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체납으로 전소유자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이 후 소유자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07-구합-2601 선고일 2007.09.19

압류처분에 따른 압류등기가 마쳐진 이후에 압류된 부동산을 취득한자는 압류처분과 압류해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는 것임

주 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 피고가 2005. 2. 24. 별지 1.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 청구: 피고가 2005. 5. 9. (소장 기재 ‘2005.5.11.은 오기로 보인다.)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한 압류해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피고는 2005. 2. 24. 소외 ○○건설 주식회사(변경 전 ‘○○주택건설 주식회사’, 이하 ‘00건설’이라 한다.)의 국세 등 체납을 이유로 00건설 명의의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 에 의한 압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
  • 나. 소외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는 2005. 4. 12. 피고에게 이 사건 압류처분에 따른 압류를 해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피고는 2005. 5. 9. @@건설의 압류해제 요청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자는 등기부상 명의인인 00건설이므로 00건설이 체납된 국세를 완납하기 전까지는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압류해제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류해제거부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2, 갑 5-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 가. 원고들의 주장

(1) 기본적 사실관계 (가) @@건설은 2003.12.23. 00건설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대물 변제받아 같은 날 별지 1. 부동산 목록 1번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부동산’이라 한다.)을 원고 김00에게, 2003. 12. 27. 별지 1. 부동산 목록 2번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2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외 오00에게 각 미등기 전매하였고, 오00은 2006. 1. 13.이 사건 2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김00은 2006. 3. 27. 이 사건 1부동산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문00은 2007. 1. 25. 오00으로부터 이 사건 2부동산을 매수하여 같은 날 이 사건 2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주위적 청구 00건설과 @@건설은 2004년 초경 피고에게 위 대물변제에 따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사실을 포함하여 부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00건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등기부상 소유권자 명의가 00건설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한 것인바, 이는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예비적 청구 00건설과 @@건설이 국세징수법 제50조 에 따라 피고에게 압류해제 요청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관계를 확인하고 압류해제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한 이 사건 압류해제거부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나. 피고의 주장 원고 문00은 이 사건 2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압류처분에 따른 압류등기가 마쳐진 이후에 이 사건 2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과 압류해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송에 관한 전심절차도 거친 바 없으므로 원고 문00의 소는 부적합하다. 3.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 가. 주위적 청구 부분 (1)원고 김 00의 주위적 청구 부분 (가)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김 00이 2005. 7. 8. 피고에게 이 사건 압류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사실, 원고 김00은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2005.7.29. 국세심판원에 이 사건 압류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한 사실, 국세심판원은 2005.12.23. 원고 김00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내렸고 그 무렵 원고 김00이 국세심판결정문을 송달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원고 김00이 2007. 3. 27.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따라서 원고 김00의 주위적 청구 부분의 소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의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뿐만 아니라, 원고 김00은 이 사건 1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이 사건 압류처분에 따른 압류등기가 마쳐진 2005.2.28. 이후인 2006.3.27.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원고 김00이 이를 자인하거나 제1항에서 인정한 바로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 김00은 이 사건 1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압류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 김00의 주위적 청구 부분의 소는 이 점에서도 부적합하다.

(2) 원고 문00의 주위적 청구 부분 (가) 과세관청이 조세의 징수를 위하여 납세의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그 이후에 압류등기가 된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은 위 압류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이고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어서 그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누 6023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2005.2.28. 이 사건 2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압류처분에 따른 압류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원고 문00은 2007. 1. 25. 오00과 사이에 이 사건 2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2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바, 앞서 살펴본 법리에 따르면 원고 문00은 이 사건 2부동산의 소유권 취득 이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압류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문00의 주위적 청구 부분의 소는 부적합하다.

  • 나. 예비적 청구 부분

(1) 살피건대 이 사건 압류해제거부처분은 피고가 @@건설을 상대로 한 것임은 위 1.항에서 인정한 바이므로, 이 사건 압류해제거부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원고들은 원칙적으로 이 사건 압류해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

(2) 또한,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및 그 해제는 체납처분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 압류해제의 거부처분도 또한 체납처분에 속하는 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압류해제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국세기본법 소정의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쳐야만 제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88. 10. 11. 선고 누 87누 226 판결참조), 원고들이 이 사건 압류해제거부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소정의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볼 아무런 증거도 없다.

(3) 따라서 원들의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는 부적합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동산 목록

1. (1동의 건물의 표시) 충남 00군 00읍 00리 000-0 0000빌 아파트 철근콘크리트 벽식조 철근콘크리트 지붕 0층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충남 00군 00읍 00리 000-0 대 2165.7㎡ (전유부분의 건물 표시) 제0층 제000호 철근콘크리트 벽식조 119.971㎡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 대지권 000.0분의 00.00

2. (1동의 건물의 표시) 충남 00군 00읍 00리 000-0 0000빌 아파트 철근콘크리트 벽식조 철근콘크리트 지붕 0층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충남 00군 00읍 00리 000-0 대 000.0㎡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0층 제000호 철근콘크리트 벽식조 000.000㎡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 대지권 0000.0분의 00.00 관계법령 ■ 국세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세법”이라 함은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과 국세징수법조세특례제한법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조세범처벌법조세범처벌절차법을 말한다.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 할 수 있다. 제5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5조 제2항 또는 제8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의 요건)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의 확정 후에는 당해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 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 할 수 있다. 제50조 (제3자의 소유권의 주장)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는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된 때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3.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