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상대방에게 유리한 양도가액을 확인해 주었다가 본인 양도차익 경정시 취득가액을 번복하는 행위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08-구합-2325 선고일 2009.05.13

납세의무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이를 확대해석하여서는 안 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배신행위의 정도가 극히 심한 경우가 아니면 허용하여서는 안 될 것임

주 문

1. 피고가 2007. 10.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도 양도소득세 84,305,86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1. 7. 19. 김○태와 서○옥(이하 ‘김○태 등’이라 한다.)이 공유하고 있던 대전 ○○구 ○○동 907-11 대 392.6m 2 및 그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김○태 등으로부터 매수하여 같은 해 8.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건물임대사업을 하다가, 2006. 1. 3. 위 부동산을 학교법인 ○○학원에게 3,200,000,000 원에 매도하였다.
  • 나. 원고는 2006. 2. 2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2,180,000,000원, 양도가액을 3,200,000,000원으로 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262,414,080원의 예정신고를 하고, 위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였다.
  •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김○태 등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1,950,000,000원에 매수하였다고 판단하여, 2007. 10. 12. 취득가액을 1,950,000,000원, 양도가액을 3,200,000,000원으로 계산한 후, 원고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84,305,867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2007. 11. 16.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8. 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 가. 주장

1. 원고 원고가 김○태 등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작성한 계약서는 갑 제2 호증이고, 갑 제2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2,180,000,000원임에도, 취득가액을 1,950,000,000원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다.

2. 피고

  • 가) 원고가 김○태 등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작성한 계약서는 을 제9호증이고, 을 제9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1,950,000,000원이므 로, 위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나) 가사 갑 제2호증이 진실한 계약서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김○태 등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2차례 에 걸쳐 이 사건 부동산을 1,950,000,000에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을 제9호증을 허위로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이제 와서 이 사건 부동산을 2,180,000,000원에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의 원칙에 위반된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다. 판단

1.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가)인정사실

(1) 피고는 2004. 6.경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김○태 등에 대한 세무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원고는 2004. 6. 4. 피고 소속 공무원인 상○강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김○태 등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 산을 1,950,000,000원에 매수했다"고 진술하였으며, 2004. 6. 30.에는 위와 같은 사항 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2) 갑 제2호증 매도인란의 김○태 이름 옆에는 김○태가 1998. 10. 23.부터 인감 대장에 등록하고 사용하던 인감도장의 인영과 동일한 인영이 있는 반면, 을 제9호증 매도인란의 김○태 이름 옆에는 이와는 다른 인영이 있다.

(3) 원고와 김○태 등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자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 채권최고액 604,500,000원, 실제 피담보채권액 465,000,000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에는 아래 와 같이 전세권, 임차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그 전세금 및 임대차보증금 합계는 880,000,000원인데 반해, 을 제9호증에는 임대보증금(전세금과 임대차보증금을 합한 금액을 임대보증금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이81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원고는 김○태 등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날인 2001. 7. 20. 자신의 ○○은행 계좌에서 200,000,000원을 10,000,000원권 수표 20장으로 인출하였고, 잔급지급일인 2001. 7. 31.에는 같은 은행에서 620,000,000원을 인출하였다.

(5) 김○태는 2008. 7. 30.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2,180,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사실 확인서’를 작성하고 자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6) 김○태는 당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증언하였다 。원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계약서가 갑 제2호증인지, 을 제9호증인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고, 당시 매매대금에 대하여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 계약 당일 가계약금으로 받은 돈의 액수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은행이 문을 닫은 시간에 계약을 한 것은 맞다. 。 계약 당시 여러 장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본계약서도 있고 신고를 하기 위하여 매매대금을 낮추어 기재한 계약서도 있다. 매매대금이 1,950,000,000원으로 기재된 계약서는 나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다시 한 번 작성한 계약서가 아닌가 생각한다. 갑 제2호증 내 이름 옆의 인영은 내 인감도장의 인영이 확실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 을 제7 내지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김○태의 증언, 이 법원의 ○○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갑 제2호증을 근거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이 2,180,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음에 반하여, 피고는 을 제9호증을 근거로 이 사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1,950,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얼마인지는 위 두 계약서 중 어떤 계약서가 진실한 계약서인지의 문제로 귀결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과 같이 매매대금 이 수십억 원에 이르는 상당한 가격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매매당사자로 서는 자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갑 제2호증에만 김○태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② 갑 제2호증에는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의 계약금이 22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다음날인 2001. 7. 20. ○○은행에서 200,000,000원을 인출하였으며, 김○태도 계약체결 당시는 은행이 문을 닫은 시간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계약 당일 김○태 등에게 계약금 220,000,000원 중 일부인 20,000,000원을 먼저 지급하고, 다음날 ○○은행에서 200.000.000원을 인출 하여 나머지 계약금을 지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점, ③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계약금으로 220,000,000원을 김○태 등에게 지급하였고, 전세금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등 원고가 인수하는 채무의 합계가 1,345,000,000원(880,000,000원 + 465,000,000원)이므로, 원고가 잔금지급일에 김○태 등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돈은 615,000,000원(총 매매대금 2,180,000,000원 - 계약금 220,000,000원 - 인수채무 총액 1,345,000,000원)인데, 원고가 잔금지급일인 2001. 7. 31. ○○은행에서 620,000,000원을 인출했다는 사실에 의하여 갑 제2호증이 진실한 것 이라는 원고의 주장이 뒷받침되는 점, ④ 김○태는 당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계약 당시 여러 장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매매계약서에는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본래의 매매대금 보다 적은 금액을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갑 제2호증과 을 제9호증 중 적은 매매대금이 기재된 을 제9호증을 신고용 매매계약서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갑 제2호증이 원고와 김○태 등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작성한 진실한 매매계약서라고 추인되고, 원고가 김○태 등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2차례에 걸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1,950,000,000원이라고 확인했다는 사실만 으로 이러한 추인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2,180,000,000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원고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합법성의 원칙이 강하게 작용하는 조세실체법과 관련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사적자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사법에서보다 제약을 받으며 합법상을 희생하여서라도 구체적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더구나 납세의무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이를 확대해석하여서는 안 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배신행위를 이유로 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그 배신행위의 정도가 극히 심한 경우가 아니면 허용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1997. 3. 20. 선고 95누1838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김○태 등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2차례에 걸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1,950,000,000원으로 확인해 주었고, 허위의 매매대금이 기재된 을 제호증을 피고에게 제출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행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2,180,000,000원임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위법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3.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가 2007. 10. 12. 원고에 대하여 2006년 양도소득세 84,305,860원의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