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부응하는 실질거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사유일 뿐, 실질거래 사실의 존재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들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사유기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가 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당연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부응하는 실질거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사유일 뿐, 실질거래 사실의 존재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들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사유기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가 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당연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6. 12.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13,835,430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 415,050원, 중가산금 166,010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1)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는바,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위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2498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제1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이 자료상으로 의심되는 업체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이유로 세무조사를 받았고. 그 결과 이○○도 자료상으로 의심되어 수사기관에 고발되었던 점, 이 사건 회사는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이○○과의 거래내역을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로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할 만한 사정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할 것이어서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회사와 이○○과 사이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부응하는 실질거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사유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회사와 이○○ 사이의 실질거래 사실의 존재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들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사유기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가 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