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아파트 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매입한 것으로 사해행위가 없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07-나-11093 선고일 2008.07.25

부동산 매수인의 직업, 매도자와의 친분관계, 부동산의 현황과 용도지역 등 제반 사정을 비추어 볼 경우 증인 진술내용, 법원의 은행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보기에 부족함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김○겸”을 “정○환”으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정○환 사이에 충남 연기군 ○○○읍 ○○리 ○○○-5 임야 616㎡에 관하여 2005. 8. 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조치원등기소 2005. 8. 2. 접수 제1767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기초사실
  • 가. 정○환은 2004. 10. 11. 소외 홍○자와 사이에 자신의 소유이던 충남 연기군 ○○○읍 ○○리 ○○○-3 임야 6,218㎡(이하 ‘별건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4. 11. 5. 홍○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04. 6. 28. 소외 ○○이디 주식회사와 사이에 자신의 소유이던 같은 리 ○○○-6 임야 ○○○㎡(이하 ‘별건 제2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5. 4. 29. 위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나. 정○환은 2005. 8. 1.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5,000만 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하고, 대전지방법원 조치원등기소 2005. 8. 12. 접수 제17676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을 마쳐주었다.
  • 다. 원고 산하 청주세무서장은 2005. 12. 9. 정○환에게 별건 제1, 2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119,984,720원을 2005. 12. 31.을 납기로 하여 납부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 갑 3호증의 1, 2, 갑 11호증, 을 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여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을 양도한 자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액 예정신고를 하고 그 산출세액을 자진납부하여야 하며, 위와 같이 예정신고하는 소득세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정○환의 별건 제1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원고의 정○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은 2004. 11. 30. 정○환의 별건 제2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원고의 정○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은 2005. 4. 30. 각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정○환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아파트 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접하게 되어 이를 매수하려고 하였는데, 위 부동산에 소외 정○환 명의의 가처분 등기가 경료되어 있어 매매계약 체결 여부를 망설였으나 정○환이 위 가처분 등기의 본안 소송의 승패 여부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을 결정하겠다고 하여 이를 매수하면서, 당시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한 인근 지역 부동산의 호가가 높게 형성되어 있어 공시지가보다 높은 5,000만 원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원고의 정○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에 관하여 아는 바 없었으므로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갑 5, 10, 12호증, 을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진○미의 일부 증언, 당심 증인 정○환의 증언, 당심 증인 이○호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① 피고는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별건 제1, 2부동산의 매매계약에 관여하였던 사실, ② 피고는 별건 제1부동산 매수인 홍○자로부터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일부를 피고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받기도 하였던 사실, ③ 이 사건 부동산은 통행로가 없는 맹지로서 자연녹지지역에 해당되어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사실, ④ 현재 이 사건 부동산에는 정○환, 정○환의 조상묘 2기가 존재하고 앞으로도 묘지 자리 외에는 현실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피고의 직업, 피고와 정○환의 친분관계, 이 사건 부동산의 현황과 용도지역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을 1호증의 3, 을 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진○미의 일부 증언, 당심 증인 이○호의 일부 증언, 제1심 법원의 농업협동조합 연기군지부, 서부농협 홍제지부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당심의 농협 내덕동지점, 농협 서울업무지원센터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피고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 중 “김○겸”은 “정○환”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