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제출한 납세보증서가 임의로 위조되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08-구합-2172 선고일 2009.02.04

소외회사는 가족회사로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때 원고 소유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한 점, 위조하였다고 하는 자가 원고의 남편인 점 등 징수유예를 위하여 작성된 납세보증서만 국한하여 인장을 도용하여 서류를 위조하였다는 것은 논리와 경험칙에 맞지 않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12.18. 원고에게 한 주식회사 ○진 발행 비상장주식 3,200주의 압류통지를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피고는 주식화사 ○와이(이하 소외 법인라 한다)에 대하여 2007.2.28.을 납기로 법인세 등 8건 합계 370,791,820원의 세금(이하 이 사건 세금이라 한다)을 부과고지 하였다.
  • 나. 소외 법인은 2007.2.경 원고와 소외 법인의 대표이사 이○수의 납세보증서(이하 원고의 납세보증서를 이 사건 납세보증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이 사건 세금의 징수를 2007.9.30. 이후로 유예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이를 승인하였다.
  • 다. 그러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소외 법인이 이 사건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이 사건 납세보증서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고, 원고가 정해진 기한까지 위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7.12.18. 원고가 보유한 주식회사 ○진의 비상장 주식 3,200주를 압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08.2.20.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8.5.2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납세보증서(을 1호증의 1)는 원고의 사위로서 소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이○수가 원고 몰래 임의로 위조한 것이므로 효력이 없고, 따라서 원고가 진정한 납세보증인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31조 (담보의 제공방법) 국세기본법 제16조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다. 판단 이 사건 납세보증서는 원고 이름 옆에 날인된 ○영이 원고의 인감도장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 성립이 추정된다. 원고는, 이○수가 원고를 소외 법인의 이사로 등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해서 인감도장을 건네준 적이 있는데, 이○수는 이를 기화로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납세보증서를 위조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4호증, 을 1호증의 1, 4, 을 2호증의 1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소외 회사의 이사로 등기된 것은 2007.4.13. 이므로 이 사건 납세보증서의 작성 시점인 2007.2.경과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원고의 남편인 김○만은 소외 회사의 회장으로서 회사 운영에 관여하였고, 원고의 딸인 김○정은 소외 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원고 역시 이미 2002.4.23.부터 2003.3.20.까지 위 회사의 감사로 재직하였기 때문에, 소외 회사는 원고 부부와 딸 부부의 가족회사로서의 성격이 짙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이 사건이 문제되기 전에도 이○수가 사업자금 조달을 위하여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때 이미 원고 소유의 서울 ○○구 ○○동 1490-○ ○○○리츠빌 아파트 1201 호를 담보로 제공하여 채권최고액 2,52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허용하였고, 2007.1.25.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계약인수를 통하여 인수하기까지 하였던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를 비롯하여 원고의 남편과 딸 및 사위인 이○수 등 가족들 모두가 오랜 기간 동안 소외 회사의 운영 및 자금조달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유독 이 사건 세금과 그 징수 유예를 위하여 작성된 이 사건 납세보증서에만 국한하여 이○수가 원고나 다른 가족들 몰래 원고의 인장을 도용하여 서류를 위조하였다는 것은 논리와 경험칙에 맞지 않고, 을 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런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이런 모든 사정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세금에 관하여 적법하게 납세보증을 한 것으로 추단되므로, 이를 전제로 원고 보유의 이 사건 주식을 압류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