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사해행위취소 등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06-나-9673 선고일 2007.01.18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채무초과상태에서 소유 부동산을 처에게에게 증여한 것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에 관하여 2005. 4. 14. 체결된 증여계약 및 변경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05. 4. 21.접수 제10175호로 마친 공유자전원지분전불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이○○은 피고 최○○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05. 4. 21.접수 제10174호로 마친 소유권일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기초사실
  • 가. 원고의 조세채권

(1) 소외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는 원고 산하 ○○세무서장으로부터 2002년 1월 귀속 부가가치세 21,364,240원을 납기일 2005. 7. 31.로 고지받았으나, 이를 체납한 것을 비롯하여 현재까지 ○○세무서장으로부터 고지받고도 체납하고 있는 국세는 별지 체납내역표 기재와 같이 합계 155,099,170원에 이르는 바, 그 각 조세의 납부의무 성립일은 같은 표 납세의무성립일란의 기재와 같다.

(2) ○○○○이 위 각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이에 ○○세무서장은 2005. 7. 28. 및 2005. 8. 22.경 ○○○○ 대표이사인 소외 이○○의 매형이고 위○○○의 주식(20%)을 보유한 주주이자 이사인 피고 최○○을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

(3) 피고 최○○은 ○○○○의 이사로서, ○○○○ 경영업무에 관여한 바 없으나, 운전기사로 일하며 회사직원들에 대한 임금이 체불되는 등 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려운 사실을 알고 있었다.

  • 나. 피고들 사이의 증여계약 및 변경계약 피고 최○○은 ○○○○에 대한 총 19,757,880원(별지 체납내역표 중 ③,④,⑦항목 조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된 이후인 2005. 4. 14. 피고 이○○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하여 증여계약 및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접수 제10174호로 2005. 4. 14.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같은 날,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로 같은 법원 접수 제10175호로 2005. 4. 14. 변경계약을 원인으로 한 공유자전원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 다. 피고 최○○의 재산상태 위 증여계약 당시 피고 최○○이 보유하고 있는 적극재산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전부인바, 위 각 부동산의 2005. 4. 14. 당시의 공시기자 및 과세시가표준 합계액은 금 56,025,000원(81m² ⨉ 207,000원+ 5,058m² ⨉6,000원 + 1,485m² ⨉ 6,000원, 그 중 이 사건 부동산의 공시지가 및 과세시가표준액은 16,767,000원)이며, 이 사건 조세체납액을 제외한 소극 재산은 ○○○○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 150,000,000원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보면, 피고 최○○은 ○○○○에 대하여 19,757,880원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자 장차 자신이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것이 예상되고 또한 위 국세합계액 및 당시의 자신의 소극재산 합계액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에서 위 증여계약 및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피고 최○○이 실제로 ○○○○의 납세의무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는바, 비록 피고 최○○에 대한 ○○세무서장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이 위 증여계약 이후에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위 증여 당시 이미 피고 최○○의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도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로 되어 피고 최○○에 대한 조세채권이 성립된 경우이므로 이는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할 것이고, 한편 피고 최○○이 자신의 소극재산보다 그 가치가 적은 그 소유의 부동산 중 일부를 처인 피고 이○○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해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먼저, 피고들이 이혼합의를 한 후 재산분할 조로 피고 최○○이 피고 이○○에게 이 사건 증여를 한 것이므로, 사해행위로서 취소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이혼을 했다는 부분에 대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다른 부분을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고 이○○은 주거지에서 농사일만 하던 관계로 피고 최○○의 증여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채무자인 피고 최○○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할 것이므로, 위 사실만으로는 위 추정을 번복하여 피고 이○○의 선의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 및 변경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의 가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은 피고 최○○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일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동산 목록

1. ○○시 ○○면 ○○리 35-1 지상 시멘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81m²

2. 같은 면 ○○리 157-4 답 5,058m²

3. 같은 면 ○○리 157-5 답 1,485m².끝. 별지

○○○ 체납내역 (단위: 원) 번호 세목 귀속 납세의무 성 립 일 (주)○○산업개발 제2차납세의무자 최○○ 납부통지내역 최○○ 현 재 체납액 비고 납부기한 고지금액 지정일 납부통지액

① 부가 2002년1기 2002.06.30 2005.07.31 21,364,240

2005. 8.22 4,401,020 4,554,830

② 부가 2002년2기 2002.12.31 2005.07.31 22,575,730

2005. 8.22 4,650,590 4,813,130

③ 부가 2004년2기 2004.09.30 2004.12.31 9,522,990

2005. 7.28 2,098,840 2,190,240

④ 부가 2004년2기 2004.12.31 2005.03.31 7,977,230

2005. 7.28 1,700,730 1,777,290 소계 61,440,190 12,851,180 13,335,490

⑤ 법인 2002년 2002.12.31 2005.07.31 87,149,440

2005. 8.22 17,952,770 18,580,220

⑥ 법인 2004년 2004.12.31 2005.05.31 3,974,010

2005. 7.28 828,170 866,290

⑦ 법인 2004년 2004.08.31 2004.10.31 2,257,660

2005. 7.28 489,450 489,450 소계 93,381,110 19,270,390 19,935,960

⑧ 근로 2005년01월 2005.01.31 2005.04.30 29,210

2005. 7.28 6,010 6,010

⑨ 근로 2005년02월 2005.02.28 2005.05.31 124,330

2005. 7.28 25,600 25,600

⑩ 근로 2005년03월 2005.03.31 2005.06.30 124,330

2005. 7.28 25,600 25,600 소계 277,870 57,210 57,210 총계 155,099,170 32,178,780 33,328,660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