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며칠 후 장차 고액의 국세가 부과되리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전 재산을 딸과 사위 등에게 증여하여 무자력 상태를 초래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과세대상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며칠 후 장차 고액의 국세가 부과되리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전 재산을 딸과 사위 등에게 증여하여 무자력 상태를 초래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1. 피고들과 정○희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2. 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정성희에게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부안등기소 2006. 12. 11. 접수 제2201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청구원인
1. 소외 정○희에 대한 원고의 피보전채권(조세채권) 성립에 관하여
2. 채무자의 사해행위 및 무자력에 관하여 채무자는 위와 같이 장차 고액의 국세가 고지될 것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 2006. 12. 6.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하여 ‘○○리 000-2 토지’ 및 ‘○○리 토지’를 증여함으로써 조세채권의 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을 감소시켰고, 이로 인해 채무자는 무자력 상태에 빠지게 되어 원고는 채무자의 재산을 통해서는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4. 사해행위 취소원인을 안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채무자가 사해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감소하고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된 사실을 원고는 2007. 9. 17.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검토하면서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와 피고 정○현 및 피고 김○수 사이에 이루어진 증여계약은 원고 산하 서대전세무서장이 부과한 위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것으로 그 취소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30조 의 규정에 의해 이의 취소를 구하고, 피고 정○현과 김○수는 각각 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 된 피고 정○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피고 김○수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채무자 명의로의 소유권을 회복시키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