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에 등재 되어있지 아니한 자라도 실질적 공동사업을 이유로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업자등록증에 등재 되어있지 아니한 자라도 실질적 공동사업을 이유로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6. 10. 3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48,407,840원, 2기분 부가가치세 47,693,04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5조 (연대납세의무) ⓛ 공유물․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물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25조의2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민법규정의 준용)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하여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 내지 제416조,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 내지 제4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이○○은 2001. 6. 12. ○○향교 재단법인(이하 ‘향교재단’이라 한다) 소유의 ○○시 ○○동 ○○번지 지상 건물을 5억 원에 임차하여 ○○홀이라는 상호로 예식장 및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2) 원고와 이○○은 ○○홀 부지와 건물을 매수하여 예식장 영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2004. 3. 5. 원고 명의로 향교재단으로부터 위 건물과 그 부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34억 원에 매수하면서, 향교재단의 이○○에 대한 임대차보증금과 시설비 등 8억 5,000만 원의 채무는 원고가 인수하여 그 금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다.
(3) 원고와 이○○은 2004. 3. 10. 다음과 같이 조합계약(이하 ‘1차 조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두 사람이 각각 6억 5,000만 원씩 출자하여 ○○홀을 공동으로 운영하되,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 명의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23억 원은 1/2씩 부담하고, 손익분배비율도 1/2로 한다. 그 후 이○○은 원고의 대리인 오○○와 함께 위 사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4) 1차 조합계약 상 이○○의 출자금 6억 5,000만 원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인수한 임대차보증금 등 8억 5,000만 원의 채무에서 충당하기로 하였으나, 그 후 이종헌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상당액이 이미 압류되어 추심의 대상임이 밝혀졌고, 이울러 이○○이 위 하나은행 채무의 이자도 납부하지 않자, 원고와 이○○ 사이에 불화가 생기기 시작하였다.
(5) 원고는 2005. 2.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러자 이○○은 동업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1/2 지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2005. 3. 5. 원고를 상대로 ○○지방법원 ○○지원 ○○호로 원인무효 공유지분권 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의 소(이하 ‘말소등기청구의 소’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6) 위 소에서 이○○은 주위적으로 위 소유권이전등기 중 1/2 지분에 관하여 말소등기 절차의 이행을, 예비적으로 위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04. 3. 10. 조합계약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그 청구원인으로 1차 조합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으며, 이를 등기하지 않을 경우 ○○홀이 원고의 단독 소유인 것으로 오인되어 영업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7) 위 하나은행 채무의 이자가 2005. 3.경부터 연체되자, 하나은행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05. 6. 23. ○○지방법원 ○○지원 ○○호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8) 원고는 2005. 10. 25. 이○○, 권○○과 ○○홀에 관하여 새로운 조합계약(이하 ‘2차 조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조합계약의 내용은, 위 3인의 동업으로 ○○홀을 운영하되, 이○○은 8억 5,000만 원, 원고, 권○○은 각 4억 2,500만원을 출자하고, 손익분배비율은 위 출자비율에 따르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이○○에게 1/2지분, 권○○에게 1/4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기로 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위 말소등기청구 소에서도 원고과 이종헌이 2006. 1. 5. 화해를 함으로써 소송이 종결되었다.
(9) 그 후 원고는 ○○농협협동조합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하나은행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를 종료시켰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원고는 이○○이 새로운 대출금 채무를 공동으로 부담하지 않는다는 이류로 불만을 품었고, 이○○은 위 소송상 화해에 따른 지분이전등기가 먼저 이행될 것을 주장하여 다시 불화가 생겼다.
(10) 이○○이 은행 대출금 중 자신의 부담 부분을 원고에게 전가한 후 변제하지 않았고, 위와 같이 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동업관계에서 발생한 매출금 중 일부를 임의로 소비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는 2006. 4.경 이○○을 사기, 업무방해, 횡령 혐의로 ○○지검 ○○지청에 고소하였으나, 2006. 9. 28. 협의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11) 원고는 2006. 7. 6. 이○○에게 대출금 채무 상환의무 불이행 및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지분 요구 등 조합계약 위반을 이유로 조합해산 및 청산, 손해배상을 요구하였고, 2006. 7. 19. 재차 이○○에게 청산금 860,757,226원을 2006. 7. 30.까지 변상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부동산에서의 모든 영업행위를 금지하겠다고 통고하였다.
(2)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2004. 3. 10. 이○○과 1차 조합계약을 체결하고 ○○홀을 공동으로 운영하기 시작한 후, 2005. 10. 25. 2차 조합계약으로 지분이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적어도 위 소송상 화해가 성립한 2006. 1.경까지는 비록 그 동안 이○○과 심각한 분쟁을 겪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은 조합관계를 전제로 한 권리, 의무에 관한 다툼이었으므로, 조합관계 자체가 종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이와 달리 원고는 2005. 3. 5. 이○○의 말소등기청구의 소제기로 이미 조합관계가 해산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이○○의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권리 주장은 1차 조합계약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써 조합관계의 종료에 따른 잔여재산의 분배가 아니라 오히려 조합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한 것이고, ② 당시 이○○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친 것에 대하여, 원고는 이○○의 대출금 이자 변제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서로 불만을 품고 갈등이 표면화되기는 하였으나, 상호간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괴되어 동업관계가 해소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하며, ③ 따라서 그 후 원고과 이○○은 기존의 조합관계를 전제로 권○○을 참여시켜 2차 조합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위 말소등기청구의 소가 화해로 종결되었으며, ④ 원고는, 이○○의 투자 유치 제안에 속아 실체관계가 없는 2차 조합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의 권리지분은 1, 2차 조합계약을 통하여 변한 것이 없으므로 이○○의 권리관계를 입증하기 위하여 1차 조합계약서 외에 별도로 2차 조합계약서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할 수 없고, 을 제3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권○○은 원고에게 3억 8,000만 원을 융통하여 주고 그 대가로 2차 조합계약에서 원고의 지분 중 절반인 25%를 인정받게 되었으므로, 2차 조합계약서가 실체관계 전혀 없이 완전히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의 소제기가 조합관계의 해산 청구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조합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원고는 2005년 사업연도에 관하여 ○○홀의 공동사업자이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