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매입신고누락분의 동종업자 공동구매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07-구합-1547 선고일 2007.09.05

매입신고를 누락하여 매출환산 추계경정한 부과처분에 대해, 신고누락분이 실제는 동종업자 공동구매한 것이라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이 없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8,004,690원 및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57,674,2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시 ○○동 486-2에서 ‘○○카오디오’라는 상호로 카스테리오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다.
  • 나. 소외 ○○지방국세청장은 2003년경 소외 주식회사 ○○오토사운도(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외 회사가 2000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원고에게 공급가액 432,293680원의 물품을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는 249,225,881원만 발행하여 183,067,800원의 매출을 신고 누락한 사실을 적발하고, 피고에게 위 적발사실을 통보하였다.
  • 다. 피고는 위 통보자료에 따라,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무자료로 공급받은 금액에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산출된 환산매출액 232,614,000원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5. 12. 7. 원고에 대하여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8,004,690원 및 2000년 귀속종합소득세 57,674,23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1, 2호증, 을 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소외 회사는 거래업체의 구매금액이 일정액 이상이 되면 구매금액에 따라 할인을 해주었는데, 원고는 이러한 할인혜택을 받기 위하여 ‘○○○사운드’라는 상호의 동종업체를 운영하는 소외 오○○ 및 동종업체인 소외 주식회사 ○○○킬러(이하 ‘○○○킬러’라고 한다)와 함께 물품을 공동구매하기로 하고, 원고 명의로 소외 회사로부터 물품을 공동구매하였는바, 피고에 의해 원고가 무자료로 공급받은 것으로 인정된 183,067,800원 중 160,035,000원은 원고 명의로 공동구매한 것일 뿐 실제로는 오○○(106,842,000원) 및 ○○○킬러(53,193,000원)가 구입한 것으로서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160,035,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음을 전제로 내려진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지방국세청장은 2003년경 소외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외 회사가 2000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오○○ 및 ○○○킬러에 대하여 실제거래액을 초과하여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적발하여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2004. 4.경 오○○에 대하여 매입세액 106,842,080원을 불공제하여 19,076,630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고, ○○○킬러에 대하여 매입세액 53,192,000원을 불공제하여 10,029,360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3) 오○○은 2004. 7. 7. 피고에게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소외 회사의 영업사원인 김○○으로부터 정상적으로 물품을 구입하였으므로 가공거래가 아니라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4) ○○○킬러를 운영하는 전○○는 2006. 3. 27. 피고에게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실제 물품을 구입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가공 거래가 아니라는 취지로 고충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신청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인정근거] 을 2, 10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 원고가 2000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오○○ 및 ○○○킬러와 함께 물품을 공동구매하였고, 이 중 오○○ 및 ○○○킬러가 160,035,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오○○환, 전○○, 정○○의 각 증언은, 위 다.항의 인정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오○○과 전○○는 원고와 공동구매하였다는 각 금액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등을 하면서 소외 회사의 영업사원과 거래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만 하였을 뿐 원고와 공동구매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점, 원고는 2000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오○○의 구매금액이 106,842,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위 과세기간 중 오○○이 소외 회사에 물품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점, 공동구매물품의 결제방식에 대한 원고의 주장과 당시 공동구매를 담당하였다는 소외 회사 영업사원인 정○○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3,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구 부가가치세법 (2003. 12. 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 구 부가가치세법 (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추계경정방법)

①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부재료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 나. 인건비·임차료·재료비·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 다.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 구 소득세법 (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62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의 규정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