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사업자로부터 유류를 공급 받고 명의상사업자가 발행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공제한 매입세액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님
실사업자로부터 유류를 공급 받고 명의상사업자가 발행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공제한 매입세액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님
1. 이 사건 소 중 종합소득세 취소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 00세무서장이 2006. 12. 5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한 2005년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금 2,4436,540원(원고의 2007. 9. 17.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의 청구취지 제1항 중 금 2,433,540원의 오기로 보인다)의, 선정자 최00에 대하여 한 2005년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금 2,496,6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 000세무서장이 2007. 4. 5.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금 2,290,920원의, 선정자 최00에 대하여 한 200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금 3,696,1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여부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제①,②세금계산서에 기한 거래는 실지거래임에도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원고와 선정자 최영우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 000세무서장의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불복 제기 기간도 경과하였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① 이 법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55조에 규정하는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동법 제11조ㆍ제12조ㆍ제16조ㆍ제20조 및 제26조의 규정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하여 이를 준용하되,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뢰”또는 “국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②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하여야 한다. 다만, 제65조 제2항 또는 제8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을 것을 안 날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66조(이의신청)
①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 처분을 하거나 하여야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당해 세무서장을 거쳐 소관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⑥ 제6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ㆍ제62조 제2항ㆍ제63조ㆍ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 제65조의2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제65조 제2항 중 “90일”은 이를 “30일”로 한다.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쳤으므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조세소송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하여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3항 및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다만 2개 이상의 같은 목적의 행정처분이 단계적, 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다든지, 세무소송 계속 중에 그 대상인 과세처분을 관세관청이 변경하였는데 위법사유가 공통된 다든지,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수인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선행 처분에 대하여, 또는 그 납세의무자들 중 1인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때와 같이, 국세청장과 국세심판소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을 뿐더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세목뿐만 아니라 과세관청도 다르고 각기 독립한 별개의 처분이므로 원고와 선정자 최00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볼수 없으며 또한 중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① 납세의무자로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 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매입세액”이라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게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5) 원고는 이 사건 제 ①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선정자 최00는 이 사건 제②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제1항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그 각 매출세액을 공제받았다. [인정근거: 갑제1호증의 2, 갑제3호증의 2ㆍ3, 갑제4호증의 1내지 5, 을가제5,6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00의 증언, 원고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그러나 한편, 관계법령의 규정과 제1항, 제3. 다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최00은 김00의 명의를 빌어 00석유의 사업자등록을 한 뒤 원고 및 선정자 최00와 사이에 경유를 거래하였는데, 원고는 00석유의 실지 사업자가 최00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원고와 선정자 최00 명의로 00석유로부터 경유를 공급받으며 ‘00석유 사업자 김00’으로 된 이 사건 제①, ②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뒤 원고, 선정자 최00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제①, ②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그 각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제①,②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가공매입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 선정자 최00가 이 사건 제①,②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그 각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은 부각가치세법 제7조 제2항 제1호의2 소정의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은 대에 해당하므로 그 각 매입세액을 부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새로이 부과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결국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4.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하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선정자 목록
1. 서00(000000-0000000)
2. 최00(000000-0000000) 선정자들 주소: 00 00 000 835 0000아파트 00동 000호.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