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07-구합-3819 선고일 2007.12.26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부응하는 실질거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사유일 뿐, 실질거래 사실의 존재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들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사유기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가 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당연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6. 12.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13,835,430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 415,050원, 중가산금 166,010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소외 주식회사 ○○○○(2005년경 소외 주식회사 ○○○에게 합병되었다.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엘시디(LCD)장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기계부품금형 제조업체인 ‘○○기계’를 운영하던 이○○으로부터 2004. 1. 1. ~2004. 12. 31. 사이에 공급가액 합계 197,752,000원(1기분 공급가액 34,376,000원 + 2기분 공급가액 163,376,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4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2005년경 이○○이 신고한 2002년 2기부터 2003년 2기까지의 매입금액 대부분이 전문적인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업체(일명 자료상)로 의심되는 업체들과의 거래로 인한 것임이 발견되자 이○○이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도 허위임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이○○을 세무조사하였고, 이○○이 매출처와 실제 거래를 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자 이○○의 2002년 1기부터 2004년 2기까지의 매입․매출금액 전부를 가공거래라고 보아 이○○을 형사 고발한 후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 다. 피고는 2006년경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이○○과의 2004년 거래분에 대하여 실제 거래 여부를 조사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가 2004년 2기분 매입금액 중 143,411,000원에 대하여 실제 거래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자 위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는 실제 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이를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06. 10. 13. 이 사건 회사에게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19,764,900원을 경정 ․ 부과하였다.
  • 라. 피고는 2006. 12.18. 이 사건 회사가 재산이 없어 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못하자 원고가 위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 성립일(2004.12.31.)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의 70%를 가지고 있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체납세금 중 그 주식지분비율에 따라 산정한 부가가치세 13,835,430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 415,050, 중가산금 166,010을 납부하도록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마. 한편, 이○○은 2007. 2.경 ○○세무서장이 고발한 조세법처벌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호증, 을 4호증의 1 내지 4, 을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사는 이○○과 실제 거래를 하였으므로 이○○으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가공의 세금계산서가 아님에도, 피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 없이 수수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 나. 판단

(1)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는바,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위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2498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제1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이 자료상으로 의심되는 업체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이유로 세무조사를 받았고. 그 결과 이○○도 자료상으로 의심되어 수사기관에 고발되었던 점, 이 사건 회사는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이○○과의 거래내역을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로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할 만한 사정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할 것이어서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회사와 이○○과 사이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부응하는 실질거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사유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회사와 이○○ 사이의 실질거래 사실의 존재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들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사유기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가 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