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감면대상 소득금액 산정시 건물정착면적은 1층의 바닥면적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문언에 부합하고 조항의 문언에 반하여 주택의 연면적과 건물정착면적의 5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중 넓은 면적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없음
공동주택 감면대상 소득금액 산정시 건물정착면적은 1층의 바닥면적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문언에 부합하고 조항의 문언에 반하여 주택의 연면적과 건물정착면적의 5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중 넓은 면적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없음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6. 9.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2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735,755,960원, 2003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83,457,510원, 2004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5,729,9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① 조특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5항(이하 ‘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서 정한 ‘주택부수토지’의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건물정착면적’은 공동주택의 경우 각 세대의 주택면적의 합계, 즉 ‘주택연면적’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주택부수토지’의 면적을 산정하여야 하고, ② 가사 ‘건물정착면적’을 ‘1층 바닥면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4항 4호 는 ‘주택부수토지’의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주택의 연면적’과 ‘건물정착면적의 5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중 넓은 면적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인세법 규정과의 형평상 이 사건의 경우에도 ‘주택부수토지’의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주택의 연면적’과 ‘건물정착면적의 5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중 넓은 면적을 적용해야 함에도, 이 사건 각 과세처분 중 2002사업연도 및 2003사업연도에 관한 부분은 ‘건물정착면적’을 공동주택의 ‘1층 바닥면적’만을 뜻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법인세를 산정하였으므로 위법하다.
(2) 조특법 제63조의2 제2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 및 건물을 처분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은 공제되어야 하며,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면서 토지 등을 처분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이하 ‘용지처분손실’이라 한다)이 2003사업연도에는 115,284,848원, 2004사업연도에는 94,055,419원에 달하므로 위 각 용지처분손실이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에서 공제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각 과세처분 중 2003사업연도 2004사업연도에 관한 부분은 원고의 부동산 양도차익에서 용지처분손실이 공제되지 않은 채 과세되었으므로 위법하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갑 3호증, 을 2, 3호증의 각 기제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03사업연도 및 2004사업연도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면서 용지처분손실을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함으로써 법인소득금액 산정시 이미 용지처분손실을 공제한 사실, 피고는 원고의 위 손익계산서를 기초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용지처분손실은 이 사건 과세처분의 법인소득금액 산정시 이미 공제되었다 할 것이고, 원고 주장과 같이 용지처분손실을 원고의 부동산 양도차익에서 차감한다면 이는 중복공제로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따라서,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 계 법 령 ■ 구 조세특례제한법(2003. 12. 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생활지역외 지역이전법인"이라 한다)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과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1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이 조에서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안에 5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둔 법인일 것
2.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생활지역(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생활지역”이라 한다)외의 지역(공장시설을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02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이내에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장 또는 본사의 부지를 취득하고 그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수도권생활지역외 지역이전법인은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과세연도별로 가목의 금액에 나목 및 다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⑤ 법 제63조의2제2항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라 함은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과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다음 각호의 지역별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1.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 5배
2. 도시계획구역외의 토지: 10배
⑥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 건물 또는 동일 지번(주거여건이 동일한 단지안의 다른 지번을 포함한다)안에 주택과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하 이 항에서 “상가등”이라 한다)이 함께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1. 주택과 상가등이 각각 매매되는 경우로서 상가등 건물면적이 주택의 건물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
2. 주택과 당해 주택에 부수되어 있는 상가등이 하나의 단위로 매매되는 경우로서 상가등의 건물면적이 주택의 건물면적보다 작은 경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