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한 주택은 실제사용 용도 및 사업자등록관계, 임대차 관계 등을 고려할 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건을 만족하는 주택으로 보기 어려움.
양도한 주택은 실제사용 용도 및 사업자등록관계, 임대차 관계 등을 고려할 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건을 만족하는 주택으로 보기 어려움.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7. 26.원고에 대하여 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건물 99.12㎡ 중에서 협의취득 당시 원고와 원고의 처 내지 소외 이 00가 주거로 사용하던 부분의 면적은 이 사건 건물 면적의 63.7%로 전체 면적의 절반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건물 전체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부동산에 해당한다. (2)한편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건물 면적의 5배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건물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여 그 부분만큼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부동산에 해당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건물 및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원고가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함에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건물은 방 3개와 거실 및 화장실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 면적 99.12㎡ 중 출입문을 기준으로 좌측에 있는 방 (이하‘1번방’이하 한다.)의 면적은 27.39㎡, 가운데 있는 방(이하‘2번방’이라한다.)의 면적은 26.01㎡, 우측에 있는 방(이하 ‘3번방’이라한다.)의 면적은 18.36㎡, 공용 부분인 거실 및 화장실의 면적은 27.36㎡이다.
(2) 원고는 1997.9.22. 원고의 처 임00 및 세 자녀와 함께 00 00구 00동 229-26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원고와 처 임00만이 2003.5.29. 이 사건 건물의 주소인 00 0구 00동 643-1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3) 이 사건 건물 등의 협의취득의 근거가 된 00서남부지구 택지개발사업은 2003.12.16. 건설교통부 2003-000호로 사업인정고시되었다.
(4) 소외 이00는 이 사건 건물이 신축되었을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00엔지니어링이라는 상호로 농업용기자재 제조업을 영위하여 왔으나 사업 부진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2002.12.31 경 관할세무서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이 직권 폐업처리되었다. (5)소외 서00은 2003.9.26. 이 사건 건물에서 00상사라는 상호로 농자재 도소매 업을 영위하여 왔으나 2004. 12. 31. 경 관할 세무서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이 폐업처리 되었다.
(6) 소외 김00은 2004.2.10. 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2004.3.10경부터 2006.4.경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00광고기획의 사무실로 사용하였는데, 당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장 면적을 99.12㎡로 신고하였다. (7)한국토지공사의 직원인 소외 노00은 2005. 6. 15.경 이 사건 건물의 현황을 조사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면적 약 102㎡ 중 3번방에 해당하는 18.36㎡ 부분만 방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1번방과 2번방은 00광고기획의 사무실 및 작업장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취지의 지장물건조사서를 작성하였는데, 원고는 위 지장물건조사서에 입회인으로 서명하였다.
(8) 이 사건 건물 등의 협의취득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사무실로 하여 손실보상을 받았고, 김00은 영업보상금으로 2,570,000원을 지급받았다.
(9) 이00는 2002. 7. 6. 이 사건 건물의 주소인 00 0구 00동 643-1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2006.4.6. 무단전출로 위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다가, 2006. 6. 8. 위 주소로 재등록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갑5-1~5, 갑 16, 을 1, 을 2, 을 3-1,2, 을 5의 각기재, 갑 8, 갑11-1~3의 각 일부 기재, 을 6-1,3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1) 먼저 이 사건 건물 등의 협의취득 당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여 왔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위 다. 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1997. 1. 29. 경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이후에도 이 사건 건물의 소재지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다가 이 사건 건물 등의 협의취득의 그거가 된 00서남부권 택지개발사업이 인정 고시되기 8개월 전인 2003. 5. 29.에 이르러야 이 사건 건물의 소재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던, 점,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사무실로 하여 손실보상금을 수령하였던 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한국토지공사의 지장물 조사시 이 사건 건물의 1, 2번방 면적 합계 53.4㎡는 00광고기획의 사무실 내지 작업실로 사용되고 있었던 점(특히 이 사건 건물의 1번방은 원고가 자신이 거주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방이다.), 이 사건 건물 등의 협의취득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인 김00은 이 사건 건물의 전체 면적인 99.12㎡를 사업당 면적으로 신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협의취득 당시 이 사건 거물에서 거주하여 왔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0호증의 1내지 4의 각 기재, 갑 제11호증의 1, 3의 각 일부기재 및 증인 이00의 증언은 믿기어렵고, 갑 제5호증의 1,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 협의취득 당시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여 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다음, 이 사건 건물 등의 협의취득 당시 이00가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여 왔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위 다. 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00가 이 사건 건물에서 운영하던 00엔지니어링의 사업자등록이 2002.12. 31.경 직권으로 폐업처리되었던 점, 그 수 서00, 김00이 순차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 사무실을 운영하여 왔던 점, 이 사건 건물의 소재지에 있던 대00의 주민등록이 2006.4.6.경 직권말소되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00가 이 사건 건물의 협의취득 당시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여 왔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증인 이00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제1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00가 위 협의취득 당시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여 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한편 한국토지공사의 지장물건 조사에서 방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이 사건 건물의 3번방이 독립적인 주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위 다. 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산건 건물 등의 협의취득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인 김00은 이 사건 건물 전체 면적인 99.12㎡를 사업장 면적으로 신고하였던 점, 이 사건 건물의 현황 조사시 1,2번방 면적 합계 53.4㎡가 00광고기획의 사무실 내지 작업실로 사용되고 있던 점과 을 제6호증의 2, 3의 각 영상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건물의 3번방은 독립된 주거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어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사무실로 이용되던 이 사건 건물의 간이 거소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4) 따라서 이 사건 건물 등의 협의 취득 당시 원고, 이00 등이 이 사건 건물을 주거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어 결국 이 사건 건물은 구 소득세법 (2005.12.31.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3호에 규정된 ‘주택’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가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 구 소득세법 (2005. 12. 31. 법률 제7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데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구 소득세법 (2005. 12. 31. 법률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1세대”라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③ 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⑦ 법 제89조 제3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도시지역 안의 토지 5배
2. 도시지역 밖의 토지 10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