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회사는 가족회사로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때 원고 소유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한 점, 위조하였다고 하는 자가 원고의 남편인 점 등 징수유예를 위하여 작성된 납세보증서만 국한하여 인장을 도용하여 서류를 위조하였다는 것은 논리와 경험칙에 맞지 않음
소외회사는 가족회사로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때 원고 소유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한 점, 위조하였다고 하는 자가 원고의 남편인 점 등 징수유예를 위하여 작성된 납세보증서만 국한하여 인장을 도용하여 서류를 위조하였다는 것은 논리와 경험칙에 맞지 않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12.18. 원고에게 한 주식회사 ○진 발행 비상장주식 3,200주의 압류통지를 취소한다.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