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신청서가 위조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사업자등록신청서가 위조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5,436,880원 및 이에 대한 2003.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피고 산하 ○○세무서장은 원고가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1995. 8. 10. 사업을 개시한 후 1995. 12. 31.까지 사이에 139,623,000원 상당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했음에도 1995년도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자, 원고에 대한 1995년도 2기 부가가치세를 3,071,706원(=매출세액 2,792,460원 + 가산세 279,246원)으로 산정하여 1997. 3. 6. 원고에게 위 금원을 같은 달 31.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위와 같은 피고의 납부고지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않자,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1995. 2기 부가가치세 체납액의 교부권자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원고는 성명불상자가 원고를 사칭하여 원고의 이름으로, 위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위 ○○이라는 업체의 사업소득의 주체는 원고를 사칭하여 원고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성명 불상자가 되어야 할 것인바, 납세의무 없는 원고에게 한 피고 산하 ○○세무서장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여 명백한 것으로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위 당연무효인 이사건 과세처분에 기하여 위 경매절차에서 5,436,880원을 배당받음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위 부가가치세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