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채무초과상태에서 소유 부동산을 처에게에게 증여한 것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채무초과상태에서 소유 부동산을 처에게에게 증여한 것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에 관하여 2005. 4. 14. 체결된 증여계약 및 변경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05. 4. 21.접수 제10175호로 마친 공유자전원지분전불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이○○은 피고 최○○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05. 4. 21.접수 제10174호로 마친 소유권일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소외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는 원고 산하 ○○세무서장으로부터 2002년 1월 귀속 부가가치세 21,364,240원을 납기일 2005. 7. 31.로 고지받았으나, 이를 체납한 것을 비롯하여 현재까지 ○○세무서장으로부터 고지받고도 체납하고 있는 국세는 별지 체납내역표 기재와 같이 합계 155,099,170원에 이르는 바, 그 각 조세의 납부의무 성립일은 같은 표 납세의무성립일란의 기재와 같다.
(2) ○○○○이 위 각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이에 ○○세무서장은 2005. 7. 28. 및 2005. 8. 22.경 ○○○○ 대표이사인 소외 이○○의 매형이고 위○○○의 주식(20%)을 보유한 주주이자 이사인 피고 최○○을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
(3) 피고 최○○은 ○○○○의 이사로서, ○○○○ 경영업무에 관여한 바 없으나, 운전기사로 일하며 회사직원들에 대한 임금이 체불되는 등 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려운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먼저, 피고들이 이혼합의를 한 후 재산분할 조로 피고 최○○이 피고 이○○에게 이 사건 증여를 한 것이므로, 사해행위로서 취소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이혼을 했다는 부분에 대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다른 부분을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고 이○○은 주거지에서 농사일만 하던 관계로 피고 최○○의 증여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채무자인 피고 최○○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할 것이므로, 위 사실만으로는 위 추정을 번복하여 피고 이○○의 선의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들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 및 변경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의 가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은 피고 최○○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일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동산 목록
1. ○○시 ○○면 ○○리 35-1 지상 시멘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81m²
2. 같은 면 ○○리 157-4 답 5,058m²
3. 같은 면 ○○리 157-5 답 1,485m².끝. 별지
○○○ 체납내역 (단위: 원) 번호 세목 귀속 납세의무 성 립 일 (주)○○산업개발 제2차납세의무자 최○○ 납부통지내역 최○○ 현 재 체납액 비고 납부기한 고지금액 지정일 납부통지액
① 부가 2002년1기 2002.06.30 2005.07.31 21,364,240
2005. 8.22 4,401,020 4,554,830
② 부가 2002년2기 2002.12.31 2005.07.31 22,575,730
2005. 8.22 4,650,590 4,813,130
③ 부가 2004년2기 2004.09.30 2004.12.31 9,522,990
2005. 7.28 2,098,840 2,190,240
④ 부가 2004년2기 2004.12.31 2005.03.31 7,977,230
2005. 7.28 1,700,730 1,777,290 소계 61,440,190 12,851,180 13,335,490
⑤ 법인 2002년 2002.12.31 2005.07.31 87,149,440
2005. 8.22 17,952,770 18,580,220
⑥ 법인 2004년 2004.12.31 2005.05.31 3,974,010
2005. 7.28 828,170 866,290
⑦ 법인 2004년 2004.08.31 2004.10.31 2,257,660
2005. 7.28 489,450 489,450 소계 93,381,110 19,270,390 19,935,960
⑧ 근로 2005년01월 2005.01.31 2005.04.30 29,210
2005. 7.28 6,010 6,010
⑨ 근로 2005년02월 2005.02.28 2005.05.31 124,330
2005. 7.28 25,600 25,600
⑩ 근로 2005년03월 2005.03.31 2005.06.30 124,330
2005. 7.28 25,600 25,600 소계 277,870 57,210 57,210 총계 155,099,170 32,178,780 33,328,660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