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확정전 보전압류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후에 국세를 확정하여 고지한 경우 그 압류가 당연 무효로 된다고 할 수는 없음
국세확정전 보전압류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후에 국세를 확정하여 고지한 경우 그 압류가 당연 무효로 된다고 할 수는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OO지방 법원 2006타경531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 007.1.1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64,324,928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64,324,928원으로 각 경정한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이 사건 압류가 국세확정전 보전압류임에도 불구하고 그 압류일로부터 3개월 후에 국세가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압류는 해제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근거로 피고에게 배당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압류가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나 그 압류처분 자체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작성된 위 배당표는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