 부지는 많은 양의 폐유로 오염되어 있어 구입한 용제1호 중 450,000 리터를 사용하여 폐유처리작업은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위 부지가 그 방제작업에 450,000리터의 용제1호가 필요할 정도로 많은 양의 폐유로 오염되어 있었는지에 대하여 고○우는 이 법정에서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고 있으나, 이○규는 이 법정에서 이에 배치되는 내용의 증언을 하고 있어, 위 증인들의 증언만으로는 위 부지의 오염 정도 및 사용된 용제11호의 수량을 정확하게 특정할 수는 없다. 그런데 2006. 9. 30.을 기준으로 할 때 용제1호의 리터당 가격은 550원이었으므로, 원고의 주장대로 위 부지의 폐유처리작업에 450,000리터의 용제1호가 소요되었다고 한다면 소비된 용제1호의 가격은 247,500,000원(550원 x 450,000리터)이다. 그럼에도 원고는 일○토건을 상대로 중원철강부지 폐기물처리작업에 소요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서 폐기물처리에 소요된 전체 비용을 237,605,940원으로 계산하고 있다. 원고의 주장대로 라면 원고는 사용된 용제1호의가격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원을 폐기물처리비용으로 산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중원철강부지 폐기물처리에 용제1호가 사용되었다 고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450,000리터보다는 훨씬 적은 양이었을 것으로 보인다(원고는 중원철강부지 폐기물처리에 소요된 총비용은 약 400,000,000원 정도인데, 중원 철강부지의 소유자인 공○숙으로부터 다른 부지에 대한 철거 및 폐기물처리작업을 수주하기로 약속받았기 때문에 경험을 쌓았다는 생각으로 나머지 금원은 포기하였던 것 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나머지 금원을 포기하는 대가로 공○숙으로부터 다른 부지에 대한 철거 및 폐기물처리작업을 수주받았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전혀 없을 뿐 만 아니라, 1년 총매출액이 약 7억 원에 불과한 원고 회사가, 단순히 다른 공사의 수주를 약속받았다는 이유만으로 1년 매출액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원을 포기하고 나 머지 금원만을 재판을 통하여 청구했다는 것은 상식상 납득이 가지 않아 위와 같은 원 고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
③ 하○석유가 2005. 9.경부터 2007. 1.경까지 구입한 용제의 총량은 1,061,723리터이다. 그런데 이○호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07고단2842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 법위반 등 사건의 범죄사실에 의하면, 이○호는 유사석유제품 제조업자인 길○호, 박상 천 강○중, 오○식에게 673,395리터의 용제를 판매하였는데, 위와 같이 하○석유가 구입한 용제의 총량에서 이○호가 유사석유제품 제조업자들에게 판매한 용제의 양을 뺀 나머지 용제의 양은 388,328리터(1,061,723리터 - 673,395리터)에 불과하여 원고 회사 가 하○석유로부터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용제1호의 양 729,292리터에 미치지 못하여 원고 회사가 하○석유로부터 구입하였다는 용제1호의 양을 신뢰할 수 없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신뢰보호의 원칙이란 행정청의 어떠한 언동에 대하여 상대방이 신뢰를 갖고 그 신뢰에 기해 일정한 행위를 한 경우, 이러한 신뢰에 보호가치가 있다면 그 신뢰를 보호하여 주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하는데, 취소소송에서 원고가 신뢰보호의 원칙의 적용을 주장하는 경우는 행정행위가 적법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의 보호를 위하여 행정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이므로, 위와 같은 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기본적으로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피고 소속 직원들이 한○자, 박○화에게 “검찰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으면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하겠다”고 말하여 원고에게 무혐의처분이 내려지면 세금을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인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소속 직원들이 이러한 말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피고 소속 직원들이 이러한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가 부과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