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며칠 후 장차 고액의 국세가 부과되리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전 재산을 딸과 사위 등에게 증여하여 무자력 상태를 초래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과세대상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며칠 후 장차 고액의 국세가 부과되리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전 재산을 딸과 사위 등에게 증여하여 무자력 상태를 초래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1. 가. 피고와 정○희 사이에 전북 부안군 ○○면 ○○리 367-2 유지 2,423㎡에 관하여 2006. 12. 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청구원인
1. 소외 정○희에 대한 원고의 피보전채권(조세채권) 성립에 관하여
2. 채무자의 사해행위 및 무자력에 관하여 채무자는 위와 같이 장차 고액의 국세가 고지될 것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 2006. 12. 6.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하여 ‘○○리 000-2 토지’ 및 ‘○○리 토지’를 증여함으로써 조세채권의 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을 감소시켰고, 이로 인해 채무자는 무자력 상태에 빠지게 되어 원고는 채무자의 재산을 통해서는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4. 사해행위 취소원인을 안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채무자가 사해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감소하고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된 사실을 원고는 2007. 9. 17.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검토하면서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와 피고 정○국 사이에 이루어진 증여계약은 원고 산하 서대전세무서장이 부과한 위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것으로 그 취소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30조 의 규정에 의해 이의 취소를 구하고, 피고 정○국은 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정○국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채무자 명의로의 소유권을 회복시키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