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가액으로 예정신고한 것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경정청구 가능 여부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08-구합-1018 선고일 2008.09.03

기준시가에 의하지 않고 실지거래가액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 규정의 입법목적이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보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가 납세자에게 유리한 경우만을 한정하거나 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양도소득세 162,588,6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1. 3. 12. 이○신으로부터 파주시 ○○읍 ○○리 ○○○, ○○○-1, ○○○-2, ○○○-3, ○○○-4, ○○○-5 토지 합계 2817㎡ 및 위 ○○○ 토지 지상건물을 560,000,000원에 취득한 후, 다시 12,072,700원의 공사비를 들여 위 ○○○-1, ○○○-3 및 ○○○-5 토지 지상에 새로운 공장건물을 신축하여 2002. 7. 12. 완성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03. 12. 20. 이○태로부터 위 같은 리 ○○○-12 토지 304㎡를 68,000,000원에 추가로 취득하였다.
  • 나. 원고는 2004. 4. 16. 최○규에게 위 7필지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 전체(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180,000,000원에 양도한 후, 2004. 7. 30. 피고에게 취득가액을 407,072,700원, 양도가액을 530,000,000원으로 기재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로 19,482,840원을 자진납부 하였다.
  • 다. 피고는 2007. 10. 18.부터 2007. 10. 26.까지 실지조사를 시실시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640,072,700원(= 560,000,000원 + 12,072,700원 + 68,000,000원), 양도가액이 1,180,000,000원인 사실을 확인한 후, 2008. 1. 2. 원고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62,588,680원을 추가로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7. 1. 30.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8. 3. 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2, 갑 2호증, 을 1-6호증, 을 7호증의 1 내지 5, 을 8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예정신고를 할 때 기준시가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신고할 수 있었고, 그럴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혀 납부할 필요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업무를 대행한 세무사가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모두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면서 실제 거래가보다 낮게 신고하는 바람에 문제가 발생하였다.

(2)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제1항 단서 제6호 및 같은 법 제114조 제4항 단서에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신고한 세액이 기준시가에 의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만을 대상으로 삼고 있고, 이 사건과 같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이 기준시가보다 큰 경우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3) 따라서 원고에게 확정시고 기한이 지나기 전에 다시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도록 경정신고 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즉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경정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구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구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구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구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에서는 기준시가 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과세할 수 있는 경우로 양도자가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같은 법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입법목적이나 실질과세의 원칙을 종합하여 고려하더라도, 위 규정이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보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가 납세자에게 유리한 경우만을 한정하거나 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나아가 같은 법 제114조 제4호 단서에서 거주자가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다른 절차 없이 곧바로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처럼 납세자가 사실과 다른 실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그 금액이 기준시가보다 높은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경정신고의 기회를 부여하여 그의 선택에 따라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