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공매대금배분처분은 행정처분이므로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함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08-가단-15282 선고일 2008.06.19

공매대금배분처분은 행정절차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배분받은 당사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행정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사항임.

주 문

1.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공사가 2008.2.28. 관리번호 ××××-×××××-×××호와 부동산 공매사건에 관하여 한 공매대금배분처분 중 피고 ○○광역시 ○○청에 100,680원, 피고 ●●●●보험공단(●●지역본부)에 737,790원, 피고 ◎◎◎◎(□□세무서)(■■■은 표시착오로 보인다)에 7,243,683원을 각 배분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8,082,153원을 배분한다.

1. 기초사실

○○○○○○공사가 국세징수법 제8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 ●●●●보험공단으로부터 공매대행 의뢰를 받아 위 공사의 관리번호 ××××-×××××-×××호로 ▽▽▽ 소유의 ○○시 ○구 ○○동 ○○○-○○ 외 1필지 ◇◇◇◇빌 제◇동 제3층 제◇◇◇◇호(대지 포함)에 대하여 공매절차를 진행하여 이를 매각한 다음, 2008.2.28. 그 매각대금에서 1순위로 체납처분비, 2순위로 선순위 근저당권자에 이어 3순위로 피고 ○○광역시 ○○청에 100,680원, 4순위로 피고 ●●●●보험공단에 737,790원, 피고 ◎◎◎◎에 7,243,683원을 각 배분하는 내용의 배분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위 건물을 임차하여 피고들보다 선순위로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취득하였는데도 그 보증금을 배분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들의 배분액의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직권으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과 같이 ○○○○○○공사가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라 ●●●●보험공단으로부터 공매대행을 의뢰받아 압류된 재산을 매각하고 그 대금을 배분한 것은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행정청인 ○○○○○○공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 배분받은 당사자를 상대로 배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