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부동산세

화훼 판매시설로 사용되는 토지(공부상 지목 답)의 종부세 부과여부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07-구합-4829 선고일 2008.04.16

공부상 지목이 답이나 화훼판매시설로 사용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이 타당함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2. 8.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부동산세 5,928,090원과 농특세 1,185,6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종중으로서 ○○시 ○○구 ○○동 00-0 답 2,72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시 ○○면 ○○리 000-0 대 53㎡, 같은리 000-0 대 177㎡ 및 같은 리 000-0 대 2,413㎡를 소유하고 있다.
  • 나. 피고는 2007. 2. 8. 과세기준일인 2006. 6. 1. 당시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위 4필지의 토지가 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합산과세 대상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5,928,090원 및 농어촌특별세 1,185,610원, 합계 7,113,7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2007. 2. 14. 이 사건 부과처분을 통지받고 2007. 5. 14.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 하였으나 2007. 9. 14.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설, 갑 1 내지 호증, 을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종답인 이 사건 토지를 2년 전 화원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임대하였고, 임차인은 이 사건 토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야생화 등 화초를 재배하고 있으므로, 이는 실제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토지로서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1항 제2호 바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함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본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의 공부상 지목은 답이지만 실제로는 꽃 판매시설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상 종합합산과세 대상이다.

  •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종합부동산세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전 ․ 답 ․ 과수원은 공부상 등재된 지목에 관계없이 적어도 그 사실상의 현황이 농작물 등의 경작에 이용되는 토지일 것을 요한다. 여기서 토지가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는 토지 전체의 이용 상황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앞서 든 각 증거에 증인 박○○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5. 5. 14. 김○○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한 사실, 이 사건 토지는 왕복 6차선 국도 도로 전면의 ○○시 ○○구 ○○동 00-0 토지(이하 00-0토지라 한다) 바로 뒤에 위치하고, 00-0토지 지상에는 화훼를 전시 ․ 판매하는 비닐하우스 11개동이 있으며,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과 ○’,‘○○○ ○○’ 등 상호의 비닐하우스 7개동(1개동은 공실)이 있는 사실, 위 7개동 비닐하우스 내부는 땅에서 직접 꽃이나 나무를 기르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꽃이나 나무가 식재된 화분들을 진열 ․ 보관하면서 판매하고 있는 사실, 위 11개동 비닐하우스와 7개동 비닐하우스 외부의 나머지 공간은 진입로, 주차장, 잡자재 보관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비록 공부상 지목이 답이지만, 실제로는 그곳에서 직접 영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재배한 꽃과 나무를 옮겨와 화분에 심은 상태로 보관 ․ 판매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혹시 꽃과 나무가 그 상태로 다소간 성장을 계속한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그 주된 기능은 경작이 아님 화훼의 판매라고 보아야 한다(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서 직접 약초류를 재배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지방세법상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