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금액의 귀속이 분명한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자에 소득처분하고 나머지 귀속이 불분명한 금원에 대하여는 대표이사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적법함
횡령금액의 귀속이 분명한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자에 소득처분하고 나머지 귀속이 불분명한 금원에 대하여는 대표이사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적법함
1. 이 사건 소 중 소득자를 조○숙으로 한 2005. 9. 6.자 2001 사업연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및 소득자를 심○명으로 한 2005. 9. 6.자 2001 사업연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상여소득금액 185,405,799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 심○명, 조○준, 조○숙의 횡령행위 등 (가) 주식회사 ○○○○식품(이하 ‘○○○○ 식품’이라 한다)은 2000. 11. 14. 원고 회사와 수수료율을 42%로 정하여 입점계약을 체결한 후 우동매장을 운영하였다. 심○명, 조○준, 조○숙은 공모하여, 2001. 5. 28. ○○○○ 식품의 수수료율을 58.5%로 인상한 후, 2001. 7.경부터 2004. 10.경까지 ○○○○식품에게 일단 인상된 수수료를 지급하되, 그로부터 수일 내에 매출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준이 다시 반환받아 심○명과 조○숙에게 전달하고, 심○명과 조○숙은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1,639,753,080원을 횡령하였다. (나) 심○명, 조○준, 조○숙은 공모하여 원고 회사의 매출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지 않고 비밀장부로 별도 관리하고 비용 관련 서류를 허위 작성하여 비용을 과다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① 2001. 6. 경부터 2002. 9.경 사이에 원고 회사에서 직영하는 직원식당을 이용하는 입점업체 직원들의 직원식당 이용비(1인당 매달 13만원) 합계 152,230,000원, ② 2001. 7.경부터 2004. 7.경 사이에 원고 회사에게 직영하는 직원식당을 이용하는 한국도로공사 직원들로부터 교부받은 직원식당 이용비 37,000,000원, ③ 2001. 4.경부터 2004. 8.경 사이에 ○○약국의 영업수수료 중 매월 150만 원씩 지급받던 월정금 합계 61,500,000원, ④ 원고 회사의 직원 및 이 사건 휴게소 입점업체 직원들의 춘계체육행사를 실시함에 있어 위 입점업체 운영자들로부터 각출한 비용 8,928,000원으로 자금을 조성한 후, 조○준이 이를 보관하다가 심○명과 조○숙에게 전달하고, 심○명과 조○숙은 이를 상가 및 골프회원권 구입, 자녀에 대한 증여자금,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합계 259,658,000원을 횡령하였다. (다) 심○명, 조○준, 조○숙은 위와 같은 횡령행위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 대전고등법원 2006노98 항소심 사건에서 2007. 7. 18 심○명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조○준, 조○숙은 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심○명, 조○숙이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08. 7. 24.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기타 매출누락, 가공비용계상 등 (가) 원고 회사는 ① 2001. 6.경부터 같은 해 9.경 사이에 본사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심○명, 조○숙 소유의 서울 ○○구 ○○○동 ○○-2 소재 ○○빌딩을 임차하면서 위 빌딩의 보수비용 90,725,800원을 지출하였고, ② 2001. 5.경 이 사건 휴게소에 입점한 ○○약국의 운영자인 황○ 등이 ○○약국의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전액 부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원고 회사가 그 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가장하여 황○ 등으로부터 위 공사와 관련된 3,300만 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허위비용을 계상하였으며, ③ 2002. 6.경 이 사건 휴게소 3층 라이브까페 인테리어 공사비용 5억 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면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부풀린 공사대금 202,000,000원을 과다계상하였다. (나) 원고 회사는 회계처리를 하면서 2001. 2.부터 2004. 9.사이에 ① 이 사건 휴게소 입점업체인 ○아트의 그림 판매 매출액 24,390,900원, ② 편의점의 봉투 판매액 4,382,880원, ③ 파지매각액 등 13,600,000원을 수입에서 누락시켰다.
(3) 각 사업연도별 매출신고 누락액 등과 귀속내역 위 (1), (2)항의 횡령금액, 수입신고 누락액, 가공비용 등을 각 사업연도별로 구분하면 아래 표 1과 같고, 그 중 조○숙이 수령한 것으로 밝혀진 금액은 1,326,319,330원이다. (단위 원) 사업연도 내역 금액 귀속 조○숙 불명 2001
○○○○ 가공수수료 292,203,450 222,587,350 69,616,100 기타 수입누락액 96,289,699 13,500,000 82,789,699
○○빌딩 수리비 90,725,800 90,725,800
• ○○약국 공사비 33,000,000
• 33,000,000 소계 512,218,949 326,813,150 185,405,799 2002
○○○○ 가공수수료 537,529,499 397,866,300 139,663,199 기타 수입누락액 136,486,099 18,000,000 118,486,099 라이브까페 공사비 202,000,000
• 202,000,000 소계 876,015,597 415,866,300 460,149,297 2003
○○○○ 가공수수료 470,801,580 351,641,880 119,159,700 기타 수입누락액 46,238,980 18,000,000 28,238,980 소계 517,040,560 369,641,880 147,398,680 2004
○○○○ 가공수수료 339,218,551 206,498,000 132,720,551 기타 수입누락액 23,017,001 7,500,000 15,517,001 362,235,552 213,998,000 148,237,552 총합계 2,267,510,657 1,326,319,330 941,191,327
(4) 법인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 변경통지 (가) 피고는 위 (2) 내지 (3)항의 문제된 각 금액에 관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다시 산정하고,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다시 산정한 후, 2005. 9. 5. 원고에게 아래 표 2와 같이 부가가치세 8건 346,795,020원 및 법인세 4건 880,440,26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이하 ‘제1 부과처분’이라 한다). (나) 피고는 위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그 귀속이 조○숙으로 밝혀진 1,235,593,530원에 대하여는 조○숙에 대한 상여로, 나머지 귀속이 불분명한 1,031,917,127원에 대하여는 대표이사인 심○명에 대한 상여로 보아, 2005. 9. 6. 원고회사에게 아래 표2 와 같이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가, 그 후 ○○빌딩 수리비 90,725,800원의 실제 귀속자를 심○명이 아닌 조○숙으로 보아 2005. 12. 5. 해당금액을 심○명의 인정상여금액에서 조○숙의 인정상여금액으로 변경하여 2001 사업연도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단위: 원) 부가가치세 법인세 인정상여 소득처분 과세기간 고지세액 사업연도 고지세액 심○명 조○숙 계 2001.1기 23,882,920 2001 222,152,030 185,405,799 (276,131,599) 326,813,150 (236,087,350) 512,218,949 2001.2기 67,955,170 2002.1기 92,172,190 2002 262,544,540 460,149,296 415,866,300 876,015,596 2002.2기 51,485,590 2003.1기 31,864,070 2003 194,103,160 147,398,680 369,641,880 517,040,560 2003.2기 36,823,100 2004.1기 26,359,230 2004 121,640,530 148,237,552 213,998,000 362,235,552 2004.2기 16,252,750 합계 346,795,020 800,440,280 941,191,327 (1,031,917,127) 1,326,319,330 (1,235,593,530) 2,267,510,657
- 라. 제2 부과처분
(1) 원고 회사는 2004. 9. 30. 종래 ○○○○식품이 운영하던 이 사건 휴게소 내 우동매장에 관하여 심○명의 차녀인 심○진과 그 남편 송○준이 운영하는 ○○개발과 사이에 입점수수료율을 매출액의 50%로 정하여 입점계약을 체결하였다.
(2) 2003년 기준 이 사건 휴게소에 입점한 각 입점업체의 연간 매출액, 매출액 중 점유비율 및 각 입점수수료율은 아래 표 3과 같다. 업체명 취급품목 2003년 매출액(천원) 점유비율 수수료율 계
• 11,389,398 100%
○○○○ 유통 우동 25.4% 57.5%
○해식품 김밥,덮밥 10.5% 46%
○통식품 사골우거지 8.2% 46%
○원식품 돈까스 5.6% 46%
○교식품 바지락칼국수 5.3% 49%
○○오식품 호떡,순대 4.8% 46%
○운식품 토스트 외 4.6% 46%
○○안식품 햄버거 외 4.0% 49%
○성식품 통감자 3.8% 49%
○매식품 맥반석오징어 3.5% 46%
○윤식품 튀김,한방차 3.0% 46%
○양식품 아이스크림 2.8% 46%
○주유통 핫바,떡볶이 2.7% 46%
○매유통 치킨,팝콘 2.1% 46%
○신상사 버터구이옥수수 1.7% 46%
○○○나라 만쥬리아 1.7% 46%
○양식품 스넥 1.1% 46%
○양유통 바지락칼국수 0.2% 46%
(3)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06. 8. 18. 피고에게, 원고 회사가 감가상각비 및 퇴직보험료를 과다계상하고, 특수관계자인 ○진개발과 우동매장 입점계약을 체결하면서 영업보증금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위 우동매장에 대하여 ○진개발에게 통상적인 경우보다 많은 입점수수료를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4) 피고는 이 사건 우동매장의 적정 입점수수료율을 ○○○○ 식품에 외형상 적용하였던 57.5%에서 나중에 반환받은 15%를 차감한 42.5%(입점업체가 실제로 받은 수수료율)로 보고, 원고 회사가 특수관계자인 ○진개발의 심○진과 송○준에게 정상적인 거래의 경우보다 높은 입점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수수료를 지급함으로써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래서 법인세 제52조에 의해 입점수수료율 50%와 적정 수수료율 42.5%의 차이에 해당하는 2004 사업연도 해당분 48,789,659원과, 2005 사업연도 해당분 188,998,632원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는 등 위 세무조사결과를 반영하여 각 사업연도별 법인세를 다시 산정한 후, 2006. 10. 10. 원고 회사에게 200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46,805,890원, 2005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78,123,350원을 각 부과하는 이 사건 제2 부과처분을 하였다.
- 마. 전심절차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제1 부과처분과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대하여 2005. 11. 16. 국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7. 1. 9. 기각되어 같은 달 12. 그 결정문을 송달받았고, 이 사건 제2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2006. 12. 27. 국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7. 3. 26. 마찬가지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8호증, 갑 10~13호증, 갑 14호증(이상 각 가지번호 포함), 을 1~17호증, 을 18호증의 1~4, 을 18호증의 6~46, 을 20~22호증, 을 24호증의 1, 2, 을 25, 26, 28호증의 각 기재, 갑 9, 20호증, 갑 20호증, 을 29호증의 1, 3, 을 30호증의 1, 2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제1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 변동통지 관련 (가) ○○○○ 식품의 입점수수료 인상분은 조○준이 혼자서 개인적으로 그 금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횡령한 것으로서 원고 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위 입점수수료 관련 금액은 전액 손금에 산입하는 동시에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하며, 조○준과 조○숙이 횡령한 부분은 귀속이 분명하므로 이를 대표이사 심○명의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나) 기타 금액(제1 부과처분과 관련된 수입누락액 중 금액 중 ○○○○ 식품 입점수수료 횡령금을 제외한 나머지, 이하 같다)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과정에서 누락하였거나 가공으로 계상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이유로 부과처분을 한 것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어긋난다. (다) 기타 금액 중 ○○빌딩 수리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조○준 혼자서 횡령한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귀속불분명으로 보아 대표이사인 심○명에게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라) ○○빌딩 수리비는 ○○빌딩의 임대사업자인 조○숙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원고 회사가 대신 지출한 것이기는 하나, 이는 조○숙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므로 조○숙에 대한 상여가 아니라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 하여야 한다.
(2) 제2 부과처분 관련 심○진, 송○준에게 지급한 50%의 입점수수료는 이 사건 휴게소 내 다른 식품 관련 매장 입점업체들의 입점수수료 46% 내지 49%와 비교할 때 그다지 높지 않고, 이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위법하다.
(1)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 중 2005. 9. 6.자 2001 사업연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과 관련하여, 당초 심○명에 대한 상여소득금액 90,725,800원을 조○숙에 대한 상여소득금액으로 변경처분 하였으므로, 이제 그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대상이 없어져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2005. 9. 6. 원고에 대하여 ① 소득자 심○명 상여소득금액 276,131,599원, ② 소득자 조○숙 상여소득금액 236,087,350원으로 한 2001 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가, 그 후 심○명에게 상여소득 처분한 금액 중 90,725,800원이 조○숙에게 귀속된 것으로 확인하여, 다시 2005. 12. 5. ① 소득자 심○명에 대한 당초의 상여소득금액에서 90,725,800원을 감액하고, ② 대신 소득자 조○숙에 대한 상여소득금액에 90,725,800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2001 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소득자를 심○명으로 한 2005. 9. 6.자 2001 사업연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상여소득금액 185,405,799원(= 당초 상여소득금액 276,131,599원 - 기감액된 상여소득금액 90,725,8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미 감액경정되어 소멸된 금액에 관한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과세처분이 있은 후에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그 증액경정처분은 당초 처분을 그대로 둔 채 당초 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추가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시켜 전제로서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당연히 소멸하고 그 증액경정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0. 9. 8. 선고 98두 16149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소득자를 조○숙으로 한 2005. 9. 6.자 2001 사업연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위 2005. 12. 5.자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그 후에도 계속 증액경정되기 전의 처분을 쟁송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적법하다.
(2) 제1 부과처분 및 나머지 소득금액변동통지 부분 (가) ○○○○ 식품 입점수수료 관련 앞서 본 증거 및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심○명, 전무이사 조○준 및 조○숙이 공모하여 ○○○○식품의 수수료율을 부풀려 수수료를 과다 지급한 후 나중에 적정 수수료와의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1,639,753,080원을 횡령하였고, 그 중 1,178,593,530원은 조○숙이 수령하여 소비한 것으로 밝혀졌으나, 나머지 금액은 귀속이 불분명하다. 따라서 위 횡령금에 해당하는 과다 계상액을 법인의 손금에 불산입하고 아울러 이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 것과, 소득 귀속이 밝혀진 부분에 대하여 소득자를 조○숙으로 하고, 나머지 귀속이 불분명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자를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심○명으로 하여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모두 적법하다. (나) 기타 금액 관련 앞서 본 증거 및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① 입점업체의 직원식대 152,230,000원, 한국도로공사 직원식대 37,000,000원, 이 사건 휴게소 입점업체인 ○○약국의 임대수입금 61,500,000원, ○아트 매출액 24,390,000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등 17,982,880원 합계 293,103,780원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과정에서 누락하였고, ② ○○약국 인테리어 공사비 33,000,000원, 3층 라이브까페 인테리어 공사비 202,000,000원을 가공으로 계상하였으며, 이 사건 휴게소 입점업체들이 부담한 춘계체육대회 행사비 8,928,000원을 원고 히사가 부담한 것으로 허위 계상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③ 원고 회사의 서울사무소가 일치하여 사용 중인 ○○빌딩의 수리비 90,725,800원을 임대인 대신 지출한 후 이를 비용으로 계상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위 각 금액에 관하여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매입세액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제1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원고는 기타 금액 중 입점업체 직원식대, 한국도로공사 직원식대, ○○약국 임대수입금, 춘계체육대회 행사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조○준 혼자서 횡령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기타 금액 중 소득 귀속이 밝혀진 부분에 관하여 소득자를 조○숙으로, 나머지 귀속이 불분명한 소득에 관하여는 소득자를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인 심○명으로 본 소득금액변동통지 역시 적법하다.
(3) 제2 부과처분 (가) 법인세법 제52조 에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위 법령상의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법인이 행한 거래형태가 객관적으로 보아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것이어서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고, 그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두14257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두10767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진개발 전에 이 사건 휴게소의 우동매장을 임차한 ○○○○ 식품에 대하여 2000. 11. 14.경 최초 계약 시 적용한 입점수수료율이 42%이었던 점, ② 그로부터 6개월 가량 경과 후인 2001. 5. 28. 위 입점수수료율을 과다 계상하여 실제 수수료와의 차액을 횡령하려는 목적에서 외형상 수수료율을 58.5%(그후 다시 1%를 낮추어 57.5%를 유지함)로 인상하였으나, 실제로는 입점업체와 사전에 합의한 대로 그 중 15%에 해당하는 돈을 돌려받았으므로, 진정한 입점수수료율은 42.5%(= 57.5% - 15%)라고 보아야 하는 점, ③ 이 사건과 같이 입점업체가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지급받는 수익 구조에서는, 통상적으로 영업이 잘 되어 상대적으로 매출이 많은 매장일수록 수수료율이 낮게 되는 점, ④ 이 사건 휴게소에서 우동매장이 차지하는 매출의 비중은 2003년도 식품매장 전체 매출액 중 25.4%를 차지할 정도로 다른 곳에 비하여 월등하므로, 2003년도 다른 식품 매장의 입점수수료율이 46% 내지 49%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우동매장에 대해서는 그보다 낮은 42.5%의 입점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정상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 회사가 2004. 9. 30. 이 사건 우동매장에 관하여 특수관계자인 심○진, 송○준에게 매출액의 50%에 달하는 매우 관대한 수수료율을 적용한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행위이므로, 이는 법인세법 제52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또는 제9호 소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한다. (다) 따라서 제2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소 중 소득자를 조○숙으로 한 2005. 9. 6.자 2001 사업연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및 소득자를 심○명으로 한 2005. 9. 6.자 2001 사업연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심○명에 대한 상여소득금액 185,405,799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