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특허권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이 사건 주식을 받았고, 취득당시의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은 16,260원임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원고는 특허권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이 사건 주식을 받았고, 취득당시의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은 16,260원임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5.4.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금 308,731,980원의 부과를 취소한다.
(2) 그런데 ###, 서00, 000은 추가적인 경영조건과 관련된 합의에 실패하여 △△식품을 기반으로 한 사업을 더 이상 추진하지 못하게 되자 1999. 12. 9.경 0000화학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나 결국 위 회사의 인수에도 실패하였다.
(3) 이에 ##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소외 회사를 기반으로 하여 ***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1999.12.18부터 소외 회사의 대주주인 박00과 대표이사 강00 등을 만나 소외 회사의 인수에 대한 논의를 한 결과 2000. 1. 3. 소외 회사의 대주주들인 박00 등으로부터 소외 회사 주식 246,000주(소외 회사 총 발행주식 308,000주의 79,87% 정도)를 40억원(1주당 16,260원 정도)에 양수하기로 하는 가계약을 체결하였다.
(4) ###, 서00, 000은 2000. 1. 11.경 소외 회사를 인수하여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1999.11.17.자 및 1999.12.9.자 계약의 내용을 그대로 원용하기로 하는 한편, 소외 회사 인수를 위하여 취득할 주식을 ### 32,46%, 000 32.46%, 서00 6.49%의 비율로 배분하기로 약정하였는데 000의 주식 인수대금을 ## 조달하기로 한다는 기존 계약의 내용은 변경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서00이 위 약정 후 소외 회사 주식을 인수하기 위한 자금을 출자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 서00이 출자하기로 한 자금까지 출자하여야 하였으며, 이에 ## 000은 주식 배분율에 대한 재조정을 하여 000은 소외회사 주식 71,000주(총발행주식의 23.5% 정도)인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고 매출액의 1%를 로열티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다만, 000은 사업과 관련하여 에 대한 특허권과 그와 관련된 생산공정 일체 및 유형, 무형의 모든 정보와 지식 등(이하‘이 사건 특허권 등’이라 한다)을 출자하기로 하였고 ## 000의 주식 인수 자금을 조달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 일단 자신의 자금으로 소외 회사 주식을 취득하여 000에게 이 사건 주식을 인도하기로 하되 000은 에 대한 특허권 등을 일단 ## 양도한 후 소외 인수절차가 완료되면 ## 소외 외사에게 다시 에 대한 특허권 등을 이 사건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 상당인 1,154,460,000원에 양도하는 형식을 취하기로 하였다.
(5) 2000.1.3. 자 가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의 대주주들이 박00 외 3인은 2000. 1. 20. ## 소외 회사 주식 211,375주를 양도하였으며, ## 박00에게 위 주식의 양도대금을 나누어 위 양도 당일, 2000. 1. 31., 2000. 2. 9., 2000. 2. 28. 각 지급하였다.
(6) 000은 2000. 1. 20. ## 사이에 000이 ## 이 사건 특허권 등을 양도하기로 하면서 그대가로 매 결산기 후 3개월 이내에 로 인한 순매출 액의 1%를 현금으로 지급받고 ## 취득한 소외 회사 주식 중 7,100주인 이 사건 주식을 ## 취득한 원가로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000, ###, 소외 회사는 소외 회사의 인수 절차가 마무리 된 2000. 3. 30. ① ## 000과의 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이 사건 특허권 등에 관한 권리를 소외 회사에게 양도하고, ②소외 회사는 ##, ## 000에게 지급한 1,154,460,000원을 지급하고, ③소외 회사는 000에게 매년 결산기 후 3개월 이내에 ***로 인한 순매출액의 1%를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7) 한편, 000은 2000. 1. 26. 금융감독위원회, 한국증권거래소, 한국증권업협회에 경영 참가를 위하여 000 외7인 명의로 소외 회사의 이 사건 주식 7,100주룰 대금 1,024,530,000원(=자기자금 224,530,000원, 차입금 800,000,000원)에 장외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주식 등의 대량보유 보고를 하였으며, ### 역시 2000. 1. 28. 금융감독원에 박00 등의 소외 회사 소유 주식 246,000주를 ### 140,375주, 000, 원고 각 15,000주, 선!!, 선@@, 선##, 선$$ 각 10,000주 선%%, 김00 각 500주 등으로 각 양수하였다는 내용의 소외 회사 주식의 장외 양수도 내역을 보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남00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