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 원○○은 1991. 6. 10. 원고 김○○은 1992. 2. 12. 이○○으로부터 ○○시 ○○동 451-2 대 528.8㎡, 같은 동 451-3 대 417.5㎡, 같은 동 451-6 대 571.3㎡, 같은 동 451-7 대 234.9㎡,(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각 1/4 지분(이하 ‘이 사건 각 지분’이라 한다)을 각 7억원에 매수하였다.
- 나. 원고들은 2002. 3. 14. 주식회사 ○○실업(이하 ‘○○실업’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각 지분을 양도하는 것으로 하여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예정신고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지는 아니하였다.
- 다. 이에 피고는 2002. 7. 10. 원고 김○○에게 83,586,020원의, 원고 원○○에게 65,624,406원의 각 양도소득세를 납부기한을 2002. 7. 31.로 하여 결정․고지하였다.
- 라. 원고들은 2002. 9. 5. 피고에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되 양도가액은 5억 2,500만원, 취득가액은 7억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 마. 피고는 원고들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원고들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조사한 후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가액이 54억원임을 전제로 이 사건 각 지분의 양도가액을 각 13억 5,000만원(54억원 × 1/4), 이 사건 각 지분의 취득가액을 각 7억원으로 보아 2006. 6. 7. 원고 김○○에 대하여 242,834,120원의, 원고 원○○에 대하여 243,902,640원의 각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5,6호증, 을1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 및 이○○이 ○○실업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54억에 매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지분의 실지양도가액을 13억 5,000만원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자인 이○○에게 이 사건 각 지분을 3억 5,000만원(원고 김○○)과 3억원(원고 원○○)에 양도하였음에도, 이 사건 과세처분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채 원고들이 ○○실업에게 이 사건 각 지분을 각 13억 5,000만원에 양도하였다고 보고 과세표준을 산정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1/2 지분을 소유한 이○○은 1999. 3.경 ○○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원고들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각 토지 전부에 대하여 ○○상호신용금고에게 채권최고액 22억 5,0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2) 그 후 이 사건 각 토지는 2000. 10. 26. ○○상호신용금고에 의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2002. 2. 23. 최고입찰가 20억 1,100만원에 낙찰허가결정이 내려졌다.
(3) 이○○은 위 낙찰금액만으로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채무를 청산하기에 부족하고(위 임의경매신청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는 위 근저당권 외에도 채권최고액 1억원의 근저당권이 2개 설정되어 있었고, 대한민국 등에 의하여 이○○ 지분에 대하여 여러 건의 압류가 되어 있어 전체 채무액은 29억원에 달하였다.), 원고들에게도 아무런 대금 회수도 하지 못한 채 이 사건 각 지분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피해를 입히게 되자, 위 낙찰금액 이상의 가격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할 자를 물색하였다.
(4) 이○○은 2002. 3.경 ○○실업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35억원에 매도하되, 이 사건 각 지분에 대하여는 이○○이 원고들로부터 이를 매수한 뒤 ○○실업에게 미등기 전매하기로 하였다.
(5) 원고들, 이○○의 대리인 전○○, ○○실업의 대리인 조○○ 법무사 등은 2002. 3. 14. ○○시 소재 조○○ 법무사 사무실에 모여, 원고들이 이○○에게 이 사건 각 지분을 3억 5,000만원(원고 김○○)과 3억원(원고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2002. 3. 5. 자 매매계약서와 원고들 및 이○○이 ○○실업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원고들 및 이○○과 ○○실업 사이의 매매계약서는 매매대금이 각 21억원, 35억원, 54억원인 매매계약서 3장을 작성하였다.
(6) ○○실업은 2002. 3. 15. 29억원을 들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개시 결정을 취소시킨 후 위 매매계약서 중 매매대금이 21억원으로 된 검인매매계약서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7) 원고들은 2003. 2.경 이○○으로부터 ○○실업이 발행한 각 3억원 상당의 약속어음 1장씩을 받았는데, 원고 김○○은 2003. 5.경, 원고 김○○은 2003. 7.경 위 각 약속어음금을 결제받았다.
(8) 한편, ○○실업은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과 관련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는 데 든 29억원 및 이○○에게 발행한 합계 6억원 상당의 약속어음금 등 35억원만을 지출하였을 뿐 원고들이나 이○○에게 추가로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갑 4, 5, 7 내지 15호증, 을 6,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이○○, 전○○, 강○○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전제가 된 바와 같이 원고들과 이○○이 ○○실업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54억원에 매도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다.항의 인정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원고들 및 이○○과 ○○실업 사이에 54억원의 매매계약서 외에도 21억원, 35억원의 각 매매계약서가 별도로 작성된 점, ○○실업은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35억원만을 지출한 후 원고들이나 이○○에게 추가로 지급한 금원은 없는데, 만약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이 54억원이었다면 원고들이나 이○○으로서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가압류를 하는 등 나머지 잔금 19억원을 받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합리적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4호증의 3, 을 6, 7,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다.항의 인정사실에다가 갑 15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이○○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임의경매절차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지분의 소유권을 대금 회수도 못한 채 상실하게 될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각 지분의 취득가액인 7억원보다 현저히 적은 3억 5,000만원(원고 김○○) 내지 3억원(원고 김○○)에 이 사건 각 지분을 매도하라는 이○○의 제의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이 실제로 이○○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도 각 3억원에 불과한 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등기 이전이나 각 지분의 양도에 관한 과세표준 예정신고도 ○○실업의 대리인인 조○○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등(원고들은 예정신고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예정신고세액을 자진납부할 수 없었고, 예정신고세액 고지결정을 통보받고 나서야 검인계약서 기재금액을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이○○과 ○○실업과의 매매계약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에게 이 사건 각 지분을 원고 김○○은 3억 5,000만원에, 원고 원○○은 3억원에 각각 매도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지분의 양도가액이 각 13억 5,000만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