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에 대해 대여금을 대물변제 받았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07-나-10236 선고일 2008.02.14

합의 이혼 후 남편에게 과세예고통지한 경우에도 처의 사해행위에 대한 악의는 추정됨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가. 피고 유○○와 소외 안○○(000000-0000000)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에 관하여 2005. 8. 18.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 나. 원고에게,

(1) 피고 유○○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05.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를 이행하고,

(2) 피고 유○○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06. ○○. ○○.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 가. 피고 유○○는 소외 안○○과 1985. 1. 12.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였는데, 그 사이가 좋지 않아 1997. 2.경부터 안○○과 별거를 주민등록상 주소를 달리하여 살았으며, 안○○과 2005. 9. 2. 이온 한의를 한 다음, 2006. 7. 4. 협의이혼을 하였고, 피고 유○○는 피고 유○○의 친동생이다.
  • 나. 원고 산하의 ○○세무서장은 2005. 5. 17. 안○○에게, 그가 2002. 주식회사 ○○건설에서 근무한 것과 관련하여 발생한 2002년 귀속 인정 상여 소득 450,000,000원에 대하여 그의 주소지인 ○○시 ○○읍 ○○리 00-0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그 다음 날인 5. 18. ○○세무서장에게 안○○에 대하여 위 450,000,000원에 관한 과세 자료통보를 하였다.
  • 다. 이에 ○○세무서장은 2005. 12. 14. 안○○의 위 주소지로 예상고지액이 209,424,000원, 통지일자 2005. 12. 9.자로 된 ‘2002 귀속 ○○건설(주)의 인정상여 합산결정’을 과세예고내용으로 하는 법인․소득세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한 다음, 2006. 1. 16. 안○○에게 위 2002년 귀속 인정 상여 소득에 대하여 통지일자를 2006. 1. 9.로, 납부기한을 2006. 1. 31.로 정하여 종합소득세 209,424,453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 라. 또한 ○○세무서장은 2005. 10. 4. 안○○이 2005. 7. 7.경 주식회사 ○○건설의 주식을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발생한 증권거래세 381,187원을 2005. 10. 31.까지 납부할 것을 위 안○○게게 고지하였다.
  • 마. 안○○은 위와 같이 고지된 종합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합계 209,805,640원(=209,424,453원 + 381,187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2006. 9. 7. 현재 안○○의 체납액은 231,178,330원이다.
  • 바. 한편, 안○○은 2005. 8. 19. 자신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체제인 피고 유○○에게 ‘2005. 8. 18.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05. ○○. ○○. 접부 제○○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 사. 피고 유○○는 피고 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6. ○○. ○○.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06.○○. ○○. 접수 제○○호로 채무자를 피고 유○○, 근저당권자를 피고 유○○, 채권최고액을 3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 아. 안○○은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 무렵에 이 사건 토지 이외에 ○○시 ○○읍 ○○리 0000-0 답 ○○㎡, 같은 리 0000-0 답 ○○㎡, 같은리 0000-0 답 ○○㎡를 각 소유한 것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는데, 안○○은 그로부터 얼마 후인 2005. 10. 19. 소외 김○○에게 위 ○○리 0000-0 토지를 32,300,000원에 2005. 11. 7. 소외 한○○에게 위 ○○리 0000-0 토지는 2005. 10. 19. 소외 김○○에게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위 ○○리 0000-0 토지 및 0000-0 토지는 각 2005. 11. 7. 소외 한○○에게 각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자.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2005년 경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12,440,740원(= 8,110원⨯1534㎡)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3호증의 1내지 5,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안○○은 위와 같이 2005. 5. 17.경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고액의 세금이 고지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위 국세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도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이 사건 토지를 피고 유○○에게 매각하였는바, 이는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피고 유○○와 안○○ 아시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 유○○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 나.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안○○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비록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일자로 기재된 2005. ○○. ○○. 이후인 2005. 10. 4. 및 2006. 1. 16. 각 부과 고지로 인하여 성립된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게약 체결 당시 안○○은 이미 ○○세무서장으로부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소득금액 변동통지 및 인정상여소득 450,000,000원에 대하여 과세자료통보를 받은 상태였고, 위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그에 대한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점을 볼 때 안○○은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조세채무를 부담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며, 위 부과처분으로 인하여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된 것이므로, 원고의 안○○에 대한 이 사거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채무초과상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무렵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안○○의 적극재산의 시가는 약 188,440,740원(32,300,000원 + 143,700,000원 + 12,440,740원)이었고, 소득재산은 위 각 조세채권의 합계 209,805,640원으로서 안○○은 이미 채무초과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3) 사해해위의 성립 여부 그리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안○○이 이미 채무초과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피고 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안○○은 이로써 채권자인 원고를 해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 유○○는 위 사해행위에 대한 악의가 있음이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3.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 유○○는 안○○에게 2003. 4. 7. 경 2,700,000원, 같은 해 8. 5. 경 2,500,000원, 같은 해 10. 6.경 4,300,000원, 2004. 4. 6.경 4,600,000원 합계 14,100,000원을 각 대여하였는데, 위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하자 그 대가로 이 사건 토지를 대물변제조로 이전받은 것이고, 피고 유○○는 피고 유○○에게 2004. 8.경 5,000,000원, 2006. 5.경 5,000,000원 합계 10,000,000원을 대여하여주고 담보조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이며, 피고들은 오래전부터 안**과 거주지를 달리하여 지내왔기 때문에 안○○에게 거액의 조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자신들은 선의의 수익자와 전득자라는 취지로 항변한다.
  • 나. 판단

(1)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들 및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유○○는 안○○의 처제였지만 안**과는 같은 곳에 살고 있지 않았고, 안○○의 처였던 피고 유○○ 역시 1997. 2.경부터 위 소득금액 변동 통지서가 안○○에게 도달될 무렵까지도 안○○과 주소를 달리한 사실, 안○○과 피고 유○○는 2006. 7. 4. 협의이혼을 한 사실, 안○○도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인 2005. 12. 9. 무렵에야 앞으로 부과될 종합소득세의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안○○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신화리 소재 토지 3필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 및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안○○의 사해행위에 대하여 피고들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오히려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① 피고 유○○가 안○○에게 14,1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증거로 제출한 을 제1호증은 피고 유○○가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일자에 위와 같은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거래 내역서에 불과하여 실제로 안○○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였는지 불분명하고, 피고 유○○는 이에 대한 차용증이나 기타 위 금원이 안○○에게 지급되었다는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피고 유○○가 안○○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기는 피고 유○○와 안○○이 사이가 좋지 않아 별거를 하고 이혼문제가 거론되고 있었던 2003. 4.경에서 2004. 4.경으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안○○에게 14,100,000원이나 되는 거금을 차용증 등도 없이 대여해 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점, ③ 또한, 피고 유○○가 위오 같은 상황에서 안○○에게 금전을 대여하여 주었다면 안○○ 소유의 각 토지들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의 채권회수를 담보할 만한 조치를 취함이 일반적이라 할 것인데도 전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범, ④ 안○○과 피고 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일자인 2005. 8. 18.로부터 보름정도 지난 2005. 9. 2. 이혼 합의를 하였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일자인 2006. 5. 3.로부터 2달 뒤인 2006. 7. 4. 협의이혼을 한 점. ⑤ 피고 유○○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 채무액인 10,000,000원을 피고 유○○에게 대여하였다는 점에 대한 통장거래내역 등 금융거래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⑥ 피고 유○○는 위와 같이 안○○과 피고 유○○가 별거하고 이혼이 거론되는 상황에서도 안○○과 연락을 유지하면서 지내왔다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안○○의 사해의사를 알고 있었다고 보여진다.

  • 다. 소결론 따라서, 안○○과 피고 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5. 8. 18. 체결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이를 취소하고, 원고에게, 피고 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05.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06. ○○. ○○.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위와 같은 의무의 이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