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유일한 재산을 동서에게 매각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08-가합-10086 선고일 2009.02.06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일반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했다며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주 문

1. 피고와 소외 이○원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7.3.16. 체결된 매매계약을 134,228,569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43,228,569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이○원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7.3.16. 체결된 매매계약을 205,5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5,5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20(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가. 조세채권의 발생 소외 이○원은 원고 산하 대전세무서장으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던 ○○유통의 매출누락분에 대하여 2007.6.30. 납기로 아래 표 ④ 내지 ⑨번 부가가치세 합계 338,051,640원을, 2007.10.31. 납기로 아래 표 ① 내지 ③번 종합소득세 합계 123,951,900원을 각 고지받았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아 현재까지 총 466,932,820원의 국세가 체납된 상태이다.
  • 나. 채무자의 처분행위 이○원은 2007.2.5. 대전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받고 같은 해 3.14.경 대전세무서장에게 위 ○○유통의 매출누락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한 뒤 같은 달 16. 당시 이○원 소유의 유일한 재산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이○원의 동서인 피고에게 1억 5천만 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한 다음, 같은 달 23.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판단
  • 가.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원에 대한 경정세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 이후에 부과되었으나, 이 사건 매매 당시 이미 위 조세채권의 과세기간이 개시되어 있었던 데다가 매출누락분에 관한 조사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어 조세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위 조세채권은 이 사건 매매를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하는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할 수 있으며, 채무자인 이○원이 자신이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이 경우 채무자의 사해 의사는 추인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2. 피고는 이○원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이○원의 일반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했다며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이○원의 일부 증언은 이 사건 이해관계인인 채무자의 증언으로서 객관성이 결여되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을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5의 1 내지 5, 갑 6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원과 피고는 동서지간인 사실, 이○원 및 그의 가족들이 이 사건 매매 이후 현재까지도 이 사건 부동산에 그대로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다가 이○원이 피고로부터 임차하기로 했다면서도 매매계약서에 별다른 표시가 없는 점, 피고 명의로 대전지방국세청에 제출된 부동산 취득경위 소명서가 이○원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 가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매매 당시 이○원의 일반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선의 항변은 이유 없다.

  • 나.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1. 원상회복의 방법

  • 가) 갑 제3호증의 1, 을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해행위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0.4.22.자로 설정되어 있던 채권최고액 2,470만 원, 채무자 이○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시티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2001.3.8.자로 설정되어 있던 채권최고액 4,800만 원, 채무자 이○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러 불공평하므로, 이러한 경우 법원으로서는 부동산의 가액 중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이다.
  • 나) 따라서 피고와 이○원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부동산의 변론 종결 당시의 시가에서 피고가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하기 위해 변제한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그 가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증인 이○원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무렵의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1억 9,800만 원인 사실(이 사건 부동산과 같은 301동 12층 세대가 2억 1천만 원, 13층 세대는 2억 1,500만 원, 8층 세대는 2억원, 5층 세대는 1억 9,800만 원, 15층 세대는 2억 원으로 각 시세가 형성되어 있어 고층보다 저층의 시세가 저가임을 알 수 있는데, 이 사건 부동산은 2층이므로 위 시세 중 2층에 가장 가까운 1억 9,800만 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봄이 상당하다), 변론 종결 무렵, 주식회사 국민은행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권액이 37,771,431원, 주식회사 한국시티은행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권액이 17,0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134,228,569원(=198,000,000원 - 37,771,431원 - 17,000,000원)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인 금 143,228,569원과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인 466,932,820원 중 적은 금액인 143,228,569원이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의 기준이 되는 채권액이 되므로, 피고와 이○원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을 143,228,569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143,228,569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