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한 전세금, 임차보증금, 금융권 채무 등을 승계하고, 기존의 임대차관계를 그대로 유지하여 임대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양수받은 것임.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한 전세금, 임차보증금, 금융권 채무 등을 승계하고, 기존의 임대차관계를 그대로 유지하여 임대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양수받은 것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 10. 15. 원고들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358,336,95원의 환급을 거부하고, 2004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81,215원과 가산세 35,805,573원, 합계 36,086,780원을 부과한 처분을 각 취소한다.
○○ 으로부터 강
○○ 의 부동산 임대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건물을 리모델링한 후 분양할 목적으로 개별 자산인 이 사건 건물 등을 매수한 것으로서, 다만 매매와 동시에 기존의 세입자들을 일시에 퇴거시키기가 어려워 어쩔 수 없이 임차보증금 또는 전세금을 승계하였고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한 민사상 분쟁으로 인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이 이루어지는 등의 사정으로 대출이 지연되는 바람에 이 사건 건물 등의 매수 이후 곧바로 리모델링 및 분양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이는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른 재화의 공급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사업의 양수로 보아 원고의 환급신청을 거부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다툰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에서 원고로 변경되었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하여 분양할 계획이므로, 전 소유자와의 임대차계약 체결시 제3자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면 전 소유자의 매도 계약 통보시 조건없이 2개월 이내에 명도한다는 규정에 의거하여 임차 부분을 명도하거나 분양받기를 원하는 경우 2004. 9. 30.까지 통보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 자. 그 후 원고는 2004. 9. 24. 이사회를 개최하여 2004. 10. 11. 이후 금융권 대출을 추진하고, 2004. 10. 25.경 이후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이 사건 건물 리모델링 분양사업 추진 일정을 논의하였다.
- 차. 원고는 2004. 10. 5.경 다시 이 사건 건물의 입주자들에게 “
○○ 빌딩 리모델링공사 시공 및 명도일정 통보”라는 제목으로 2004. 10. 말경으로부터 같은 해 11. 초에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할 계획이므로 이 사건 건물의 임차부분을 명도하거나 분양의사를 밝혀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 카. 원고는 2004. 10. 30. 이 사건 건물 10층에 관하여 전 임차인 이
○○ 로부터 임차권을 양수한 김
○○ 과 사이에 임대차기간은 2004. 11. 1.부터 12개월, 임차보증금은 9,200만원, 월차임은 260만원으로 하되 건물분양으로 인해 명도를 요구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원상 복구하여 무조건 명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04. 11. 4. 이 사건 건물 9층 사무실 66 ㎡에 관하여 김○○와 사이에 임대차기간은 위 계약일로부터 3개월, 보증금은 2,000만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4. 11. 4. 위 김○○과 김○○로부터 원고의 이 사건건물의 리모델링 및 분양사업의 사업진행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받았다.
- 타. 한편, 원고가 이 사건 건물 등을 매수하기 이전에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하여 2004. 1. 17. 정○○ 명의의 2004. 1. 16.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04. 3. 3. 권○○ 명의의 2004. 3. 2.자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권○○은 위 소유권이전청구권이전 등기가 경료될 무렵 이 사건 건물의 입주자들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할 계획임을 통보하기도 하였는데, 2004. 5. 24. 권○○ 명의의 위 이전등기가 2005. 5. 14.자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되었다. 그러자 권○○은 2004. 5. 20.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고, 2004. 6. 8. 위 법원에 정○○을 상대로 권○○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4. 6. 19. 이 사건 건물 등에 그 회복예고등기가 경료되었는데, 그 후 권○○이 2004. 9. 22. 위 소를 취하함으로써 2004. 10. 12. 위 예고등기가 말소되었다.
- 파. 원고는 2004사업년도와 2005사업년도 법인세 결산서에 이 사건 건물 등을 재고자산이 아닌 고정사산 중 유형자산으로 계상하였다.
- 하. 원고는 2005. 6. 7. ○○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2005.
7. 15. ○○건설종합주식회사와 사이에 공사대금 18억 3,700원, 공사기간 2005. 7. 15.부터 2005. 10. 30.까지로 하는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 거. 원고는 2005. 11. 22. ○○자산신탁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등의 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2005. 11. 30.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65억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한 대출금 채무 등을 변제하고 이 사건 건물의 입주자들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였으며, 2005. 12. 20.경부터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여 2006. 6.경 위 공사를 종료하였다.
- 너. 원고는 2006. 5. 30. 장○○과 사이에 1층 101호를 대금 11억 9,350만원에, 4, 5층 전체를 대금 16억 650만원에 각 분양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건물 1층 일부와 2층 일부에 관하여 주식회사 ○○○○코리아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갑 3-2, 갑 4-1~4, 갑 5, 갑 6, 갑 7-1,2, 갑 8-1,2, 갑 9, 갑 10-1~10, 갑 12-1~6, 갑 14-1,2, 갑 15, 갑 16, 갑 17, 갑 18, 갑 19-1~3, 갑 20, 갑 24-1,2, 갑 25-1~4, 갑 26-1,2, 갑 27-1,2, 갑 29, 갑 30, 을 2, 을 3-1,2, 을 4-1~3, 을 5, 을 6-1~5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 한다.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⑦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 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18조 (예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중 다음에 규정하는 기간(이하 “예정신고기간”이라 한다)의 종료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개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개시일 또는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날로부터 그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개정 1995.12.29. 1998.12.28. 1999.12.28. 2003.12.30> 제1기분 예정신고기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예정신고기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제19조 (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① 법 제6조 제6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질권˙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끝> 이 사건 건물의 임대 현황 호수 업소명(임차인) 계약기간
2004. 6. 10.
2004. 10. 6 비고 보증금 (백만원) 월세 (백만원) 보증금 (백만원) 월세 (백만원) 101호 커피숍
2001. 3.30.~
2003. 3.29. 40
• 공실 2004.6.30. 퇴거 102호 이안경원 (이용기) 2000.12.20.~ 2002.1230. 300
• 300
• 계약기간만료 청림칼라 (이성기) 2001.10.19.~ 2002.12.30. 130
• 130
• 계약기간만료 201호 301호 금강외과 (김기대)
2002. 9. 1.~
2004. 8.30. 500
• 500
• 계약기간만료 401호 심치과
2001. 1.10.~
2003. 1. 9. 100
• 공실 2004.6.30. 퇴거 정필성이비인후과
2003. 5. 1.~
2005. 4.30. 50
• 공실 2004.6.30. 퇴거 501~504호 민행식
2003. 3.18.~
2005. 3.17 125
• 공실 2004.6.30. 퇴거 601~603호 헬스피아 (김희동)
2003. 5. 1.~
2005. 4.30. 20 2.09 20 2.09 701호 성형외과 (김선웅)
2001. 8. 1.~
2003. 7.31. 50 1 40 1 계약기간만료 한샘화장품 (김은순) 2001.10.24.~ 2003.10.23. 40 1 50 1 계약기간만료 801호 A&O 인터내셔날
2002. 1.21.~
2007. 1.20. 50 2.22 50 2.22 901호 듀비스 (장혜옥)
2001. 7. 1.~
2003. 6.30. 36
• 36
• 계약기간만료 아름다운사람들 (김가람) 2002.5.16.~
2004. 5.15. 20 1 20 1 계약기간만료 명진
2003. 2.28.~
2005. 2.28. 50
• 공실
2004. 6.30. 퇴거 심향 (사무실)
2003. 5. 12.~
2008. 5.12. 20 1.2 20 1.2 1001호 심향 (이선희)
2000. 1.27.~
2007. 1.26. 92 1.8 92 1.8 옥탑 선기획
2002. 8. 3.~
2003. 8. 2. 100 2.75 100 2.75 계약기간만료 계 1,723 13.06 1,356 13.06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