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라고 하더라도 피공탁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공탁물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공탁자 아닌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확인판결을 받은 제3자가 직접 공탁물출급청구를 할 수는 없음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피공탁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공탁물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공탁자 아닌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확인판결을 받은 제3자가 직접 공탁물출급청구를 할 수는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l 기재 공탁금 중 별지 2 기재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54,283,550원의 출급청구권 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원고는 2004. 12.경 피고 주식회사 ○○그린식품과 사이에 충남 ○○군 ○면 ○○리 ○○○-1에 원고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 이 사건 지창물을 신축하였는바, 이 사건 지창물은 원고의 소유이다. 한편, 피고 조○철은 대전지방법원 2007타경8259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피고 주식회사 ○○그린식품 소유의 토지, 건물 및 기계기구 등을 낙찰받았지만, 이 사건 지 장물은 위 경매사건의 경매목적물이 아니다. 따라서 한국토지공사가 공탁한 721,391,150원 중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으로 공탁한 54,283,550원의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
변제공탁의 공탁물출급청구권자는 피공탁자 또는 그 승계인이고 피공탁자는 공탁서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되므로, 실체법상의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피공탁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공탁물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공탁자 아닌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확인판결을 받은 제3자가 직접 공탁물출급청구를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다3391 판결 등 참조).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탁은 민사집행법 제248조 의 집행공탁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한편, 채권양도의 효력여부 및 지장물의 부합여부에 따라 그 소유권 이 피고 주식회사 ○○그린식품, 조○철, ○○엔지니어링 주식회사에게 있게 된다는 점 에서 위 피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한 상대적 불확지 공탁(변제공탁)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한국토지공사는 피고 주식회사 ○○그린식품, 조○철, ○○엔지니어링 주식회사를 피공탁자 하여 이 사건 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금을 공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 역시 이 사건 공탁의 피공탁자가 아니라는 점은 다툼이 없는바, 원고가 이 사건 공탁의 피공탁자 내지 그 승계인임을 이유로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지장물이 원고 소유라는 이유로 위 공탁금출급 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고 있는 이상,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