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어야 할 책임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채권자들 간의 형평을 깨뜨리면서 어느 한 채권자에게만 이익을 주고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것이 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보아야 하는 것임.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어야 할 책임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채권자들 간의 형평을 깨뜨리면서 어느 한 채권자에게만 이익을 주고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것이 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보아야 하는 것임.
1. 가. 피고 신◯◯과 소외 김◯◯ 사이의 ◯◯시 ◯◯면 ◯◯리 ◯◯◯-◯ 대 258 ㎡에 관한 2005.4.20.자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가. 피고 김□□과 소외 김◯◯ 사이의 ◯◯ ◯◯군 ◯◯면 ◯◯리 ◯◯◯ 전 479㎡에 관한 2005.5.2.자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피고 김□□은 김○○의 누나, 피고 신○○은 김○○의 매형으로서 피고들은 부부지간인바, 김○○은 2005.4.20. 피고 신○○에게 ◯◯시 ◯◯면 ◯◯리 ◯◯◯-◯ 대 258 ㎡(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5.4.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2005.5.2. 피고 김□□에게 ◯◯ ◯◯군 ◯◯면 ◯◯리 ◯◯◯ 전 479㎡(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5.5.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당시 김○○은 이 사건 각 토지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2) 한편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는 2005.4.28. 채권최고액을 3,000만원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갑 제1,2,3호증, 을 1호증의 1 내지 17, 갑 2,3호증의 각 1,2, 갑4,5,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피고 신○○에 관한 부분 위 피고와 김○○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제1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위 피고는 김○○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및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인 2005.4.28. 위 토지에 관하여 ○○농업협동조합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으므로 그 원상회복을 위하여 피고는 김○○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김□□에 대한 부분 위 피고와 김□□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제2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역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위 피고는 김○○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세 액 표 순번 세목 귀속시기 납세의무 성립일 납부기한 추가고지 세액(원) 체납액(원) 1 종합소득세 2003년도 2003.12.31. 2006.7.31. 4,628,422 5,600,370 2 종합소득세 2005년도 2005.12.31. 2006.8.31. 2,213,266 2,651,350 3 종합소득세 2002년도 2002.12.31. 2007.2.28. 9,885,105 11,130,610 4 종합소득세 2005년도 2005.12.31. 2007.2.28. 19,564,661 22,029,750 5 종합소득세 2001년도 2001.12.31. 2007.2.28. 12,305,916 13,856,440 6 종합소득세 2004년도 2004.12.31. 2007.2.28. 13,727,174 15,456,740 7 종합소득세 2003년도 2003.12.31. 2007.2.28. 9,556,232 10,760,270 8 부가가치세 2003년도 2분기 2003.12.31. 2005.12.31. 1,807,478 2,338,650 9 부가가치세 2004년도 2분기 2004.12.31. 2007.2.28. 1,847,430 2,080,130 10 부가가치세 2005년도 1분기 2005.6.30. 2007.2.28. 683,404 769,500 11 부가가치세 2003년도 2분기 2003.12.31. 2007.2.28. 14,834,420 16,703,530 12 부가가치세 2002년도 1분기 2002.6.30. 2007.2.28. 5,065,000 5,703,190 13 부가가치세 2003년도 1분기 2003.6.30. 2007.2.28. 29,501,460 33,218,580 14 부가가치세 2001년도 2분기 2001.12.31. 2007.2.28. 17,990,250 20,256,990 15 부가가치세 2002년도 2분기 2002.12.31. 2007.2.28. 11,700,700 13,174,920 16 부가가치세 2001년도 1분기 2001.6.30. 2007.2.28. 9,275,700 10,444,370 합 계 186,175,390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