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기타

소유권이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의무 면제 여부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07-나-7018 선고일 2008.06.13

귀속재산인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완납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여도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이로 인해 국가가 매수인에게 부담하고 있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님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의 원고 오○순, 김○기, 김○기, 김○기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오○순, 김○기, 김○기, 김○기, 김○기에게 대전 ○구 ○동 산 ○-40 임야 661㎡ 중 별지 기재 각 해당 상속지분에 관하여 1958. 8. 4.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심 판결 주문 제2항 중 원고 김○기, 김○기에 대한 부분은 당심에서의 청구의 감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김○기, 김○기에게 대전 ○구 ○동 산 ○-40 임야 661㎡ 중 별지 기재 각 해당 상속지분에 관하여 1958. 8. 4.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들에게 피고 이○호는 대전 ○구 ○동 산 ○-40 임야 661㎡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1988. 7. 7. 접수 제33364호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대전 ○구 ○동 산 ○-40 임야 661㎡ 중 별지 기재 각 해당 상속지분에 관하여 1958. 8. 4.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당심에서 원고 오○순, 김○기, 김○기, 김○기, 김○기는 상속지분의 정정에 따라 청구취지를 확정하였고, 원고 김○기, 김○기는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피고 이○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 이○호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 대한민국: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1. 기초사실
  • 가. 원고 오○순은 김○달(金振達, 주민등록번호 A)의 처, 나머지 원고들은 김○달의 각 자녀이며, 김○달은 1984. 2. 15.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상속지분은 별지 기재와 같다.
  • 나. 김○달은 1958. 8. 5. 피고 대한민국과 사이에 귀속부동산인 대전 ○구 산 ○ 대 200평에 관하여 입찰대금 20,000환으로 정하여 귀속부동산매매계약(실질적으로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한 행정처분으로 사법상 매매계약은 아님)을 체결하고, 1962. 12. 7.까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 다. 위 대전 ○구 산 ○ 대 200평은 1955. 5. 1. 지적공부가 복구되면서 같은 동 산 ○-1 내지 산 ○-10으로 분할복구되었고, 그 중 산 ○-7로부터 1987. 12. 31. 같은 동 산 ○-32 내지 산 1-37이, 1988. 3. 24. 산 ○-39가 각 분할되었고, 1988. 6. 9. 위 산 ○-7로부터 대전 ○구 ○동 산 ○-40 임야 66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가 분할되었다.
  • 라. 1988. 3. 14. 존재하지 않는 허무인으로 망 김○달과 한자가 비슷한 김○원(金振遠, 주민등록번호 B) 명의의 인감증명서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가 위조되었고(원고는 이를 피고 이○호가 위조하였거나 피고 이○호와 대전지방국세청 국유재산담당자인 이○정이 공모하였다고 위조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 이○호는 이를 위 이○정이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1988. 3. 15. 위 김○원과 피고 이○호 사이에 ‘부동산의 표시 대전 ○구 ○동 산 ○-7에서 분할 산 ○-40(661㎡), 토지면적 200평, 대금총액 9,500,000원으로 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으며, 이에 근거하여 1988. 5.경 최초매수자 겸 양도인을 김○원(金振遠), 양수인을 피고 이○호로 하여, ’대전 ○구 ○동 산 ○ 대 200평은 1958. 8. 4. 국가로부터 매수한 재산인바, 본인의 형편에 의거 1987. 12. 이○호에게 재산권리일체를 양도함이 상위없고, 후일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양도양수증이 작성되었다.
  • 마. 피고 이○호는 1988. 5. 31. 대전지방국세청장에게 매수인명의변경신청서 및 귀속재산지번지적정정신청서를 제출하여 1988. 6. 9.자로 대전 ○구 ○동 산 ○ 대 200평이 이 사건 부동산으로 지번지적정정이 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58. 8. 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1988. 7. 7. 접수 제33364호로 피고 이○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호증, 갑 5호증의 1, 2, 갑 6 내지 11호증, 갑 14, 15호증, 갑 18 내지 23호증, 갑 29, 31호증, 갑 32호증의 10, 22, 23, 갑 3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대한민국은, 귀속재산인 토지를 매각하는 행위는 행정처분으로 귀속재산처리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인이 그 매수대금을 완납하면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고 그 소유권은 자동적으로 매수인에게 이전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은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김○달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수대금을 완납함으로 이전되었고,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김○달이 매수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여도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이로 인하여 매도인인 대한민국이 매수인인 김○달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이○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원인을 결여한 무효의 등기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이○호는 이 사건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인 망 김○달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1988. 7. 7. 접수 제33364호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기재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각 1958. 8. 4.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이○호의 항변에 대한 판단

  • 가. 등기부취득시효 주장

(1) 피고 이○호는, 그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과실없이 점유를 개시한 후 10년이 넘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자로 등기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어 피고 이○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제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항변한다.

(2) 등기부취득시효에서 선의⋅무과실은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점유 취득에 관한 것으로서 그 무과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쪽에 있고, 부동산을 취득한 자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자가 처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조사하였더라면 양도인에게 처분권한이 없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양수하였다면 그 부동산의 점유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다2665 판결 참조).

(3) 살피건대, 을 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1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이○호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과실없이 점유를 개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6호증 내지 8호증, 갑 15호증, 갑 31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이○호가 대전지방국세청(이하 ‘국세청’이라 한다)에 제출한 매수인명의변경신청서(갑 14호증)에 첨부된 김○원과 피고 이○호 명의의 1988. 5. 10.자 양도양수증(갑 15호증의 1)에는 ‘김○원이 1987. 12. 이○호에게 대전 ○구 ○동 산 ○ 대 200평을 양도함이 상위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 이○호가 국세청에 제출한 각서(갑 31호증)에는 ‘피고 이○호는 위 재산을 매수인 김○원으로부터 1987년 전득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피고 이○호가 보관하다 증거로 제출한 매매계약서(을 1호증)상에는 매매계약일자가 1988. 3. 15.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피고 이○호가 국세청에 제출한 각서(갑 31호증)에는 ‘피고 이○호는 위 재산을 매수인 김○원으로부터 1987년 전득한 재산이나 동인이 행불로 인하여 정식 수속을 받지 못하고 별지 보증서에 의거 명의변경을 필한 후 소유권이전을 함에 있어 차후 당초 매수인 또는 그 상속인들이 이의 및 권리주장을 할 시에는 본인이 무조건 본 재산을 반환할 것을 확약하고 본 각서를 제출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피고 이○호가 1988. 3. 15. 소외 김○원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그 계약서에 매매대상인 부동산을 ‘대전 ○구 ○동 산 ○-7에서 분할 산 ○-40’으로 기재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이 대전 ○구 ○동 산 ○-7에서 분할되어 지번지적이 정정도니 것은 1988. 6. 9.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 이○호가 국세청에 제출한 문서와 피고 이○호가 보관하고 있다가 증거로 제출한 문서는 김○원과의 매매계약체결일자 및 그 매매대상인 부동산에 관한 표시가 다르게 되어 있는 등 진정한 매매일자가 언제인지조차 알기 어려운 점, 피고 이○호가 위와 같은 1988. 5. 10.자 양도양수증을 작성하였으므로 1988. 5.경 국세청에 김○원이 행방불명되어 정식절차를 밟을 수 없다는 내용이 기재된 갑 31호증과 같은 각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 이○호 주장과 같이 국유재산을 매수하면서 국가로부터 매수하는 내용이 아닌 김○원으로부터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관련서류를 국세청 직원과 사이에 작성할 이유가 없고, 또한 김○원으로부터 매수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김○원의 행방불명 여부나 그 가족들에 대해서도 아무런 확인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아직 분필되지 않은 토지를 매매대상물로 특정하여 김○원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피고 이○호는 이 사건 매매대상의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 이○호가 그 주장과 같이 국세청 직원인 이○정의 주도하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계약관련 서류에 서명⋅날인만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이○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할 당시 과실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이○호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 나. 소멸시효 주장 피고 이○호는, 망 김○달이 1962. 12.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수대금을 모두 납부하였고,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06. 9. 15. 이르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원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나, 이 사건 부동산은 귀속부동산으로 매수자가 귀속재산처리법에 따라 그 매수대금을 완납하면 소유권이 당연히 매수자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그 매수대금을 완납한 망 김○달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으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다58366 판결), 피고 이○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이○호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1988. 7. 7. 접수 제3336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여 피고 이○호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또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기재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각 1958. 8.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고 오○순, 김○기, 김○기, 김○기, 김○기가 당심에서 한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위 의무의 이행을 명하고, 제1심 판결의 주문 제2항은 원고 김○기, 김○기가 당심에서 한 청구취지 감축에 따라 주문 제4항과 같이 변경되었으므로 결과적으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을 정당하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