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동업자 등에게 투자수익으로 배당한 금원을 양도차익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07-구합-4454 선고일 2008.08.20

외견상 동업자와 유사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실질에 있어서는 대여금 채권자로서 확정된 원리금을 변제받은 자에 불과하므로 양도차익의 귀속 주체로 보지 않은 처분은 적법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12.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238,992,5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 가. 원고가 대전 ○○구 ○○동 산00-4 임야 683㎡와 같은 동 산 00-8 임야 86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한 후 미등기 전매하여 2억 9,000만 원의 양도차익(양도가액 7억 5,000만 원- 취득가액 4억 6,000만 원)을 얻었다는 이유로, 피고는 2006.12.1 원고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238,992,570원을 부과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7.2.21.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07.5.22. 다시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7.7.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박○숙, 안○석(이하 박○숙 등이라 한다)과 사이에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박○숙 등이 투자한 4억 원으로 토지를 매수한 후 미등기 전매를 통하여 이익을 남기면 그 중 2억 원을 박○숙 등으로부터 받은 4억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대전 ○○구 ○○동 산00-2외 4필지 토지 약 3,100평을 박○숙 등의 명의로 매수한 후, 거기서 이 사건 토지를 분할 매도하여 2억 9천만 원의 양도차익을 남겼고, 그 중 2억 원을 박○숙 등에게 지급하였다. 위와 같이 2억 원은 동업계약에 따른 투자 배당금으로서 박○숙 등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원고의 양도소득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 다. 판단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4호증, 을 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신○호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박○숙 등과 사이에 부동산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 그 내용은, 박○숙 등이 부동산 매수자금으로 원고에게 4억 원(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 한다)을 투자하고, 원고는 그돈으로 부동산을 매수 전매하여 차익을 남긴 후, 박○숙 등에게 이익금 2억 원을 포함하여 6억 원을 돌려준다는 것이었다. (나) 원고는 박○숙 등으로부터 4억 원을 받은 다음, 2003.3.20. 이○복, 이○호, 이○희의 공유로 등기된 경주이씨 종중 소유의 대전 ○○구 ○○동 산 00의 1소재로 등기된 경주이씨 종중 소유의 대전 ○○구 ○○동 산00의 1, 00의 2, 00의 3,00의4, 00의6 소재 임야 약 3,100평(이하 전체 토지라 한다)을 박○숙 등의 명의로 20억 1,500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즉석에서 계약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중도금 7억 원은 2003.4.28.까지, 잔금 10억 6,500만 원은 2003.7.28.까지 각 지급하되, 장차 매수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각 토지를 명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당초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미등기 전매로 충분한 이익을 남길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전매가 여의치 않아 전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될 위험에 처하자, 2003.4.28. 다시 박○숙 등으로부터 7억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월 3%의 이율로 차용한 후 그 돈으로 위 전체 토지의 중도금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위 ○○동 산00의 3 및 산 00의 6토지에서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한 후,200.7.25.남○○자·김○란에게 7억 5,000만 원에 매도하였고, 이어 같은 해8.1. 김○녀에게 위 ○○동 00의 1에서 분할된 00의 3 임야 6,503㎡, 00의 2 이야 397㎡, 00의 3 임야 298㎡, 43의 6임야 1,314㎡, 위 ○○동 산00의 3에서 분할된 00의 7 임야 405㎡(전체 토지에서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임, 이하 나머지 토지라 한다)를 명의신탁한 후, ○○○○협동조합에서 이를 담보(채권최고액 8억 4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 설정)로 대출을 받아 전체 토지의 잔금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03.5.28. 박○숙 등에게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1개월 분 이자 2,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어 2003.7.28. 이 사건 차용원금 7억 원 중 1억 원을 변제한 후, 남아 있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3.8.4. 박○숙 등에게 나머지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3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며, 2003.8.17. 나머지 차용금 6억 원에대한 이자조로 1,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바)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투자금 및 차용금 등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박○숙 등은 2004.2.경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다가, 2004.6.22. 원고로부터 4억 8,000만 원을 지급받고 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그 때 원고는 박○숙 등과 정산을 하면서, 나머지 채무의 원금을 8억 원으로 확정하되, 2004.5.28.부터 그 중 2억 원에 대하여는 월 3%,6억 원에 대하여는 월 1%의 이자를 각 가산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사) 그러나 원고가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자, 박○숙 등은 2005.3.경 다시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처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6.1.5. 박○숙 등 앞으로 1,035,202,942원을 변제공탁 한 다음, 박○숙 등을 상대로 이 법원 2006가압191호로 근저당권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과정에서 2006.3.28. 박○숙 등이 위 변제공탁금을 수령한 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성이 성립되었다.

(2) 양도차익의 귀속자 (가) 원고의 주장은, 동업자인 박○숙 등에게 투자수익으로 배당한 2억 원은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이 아니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때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나) 원고는 당초 박○숙 등과 투자약정을 체결하면서 투자금 4억 원에 대하여 이익금 2억 원을 가산하여 6억 원을 반환하기로 약속하였고, 그 후 박○숙 등의 명의로 전체 토지를 매수한 후 이 사건 토지를 분할 매도하여 양도차익을 남겼으며, 우여곡절 끝에 뒤늦게 박종숙 등에게 위 6억 원을 변제하기는 하였다. (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① 원고와 박○숙 등은 당초 박○숙 등의 투자금 4억 원으로 전체 토지를 매수하여 즉시 이를 전매하여 최소한 2억 원 이상의 전매 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단순하게 예상하고 위 투자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예상과는 달리 쉽게 전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바람에 투자약정의 전제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고, ②동업자 사이의 손익분배 비율은 동업관계의 본질적인 상항임에도, 이 사건에서 박○숙 등은 원고에게 4억 원을 투자하여 무조건 그에 대한 2억 원의 이익금을 돌려받기로 하였을 뿐, 어떤 경우에도 동업자로서 손해를 분담한다거나 각자 투자한 금액의 비율과 아울러 발생한 이익의 크기에 른 일정한 이익 분배비율을 약정한 것이 아니므로, 결국 전체 토지의 매입 및 처분으로 인한 모든 책임과 위험부담은 오로지 원고 혼자서 지게 되면,③박○숙 등이 원고의 동업자라면 전체 토지의 중도금 7억 원을 원고에게 대여한다는 자체가 이상할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이자를 원고 혼자서 부담한다는 것도 이해하기 힘들고, 나아가 박○숙 등은 전체 토지의 잔금 지급을 전혀 책임지지 않았으며, ④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하여 전체 토지에 대한 매매 대금 지급 및 그 토지를 처분할 때 박○숙 등의 관여 없이 원고 혼자서 모든 것을 결정하였고,⑤ 박종숙 등은 원고에 대한 확정된 금액의 채권자로서 나머지 토지를 담보로 잡고 이에 기하여 2회에 걸쳐 임의경매를 신청하였으며, 결국 원고로부터 약속한 원금과 이자를 모두 지급받았고,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도대금으로 받은 돈 중 1억 원을 박○숙 등에 대한 차용금의 일부 변제에 사용하였을 뿐, 그 나머지 돈은 전체 토지의 잔금 지급에 충당한 점 등의 모든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전체 토지 거래의 실질적인 주체는 원고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 차익의 귀속자는 원고라고 보아야 하고, 반면 박○숙 등은 외견상 동업자와 유사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실질에 있어서는 이 사건 양도차익의 귀속 주체가 아니라 단지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자로서 나중에 원고로부터 그 확정적 원리금을 변제받는 것에 불과하다. (다) 이 사건 양도차익의 귀속 주체가 원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