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페인트, 신나 등을 실제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08-구합-1063 선고일 2009.01.14

거래명세서 등이 나중에 만들어진 것임을 일부 시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입금표 등은 실제 거래 내역을 그대로 반영하여 정확하게 만들어진 것이라고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내역에 따라 작성ㆍ교부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10.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1,815,800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30,566,300원,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50,572,150원,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40,101,580원,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30,011,670원, 2006년 2기 부가가치세 28,106,6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94.7.15. 보령시 ○○동 194-○○에서 개업한 후 2006.9.29.부터 ‘○○기술’이라는 상호로 철물, 페인트, 신나, 희석제 등의 도매업 및 상품중개업을 영위하다가 2007.12.20. 폐업하였다.
  • 나. 원고는 2005년, 2006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아래 표와 같이 주식회사 ○○화학 등 5개 업체(이하 ○○화학 등이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산정하였고, 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산정하였다.
  • 다.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위장, 가공거래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10.10. 원고에게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50,752,150원,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40,101,580원,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30,011,670원, 2006년 2기 부가가치세 28,106,620원을 경정ㆍ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결정하여 같은 날 원고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1,815,800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30,566,3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8.1.11.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8.8.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1 내지 6, 을 1호증의 1, 2, 을2호증의 1 내지 4, 을 5호증의 1, 2, 을 6,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가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에 따라 작성된 것이므로, 그 거래가 가공ㆍ위장거래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 다. 판단

(1)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따른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조세심판원의 심판절차를 거쳤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없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부분 (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자인 원고로서는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의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5.6.10. 선고 2004두 14168 판결 참조) (나) 을 6호증 내지 을 9호증, 을 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주식회사 ○○화학의 대표이사 송○근은 2007.2.5. 마산세무서 조사과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2005년 1기에 원고에게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23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주식회사 ○○텍의 관리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신○희는 2006.8.1. 서대구세무서 조사과에 출석하여 2005년 2기에 원고에게 70,390,000원의 위장매출 세금계산서를 발생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 ○○케멕스, 주식회사 ○○유화, ○○물류는 모두 대구 ○구 ○○동 1165-○에 사업장을 두고 있었는데, ○○케멕스(사업자 이○균)는 2004.12.30. 개업하여 2005.10.31. 폐업하였고, 주식회사 ○○유화(대표자 구○숙)는 2005.11.1. 개업하여 2006.7.11. 폐업하였으며, ○○물류(사업자 김○민)는 2006.7.11. 개업하여 2007.2.26. 폐업한 사실, 주식회사 ○○유화는 자신들의 공장에서 물건을 사간 중간 딜러들이 요구하는 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준 사실, 원고는 김○원으로부터 위 3인의 사업자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물류의 김○민은 원고에게 공급가액 220,030,000원인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시인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갑 3호증 내지 갑 19호증(가기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 번호 포함)의 입금확인증, 입금표, 거래명세서 등을 입증 자료로 제출하면서 ○○화학 등과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을 7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천○태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원고의 아들 천○태는 자재 값이 싼 업체로부터 완전 무자료로 물건을 매입한 후 매입세금계산서가 없어 부가가치세 부담이 문제되자 희석제 등 판매자를 통해 위장 또는 가공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시인하고 있는 점, 천○태는 2007.7.5. 보령세무서 조사계에 출석하여 조사 받을 때 ○○화학 등과의 실물거래 증빙서류가 있느냐는 조사관의 질문에 대하여 ‘거래명세서나 영수증 등 증빙서류는 전혀 받지 못하였고, 자신이 그 사항을 기록하지도 않아 자료가 전혀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며,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거래명세서 등이 나중에 만들어진 것임을 일부 시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입금표 등은 실제 거래 내역을 그대로 반영하여 정확하게 만들어진 것이라고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내역에 따라 작성ㆍ교부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2005년 및 2006년 매입세금계산서의 상당 부분이 허위로 확인되어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고, 게다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거래내역을 제대로 기재한 장부조차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2005년 및 2006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를 추계한 것은 적법하다.

3.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가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