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은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포괄적으로 양도된 것이 아니며, 매매계약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판결은 상대적 효력밖에 없어 재화의 양도가 효력을 잃거나 부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매매계약은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포괄적으로 양도된 것이 아니며, 매매계약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판결은 상대적 효력밖에 없어 재화의 양도가 효력을 잃거나 부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1. 피고가 2005. 8. 29.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96,010,000원의 환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물적 설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가) 원고는 ○○산업의 공장설비 및 재고자산과 집기 비품 일체를 매입한 후, ○○산업의 종전 제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여 여전히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에 납품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 취소 소송이 확정됨으로써 실효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한 재화의 공급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1) ○○산업은 2004년까지 △△△△△의 협력업체로서 △△△△△에 주로 김치통과 도어 발포를 납품하였고, 그 물량은 ○○산업 전체 매출 중 약 90%를 차지하였다. ○○산업은 △△△△△의 지정 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재료를 반드시 납품 생산에만 사용하여야 하나 2001. 11.경 및 2002. 5.경 이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2) ○○정공 역시 △△△△△의 협력업체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부터 도어발포 등을 제조하여 △△△△△에 납품하고 있었다.
(3) △△△△△는 2004. 말경 다음 해인 2005년도 협력업체를 선정할 때 ○○산업을 탈락시킨 후, 그 납품 물량 중 김치통을 □□□라는 소외 업체에, 도어 사출과 발포를 ○○정공에 각 재배정하였다.
(4) 그 후 ○○산업은 다른 주된 거래선을 확보하지 못하는 바람에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장 설비를 원고에게 매도하였다. 그 과정에서 원고는 ○○은행 융자금 3,520,000,000원 외에 다른 채무는 인수하지 않았고, 거래선 및 상호도 승계 받지 않았다.
(5)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산업은 직원들에 대한 임금을 일부 체불하였다. 그러자 ○○산업 직원들은 △△△△△와 협의하여 이미 생산된 제품을 △△△△△에 추가로 납품하고 그 대금 및 기존의 외상 대금을 받아 임금에 충당하였다. 그 과정에 원고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
(6) 기존의 ○○산업 직원 41명은 2005. 4. 29. 일괄 사퇴하였다. 원고는 ○○산업 공장을 인수한 후 종래의 자사 직원 20명을 위 공장에 이전 배치하는 한편 신규 직원 11명을 뽑아 공장을 가동하였다.
(7) 원고는 2005. 5. 9.부터 간헐적으로 전에 ○○산업에 근무하던 직원들을 다시 채용하기 시작하여, 총 5명이 위 공장에 배치되었다.
(8) ○○산업의 채권자 31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결과 승소 판결을 받았고, 2008.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호증의 1, 2, 갑 5호증 내지 갑 7호증, 갑 8호증의 1, 2, 갑 9호증, 갑 10호증, 갑 11호증 내지 갑 15호증의 각 1 내지 5, 을 3호증의 1 내지 10, 을 5호증의 각 기재, 을 4호증의 일부기재, 증인 이정배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1) ‘사업의 양도’ 여부 (가) 판단 기준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그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소정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나) 이 사건 공장 등의 매각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매매계약 전부터 ○○정공과 ○○산업은 모두 △△△△△의 협력업체로 김치통, 도어발포 등을 제작하여 위 회사에 납품하고 있었던 점, ② ○○정공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부터 이미 ○○산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공장 등을 인수함으로써 비로소 ○○산업과 동일․유사한 제품을 생산하게 된 것이 아닌 점, ③○○산업이 △△△△△의 협력업체에서 제외되고, 그 납품 물량 중 일부를 원고가 인수한 것은 이미 이 사건 매매계약 전에 이루어진 일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하여 비로소 ○○산업의 거래처나 영업권을 인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기존의 ○○산업의 직원 41명 중 불과 5명만을 필요할 때마다 간헐적으로 추가 선발하여 고용하였으므로, 이를 가리켜 통상의 고용승계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⑤ 일반적으로 사업양도의 경우에는 자산․부채 및 영업권의 평가 등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는 그런 평가 및 대고객 관계, 사업상의 비밀과 경영조직이 이전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산업의 사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양도된 것이 아니라, 단지 사업에 제공된 공장 설비만을 특정하여 양도의 대상으로 삼은 재화의 공급이라고 보아야 한다.
(2) 사해행위취소 판결로 매매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사해행위취소의 소가 원고 패소로 확정되기는 하였다. (나) 그러나 사해행위취소 판결은 상대적 효력밖에 없으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당사자인 채권자들과 수익자인 원고 사이에서만 효력이 미치고, 채무자인 ○○산업에 대해서는 효력을 미치지 않으며, 채무자인 ○○산업과 수익자인 원고 사이의 법률관계에도 역시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 채무자인 ○○산업과 수익자인 원고 사이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 따라서 비록 위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결과로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사해행위의 목적이 된 재산을 환원시키는 결과, 채무자인 ○○산업이 혹시 이 사건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회복하거나 또는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돈을 지급받음으로써 외형상 마치 새로 어떤 권리를 취득하거나 또는 이익을 얻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이는 오로지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의 사해행위 취소 판결이 이행됨에 따라 발생한 반사적 결과에 불과할 뿐, 이로써 채무자가 실제로 매매 대상 목적물의 소유권 등 권리를 회복하여 취득하거나 또는 어떤 이익을 받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화의 양도가 효력을 잃거나 또는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
(3) 이 사건 매매계약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관 계 법 령 ■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⑦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