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증에 등재 되지 않는 자를 실질적 공동사업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07-구합-4751 선고일 2008.06.25

사업자등록증에 등재 되어있지 아니한 자라도 실질적 공동사업을 이유로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6. 10. 3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48,407,840원, 2기분 부가가치세 47,693,04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피고는 ○○시 ○○동 ○○번지 소재 ○○홀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사업장에서 2005년 1기분 393,495,702원, 같은 해 2기분 405,898,219원의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 나. ○○홀의 등록된 사업자는 이○○이었으나, 피고는 원고를 그와 공동사업자로 보고 원고에 대하여 2006. 10. 31.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48,407,840원, 2기분 부가가치세 47,693,040원을 각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07. 4. 25. 국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7. 8. 27. 기각되었다.
2. 처분의 적법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4. 3. 10. 이○○과 조합을 구성한 후 ○○홀을 공동 운영하였으나, 그 조합관계는 2005. 3. 5.경 이미 종료되어 원고는 공동 운영자의 지위에서 벗어났으므로, 그 후 발생한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원고에게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장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국세기본법 (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실질과세) ⓛ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5조 (연대납세의무) ⓛ 공유물․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물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25조의2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민법규정의 준용)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하여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 내지 제416조,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 내지 제4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다. 인정사실

(1) 이○○은 2001. 6. 12. ○○향교 재단법인(이하 ‘향교재단’이라 한다) 소유의 ○○시 ○○동 ○○번지 지상 건물을 5억 원에 임차하여 ○○홀이라는 상호로 예식장 및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2) 원고와 이○○은 ○○홀 부지와 건물을 매수하여 예식장 영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2004. 3. 5. 원고 명의로 향교재단으로부터 위 건물과 그 부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34억 원에 매수하면서, 향교재단의 이○○에 대한 임대차보증금과 시설비 등 8억 5,000만 원의 채무는 원고가 인수하여 그 금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다.

(3) 원고와 이○○은 2004. 3. 10. 다음과 같이 조합계약(이하 ‘1차 조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두 사람이 각각 6억 5,000만 원씩 출자하여 ○○홀을 공동으로 운영하되,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 명의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23억 원은 1/2씩 부담하고, 손익분배비율도 1/2로 한다. 그 후 이○○은 원고의 대리인 오○○와 함께 위 사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4) 1차 조합계약 상 이○○의 출자금 6억 5,000만 원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인수한 임대차보증금 등 8억 5,000만 원의 채무에서 충당하기로 하였으나, 그 후 이종헌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상당액이 이미 압류되어 추심의 대상임이 밝혀졌고, 이울러 이○○이 위 하나은행 채무의 이자도 납부하지 않자, 원고와 이○○ 사이에 불화가 생기기 시작하였다.

(5) 원고는 2005. 2.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러자 이○○은 동업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1/2 지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2005. 3. 5. 원고를 상대로 ○○지방법원 ○○지원 ○○호로 원인무효 공유지분권 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의 소(이하 ‘말소등기청구의 소’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6) 위 소에서 이○○은 주위적으로 위 소유권이전등기 중 1/2 지분에 관하여 말소등기 절차의 이행을, 예비적으로 위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04. 3. 10. 조합계약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그 청구원인으로 1차 조합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으며, 이를 등기하지 않을 경우 ○○홀이 원고의 단독 소유인 것으로 오인되어 영업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7) 위 하나은행 채무의 이자가 2005. 3.경부터 연체되자, 하나은행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05. 6. 23. ○○지방법원 ○○지원 ○○호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8) 원고는 2005. 10. 25. 이○○, 권○○과 ○○홀에 관하여 새로운 조합계약(이하 ‘2차 조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조합계약의 내용은, 위 3인의 동업으로 ○○홀을 운영하되, 이○○은 8억 5,000만 원, 원고, 권○○은 각 4억 2,500만원을 출자하고, 손익분배비율은 위 출자비율에 따르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이○○에게 1/2지분, 권○○에게 1/4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기로 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위 말소등기청구 소에서도 원고과 이종헌이 2006. 1. 5. 화해를 함으로써 소송이 종결되었다.

(9) 그 후 원고는 ○○농협협동조합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하나은행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를 종료시켰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원고는 이○○이 새로운 대출금 채무를 공동으로 부담하지 않는다는 이류로 불만을 품었고, 이○○은 위 소송상 화해에 따른 지분이전등기가 먼저 이행될 것을 주장하여 다시 불화가 생겼다.

(10) 이○○이 은행 대출금 중 자신의 부담 부분을 원고에게 전가한 후 변제하지 않았고, 위와 같이 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동업관계에서 발생한 매출금 중 일부를 임의로 소비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는 2006. 4.경 이○○을 사기, 업무방해, 횡령 혐의로 ○○지검 ○○지청에 고소하였으나, 2006. 9. 28. 협의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11) 원고는 2006. 7. 6. 이○○에게 대출금 채무 상환의무 불이행 및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지분 요구 등 조합계약 위반을 이유로 조합해산 및 청산, 손해배상을 요구하였고, 2006. 7. 19. 재차 이○○에게 청산금 860,757,226원을 2006. 7. 30.까지 변상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부동산에서의 모든 영업행위를 금지하겠다고 통고하였다.

  • 라. 판단 (1) 민법 제720조 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합의 해산청구는 조합이 소멸하기 위하여 그의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한 적극적 활동을 중지하고, 조합재산을 정리하는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며,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경제계의 사정변경에 따른 조합 재산상태의 악화나 영업부진 등으로 조합의 목적달성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거나, 조합 당사자 간의 불화․대립으로 인하여 신뢰관계가 파괴됨으로써 조합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7.11.15. 선고 2007다48370,48387 판결, 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4957 판결 참조).

(2)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2004. 3. 10. 이○○과 1차 조합계약을 체결하고 ○○홀을 공동으로 운영하기 시작한 후, 2005. 10. 25. 2차 조합계약으로 지분이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적어도 위 소송상 화해가 성립한 2006. 1.경까지는 비록 그 동안 이○○과 심각한 분쟁을 겪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은 조합관계를 전제로 한 권리, 의무에 관한 다툼이었으므로, 조합관계 자체가 종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이와 달리 원고는 2005. 3. 5. 이○○의 말소등기청구의 소제기로 이미 조합관계가 해산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이○○의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권리 주장은 1차 조합계약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써 조합관계의 종료에 따른 잔여재산의 분배가 아니라 오히려 조합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한 것이고, ② 당시 이○○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친 것에 대하여, 원고는 이○○의 대출금 이자 변제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서로 불만을 품고 갈등이 표면화되기는 하였으나, 상호간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괴되어 동업관계가 해소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하며, ③ 따라서 그 후 원고과 이○○은 기존의 조합관계를 전제로 권○○을 참여시켜 2차 조합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위 말소등기청구의 소가 화해로 종결되었으며, ④ 원고는, 이○○의 투자 유치 제안에 속아 실체관계가 없는 2차 조합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의 권리지분은 1, 2차 조합계약을 통하여 변한 것이 없으므로 이○○의 권리관계를 입증하기 위하여 1차 조합계약서 외에 별도로 2차 조합계약서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할 수 없고, 을 제3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권○○은 원고에게 3억 8,000만 원을 융통하여 주고 그 대가로 2차 조합계약에서 원고의 지분 중 절반인 25%를 인정받게 되었으므로, 2차 조합계약서가 실체관계 전혀 없이 완전히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의 소제기가 조합관계의 해산 청구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조합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원고는 2005년 사업연도에 관하여 ○○홀의 공동사업자이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