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취소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06-나-4227 선고일 2006.06.01

채무자가 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므로 그러한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나아가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됨

주 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별지목록을 당심판결의 별지목록으로 경정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와 문병수 사이에 별지 목록 1. 내지 1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 8. 26. 체결된 매매계약을, 같은 목록 12, 13.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 9. 5.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ooo에게 별지 목록 1. 내지 1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화천등기소 2005. 9. 1. 접수 제573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같은 목록 12, 13.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5. 9. 6. 접수 제584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판결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14행의 “203,620,609”을“203,620,600”으로 경정하고, 제4면 3항의 “6, 7” 다음에 “11 내지 16”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다만 제1심판결의 별지목록을 당심판결의 별지목록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참고사항(2005가단23793)

주 문

1. 가. 피고와 문OO 사이에

(1) 별지 목록 1. 내지 1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 8. 26. 체결된 매매계약을,

(2) 같은 목록 12, 13.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 9. 5.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 나. 피고는 ooo에게

(1) 별지 목록 1. 내지 1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화천등기소 2005. 9. 1. 접수 제5732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2) 같은 목록 12, 13.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5. 9. 6. 접수 제5849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 가. 원고 산하 OO세무서장은 2005. 7. 2. OO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OO건설’이 라고 한다)의 2002 사업년도 부가세 등 경정결정에 따른 대표자 상여처분으로 도명건설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OO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03,620,609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문병수는 피고에게. 2005. 8. 26. 별지 목록 1. 내지 11, 기재 각 부동산 및 강원 화천군 화천읍 OO리 578, 580-1 OO연립주택 2동 407호를, 2005. 9. 5. 같은 목록 12, 13. 기재 각 부동산을, 대금 합계 1억 2,510만 원(그 중 7,500만 원은 피고가 임차보증 금반환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그 지급에 같음하기로 하였다)에 매도한 다음, 별지 목록 1. 내지 1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2005. 9. 1. 춘천지방법원⋅화천등기소 접수 제5732호로, 같은 목록 12, 13.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2005. 9. 6. 같은 등기소 접수 제5849호로 각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아파트’라고 한다).
  • 다. 이 사건 각 아파트는 OOO가 소유하고 있던 유일한 재산이고, 피고는 문OO의 며느리인 허OO의 오빠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갑 제4호증의 1내지 14, 갑 제8,10 내지 12호증, 을 제1,4,9,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와 문병수 사이의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한 위 각 매매계약은 문OO에 대한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된다.
  •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문OO 또는 피고는 위 각 매매계약 체결 당시 위 각 매매계약이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자가 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므로 그러한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나아가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된다. 따라서, 채무자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거나 수익자가 선의였다는 사정은 이를 주장 하는 쪽에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데, 문OO 또는 피고가 위 각 매매계약 체결 당시 위 각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했다는 점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문OO, 우OO의 증언은 각 믿지 아니하고,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지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와 문OO 사이에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하여 체결된 위 각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모두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문OO에게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