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담보목적의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경료된 국세압류등기는 유효함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07-나-14726 선고일 2008.08.22

국세체납으로 인한 국가의 압류등기 이전에 경료된 가등기가 매매예약에 기한 순위보전의 가등기가 아니라 담보가등기인 경우 그 후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국가의 압류 및 압류등기는 여전히 유효함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김○경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서○숙에게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정○희에게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2. 3. 20. 접수 제5319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기초사실
  • 가. 소외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고 한다)는 충남 예산군 ○○리 ○○○-1 외 2필지 지상에 ○○마을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건축하였으며, 소외 이○수는 1998. 12. 30.부터 2001. 4.초순까지 ○○건설에 이 사건 아파트 신축자금 등으로 약 10억 원을 대여하였다.
  • 나. ○○건설은 2001. 4. 초순경 이 사건 아파트 각 세대를 담보로 중도금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이○수로부터 수분양자 명의대여자를 소개받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각 부동사(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포함하여 총 29세대에 관하여 허위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구 주택은행(현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 다. 이후 ○○건설이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을 연체하여 구 주택은행이 위 명의대여자들에게 변제독촉을 하게 되자 위 명의대여자를 소개시켜 준 이○수는 명의대여문제를 해결하고 아울러 자신의 ○○건설에 대한 대여금을 변제받기 위해 2001. 10. 4. ○○건설과 사이에 위 29세대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예약(그중 전용면적 84.77㎡ 아파트의 가격을 89,856,300원으로 계산함, 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위 매매예약에 기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여 이○수의 ○○건설에 대한 대여금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하였다.
  • 라. 이에 ○○건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1. 10. 6.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이○수가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 마. 피고는 2002. 3. 16. ○○건설이 별지2 기재와 같은 국세를 체납하자 징세46110-609(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고 한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02. 3. 20.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2002. 3. 20. 접수 제5319호로 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 바. 원고 김○경은 2001. 12. 20. 이○수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1번 부동산에 관하여 이○수의 ○○건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금 89,856,300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대금 지급에 관하여는 위 원고가 ○○건설의 구 주택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인수하고 나머지를 이○수에게 지급하기로 하였고, 2002. 7. 16.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접수 제14437호로 이 사건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위 등기소 접수 제1443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사. 원고 서○숙은 2002. 6. 15. 이○수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2번 부동산에 관하여 이○수의 ○○건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금 89,856,300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대금 지급에 관하여는 위 원고가 ○○건설의 구 주택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인수하고 나머지를 이○수에게 지급하기로 하였고, 2002. 6. 20.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접수 제12453호로 이 사건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위 등기소 접수 제1245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아. 원고 정○희는 2002. 7. 19. 이○수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3번 부동산에 관하여 이○수의 ○○건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금 89,856,300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대금 지급에 관하여는 위 원고가 ○○건설의 구 주택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인수하고 나머지를 이○수에게 지급하기로 하였고, 2002. 8. 1.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접수 제15768호로 이 사거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위 등기소 접수 제1576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자. 원고들은 자신들이 ○○건설의 구 주택은행 및 이○수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방식으로 ○○건설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고, 이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셈이 되는데 원고들의 ○○건설에 대한 구상금채권액은 분양대금인 89,856,3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2008. 4. 8. 채무자인 ○○건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2008. 4. 8. 당시 시가는 115,000,000원이고, 원고들의 ○○건설에 대한 채권은 위 분양대금인 89,856,300원 및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위 통지일까지 민법 소정의 연 5%의 비율에 의한 이자로 계산한 금원으로 이는 위 구상금채권액인 89,856,300원을 초과하여 결국 ○○건설에게 지급할 청산금이 없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고, 피고는 위 통지에 대하여 이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3, 갑 3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1 내지 4호증, 을 6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김○균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 가. 이 사건 가등기는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일 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소정의 채권 담보를 위한 가등기가 아니며, 원고들은 순위보전적 효력을 갖는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마쳐 이 사건 압류등기는 실효되었으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 나. 가사 이 사건 가등기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소정의 채권 담보를 위한 가등기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압류등기는 이 사건 가등기보다 후에 마쳐져 원고들의 피담보채권이 피고의 국세채권보다 우선하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매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국세채권에 우선하는 원고들의 피담보채권액이 토지가액을 훨씬 넘게되어,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세무서장은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압류등기는 실효되어 말소되어야 하고, 또한 원고들은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청산절차를 거쳐 담보권을 실행하여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압류등기는 실효되어 말소되어야 한다.
3.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 가. 원고들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수는 ○○건설에 대한 대여금채무를 면제받기 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아파트 29세대에 부담되어 있는 대출금을 인수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가등기는 이○수의 ○○건설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마쳐진 것이므로 이 사건 가등기가 순위보전의 효력이 있는 가등기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원고들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국세체납으로 인한 국가의 압류등기 이전에 경료된 가등기가 매매예약에 기한 순위보전의 가등기가 아니라 담보가등기인 경우 그 후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국가의 압류 및 압류등기는 여전히 유효하며, 담보가등기가 체납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이루어져 국세채권에 우선하더라도 담보가등기 후에 경료된 압류등기는 담보권이 실행될 때까지 여전히 그 효력을 유지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담보가등기에 기한 담보권이 실행되었다 하더라도 그로써 원래 유효한 압류처분이 당연히 실효되어 그 압류등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3677 참조). (2)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해, 국세 및 저당권과 가등기담보권 등 피담보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는 국세의 법정기일과 설정등기일의 선후를 따져 정하여야 하는바(단, 당해세 제외), 을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건설에 대한 국세채권 중 이 사건 가등기보다 법정기일이 앞서는 국세의 채권액은 별지2 기재와 같이 2001년도 2기 귀속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131,421,160원(별지2 기재 순번 1 내지 5, 7, 8)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압류등기가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원고들의 피담보채권이 피고의 국세채권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전체로 한 주장이므로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또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에 담보권실행을 위한 청산절차를 모두 마쳤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국세채권이 원고들의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하는 이상 이 사건 압류처분이 당연히 실효되어 그 압류등기가 실효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