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체납으로 인한 국가의 압류등기 이전에 경료된 가등기가 매매예약에 기한 순위보전의 가등기가 아니라 담보가등기인 경우 그 후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국가의 압류 및 압류등기는 여전히 유효함
국세체납으로 인한 국가의 압류등기 이전에 경료된 가등기가 매매예약에 기한 순위보전의 가등기가 아니라 담보가등기인 경우 그 후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국가의 압류 및 압류등기는 여전히 유효함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김○경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서○숙에게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정○희에게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2. 3. 20. 접수 제5319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국세체납으로 인한 국가의 압류등기 이전에 경료된 가등기가 매매예약에 기한 순위보전의 가등기가 아니라 담보가등기인 경우 그 후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국가의 압류 및 압류등기는 여전히 유효하며, 담보가등기가 체납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이루어져 국세채권에 우선하더라도 담보가등기 후에 경료된 압류등기는 담보권이 실행될 때까지 여전히 그 효력을 유지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담보가등기에 기한 담보권이 실행되었다 하더라도 그로써 원래 유효한 압류처분이 당연히 실효되어 그 압류등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3677 참조). (2)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해, 국세 및 저당권과 가등기담보권 등 피담보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는 국세의 법정기일과 설정등기일의 선후를 따져 정하여야 하는바(단, 당해세 제외), 을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건설에 대한 국세채권 중 이 사건 가등기보다 법정기일이 앞서는 국세의 채권액은 별지2 기재와 같이 2001년도 2기 귀속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131,421,160원(별지2 기재 순번 1 내지 5, 7, 8)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압류등기가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원고들의 피담보채권이 피고의 국세채권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전체로 한 주장이므로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또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에 담보권실행을 위한 청산절차를 모두 마쳤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국세채권이 원고들의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하는 이상 이 사건 압류처분이 당연히 실효되어 그 압류등기가 실효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