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증여계약 사해행위 청구에 대해 악의가 없는 선의의 취득자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08-가단-36531 선고일 2008.10.09

체납자의 사업경력, 피고와의 관계, 토지를 피고에게 증여하게 된 동기 증여계약 당시 체납자의 경제형편 등을 두루 종합하면 피고들의 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주 문

1. 피고들과 윤○한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7.7.9.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윤○한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2007.7.12. 접수 제4467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기초 사실
  • 가. 피고들의 아버지인 윤○한은 2002.9.11.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로부터 대전 ○○구 ○○동 313-○ 소재 ○○종합유통단지 내 상업용지를 642,460,000원에 분양받아 그 중 계약금 64,246,000원과 중도금 128,492,000원을 납부한 상태에서 2003.4.15. 이○남에게 위 토지를 1,500,000,000원에 미등기 양도하고 양도소득금액 857,540,000원을 세무관청에 신고하지 않았다.
  • 나. 그 뒤 윤○한은 2007.7.9. 부동산사업이 실패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 되자, 자녀들인 피고들을 위하여 남겨줄 것은 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고, 주문 제2항 기재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다. 한편 원고는 2007.10.경 윤○한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위와 같이 미신고 양도소득이 있음을 알고 2007.12.31.을 납기로 양도소득세 458,640,000원의 납부를 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쟁점에 관한 판단
  • 가. 위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되므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느 ㄴ우너고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증여계약 당시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조세채권이 성립하지 않았고, 위 조세채권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한 채무자에게 악의가 없으며 또한 피고들도 선의라는 취지로 다툰다.
  • 나. 판단

(1) 피보전체권의 성립과 관련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는 것으로서 자산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를 한 자에 대하여는 신고 또는 자진신고납부가 있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자산양도 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즉시 양도차익과 세액을 예정결정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83조 를 준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율,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여 당해 거주자에게 통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으로 해석되는바(대법원 1993.3.23. 선고 92누7887 판결 등), 이 사건의 경우 윤○한이 위 상업용지를 양도한 2003.4.15. 말일에 이미 추상적으로나마 소득세가 성립하고, 다만 그 액수의 구체적 확정 및 징수절차만 남아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양도 소득세 채권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채무자와 피고들의 악의와 관련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윤○한의 사업 경력, 윤○한과 피고들의 관계 윤○한이 이 사건 토지를 피고들에게 증여하게 된 동기, 위 증여계약 채결 당시 윤○한의 경제형편을 등을 두루 종합하면, 윤○한이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고 그리하여 윤○한에게 유일한 적극재산이 이 사건 토지를 자녀들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항태에 이르게 된다는 점에 관한 인식도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되며, 피고들에게도 같은 인식이 있었다고 추정되고 달리 피고들의 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은 윤○한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마쳐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