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수인의 직업, 매도자와의 친분관계, 부동산의 현황과 용도지역 등 제반 사정을 비추어 볼 경우 증인 진술내용, 법원의 은행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보기에 부족함
부동산 매수인의 직업, 매도자와의 친분관계, 부동산의 현황과 용도지역 등 제반 사정을 비추어 볼 경우 증인 진술내용, 법원의 은행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보기에 부족함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김○겸”을 “정○환”으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와 정○환 사이에 충남 연기군 ○○○읍 ○○리 ○○○-5 임야 616㎡에 관하여 2005. 8. 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조치원등기소 2005. 8. 2. 접수 제1767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정○환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아파트 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접하게 되어 이를 매수하려고 하였는데, 위 부동산에 소외 정○환 명의의 가처분 등기가 경료되어 있어 매매계약 체결 여부를 망설였으나 정○환이 위 가처분 등기의 본안 소송의 승패 여부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을 결정하겠다고 하여 이를 매수하면서, 당시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한 인근 지역 부동산의 호가가 높게 형성되어 있어 공시지가보다 높은 5,000만 원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원고의 정○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에 관하여 아는 바 없었으므로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갑 5, 10, 12호증, 을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진○미의 일부 증언, 당심 증인 정○환의 증언, 당심 증인 이○호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① 피고는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별건 제1, 2부동산의 매매계약에 관여하였던 사실, ② 피고는 별건 제1부동산 매수인 홍○자로부터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일부를 피고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받기도 하였던 사실, ③ 이 사건 부동산은 통행로가 없는 맹지로서 자연녹지지역에 해당되어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사실, ④ 현재 이 사건 부동산에는 정○환, 정○환의 조상묘 2기가 존재하고 앞으로도 묘지 자리 외에는 현실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피고의 직업, 피고와 정○환의 친분관계, 이 사건 부동산의 현황과 용도지역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을 1호증의 3, 을 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진○미의 일부 증언, 당심 증인 이○호의 일부 증언, 제1심 법원의 농업협동조합 연기군지부, 서부농협 홍제지부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당심의 농협 내덕동지점, 농협 서울업무지원센터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피고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 중 “김○겸”은 “정○환”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