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으로 담보된 대출금 중 원고의 부담 부분만을 인수하기로 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부담인 8억 원을 초과하여 제3자가 변제 책임을 지고 있는 4억 원의 근저당채무까지 인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대출금 중 원고의 부담 부분만을 인수하기로 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부담인 8억 원을 초과하여 제3자가 변제 책임을 지고 있는 4억 원의 근저당채무까지 인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1. 피고가 2007. 3. 5. 원고에게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384,903,000원의 부과처분 중 15,011,93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3. 5. 원고에게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384,903,000원의 부과처분 중 2,290,64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