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업자가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하기 위해 한 근저당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받기로 하고 가등기를 마친 상태에서 바로 소외회사의 부도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매매예약가등기는 사해행위라 할 것이며,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업자가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하기 위해 한 근저당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받기로 하고 가등기를 마친 상태에서 바로 소외회사의 부도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매매예약가등기는 사해행위라 할 것이며,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1. 피고와 주식회사 ○○○○산업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4. 18.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주식회사 ○○○○산업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6.4.18. 접수 ○○○○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1/2씩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 2항 및 주식회사 ○○○○산업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 3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주식회사 ○○○○산업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6. 1. 31.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피보전채권의 존부 (가)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예정신고기간이 종료하는 때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한편,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해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며, 원고의 소외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채권 중 별지 채권 목록 순번 1 기재 부가가치세 채권은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날인 2006. 1. 31. 및 이 사건 가등기를 마친 날인 2006. 4. 18. 이전인 2005. 12. 31. 성립한 것이고, 위 목록 순번 2 기재 부가가치세 채권은 이 사건 가등기를 마친 날인 2006. 4. 18. 이전인 2006.3.31.성립한 것이다. 또한 위 목록 순번 2 기재 부가가치세 채권이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친 날인 2006. 1. 31. 이후에 성립하였고, 위 목록 순번 3 기재 부가가치세 채권이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친 날인 2006.1.31. 및 이 사건 가등기를 마친 날인 2006. 4. 18.이후인 2006.6.31. 성립하였지만, 위 목록 순번 2기재 부가가치세 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칠 당시, 위 목록 순번 3 기재 부가가치세 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가등기를 마칠 당시 이미 각 과세기간이 개시되어 있었고, 부가가치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소외회사의 영업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창출 및 소득 발생 사실이 존재하고 있었으며, 실제로 원고의 납세고지로 인하여 각 부가가치세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소외회사에 대한 별지 채권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채권은 모두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원고는 소외회사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가등기를 마쳐 준 행위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잇는 소외회사가 채권자 중 1인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가등기를 마쳐 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 채권자인 원고 및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회사가 피고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아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부득이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가등기를 경료해 준 것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가등기 경료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 행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2호증, 을 3호증의 1, 2, 을 4호증의 1내지 7, 을 5호증, 을 8호증의 1, 2, 을 9호증, 을 10호증의 1내지 1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2003.12.경 공장 건축자금 1,000만 원을 대여한 이후 주로 약속어음 할인 방식으로 계속하여 소외회사에게 사업자금을 대여해 온 사실, ② 소외회사는 사업 형편이 어려워지자 2006. 1. 31. 당시 소외회사에 대하여 약 8,800만 원의 채권을 갖고 있던 피고로부터 계속추가로 자금을 조달받아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3억 원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준 사실, ③ 피고도 소외회사가 사업을 계속하여 재정상태가 좋아지면 자신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2006. 4. 18. 이 사건 가등기를 마칠 때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소외회사에게 추가로 약 2억 2,7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④ 소외회사는 피고로부터의 자금 조달 등을 통하여 사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으나 결국 2006. 4. 말경 부도가 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소외회사는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피고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으면서 부득이 피고에게 그 담보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준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가등기 경료행위에 대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2006.4.18. 소외회사에 대한 약 3억 원이 넘는 채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받기로 하고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고, 그 후 바로 소외회사의 부도가 발생하였으므로, 소외회사가 피고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아 사업을 계속추진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 주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소외 회사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라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동산의 표시
1. ○○시 ○○구 ○○동 329-3 대지 470.7㎡
2. ○○시 ○○구 ○○동 329-3 대지 지상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2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1층 제조업소 281.74㎡ 2층 사무소 80.1㎡.끝 채권목록 순번 세 목 귀속년도 과세기간 본세(원) 가산금(원) 합계액(원) 1 부가가치세 2005.2기 2005.7.1 ~ 2005.12.31 26,252,720 4,252,910 30,505,630 2 부가가치세 2006.1기 (예정신고) 2006.1.1 ~ 2006.3.31 9,840,820 1,239,860 11,080,680 3 부가가치세 2006.1기 2006.1.1 ~ 2006.6.30 13,956,910 1,256,100 15,213,010 합 계 50,050,450 6,748,870 56,799,320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