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므로 그러한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나아가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됨
채무자가 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므로 그러한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나아가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됨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별지목록을 당심판결의 별지목록으로 경정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와 문병수 사이에 별지 목록 1. 내지 1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 8. 26. 체결된 매매계약을, 같은 목록 12, 13.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 9. 5.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ooo에게 별지 목록 1. 내지 1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화천등기소 2005. 9. 1. 접수 제573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같은 목록 12, 13.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5. 9. 6. 접수 제584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이 판결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14행의 “203,620,609”을“203,620,600”으로 경정하고, 제4면 3항의 “6, 7” 다음에 “11 내지 16”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다만 제1심판결의 별지목록을 당심판결의 별지목록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참고사항(2005가단23793)
1. 가. 피고와 문OO 사이에
(1) 별지 목록 1. 내지 1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 8. 26. 체결된 매매계약을,
(2) 같은 목록 12, 13.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 9. 5.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1) 별지 목록 1. 내지 1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화천등기소 2005. 9. 1. 접수 제5732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2) 같은 목록 12, 13.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5. 9. 6. 접수 제5849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