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선급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사외유출한 법인의 자금이 대표이사 개인의 증자대금으로 사용되었다면 이는 대표이사의 개인 소득으로 이미 구성된 것이므로 상여처분은 정당함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선급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사외유출한 법인의 자금이 대표이사 개인의 증자대금으로 사용되었다면 이는 대표이사의 개인 소득으로 이미 구성된 것이므로 상여처분은 정당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5.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금 478,848,410원의 소득금액변동처분 중 금200,000,000원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 기재의 2006. 8. 10.자는 오기로 보인다)
(1) 원고는 2004. 11. 22. ○○건설로부터 이 사건 선급금과 관련하여 선급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에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탈루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선급금을 가지급금으로 계상할 경우 건설업 기업 진단시 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될 불이익이 예상된다고 하면서도 2004년도 원고회사 대차대조표상 이 사건 선급금 이외에도 대표이사 단기대여금 3억원을 계상하였다.
(3) 한편 원고는 2003. 6. 및 2003. 10. 경 ○○고등학교 증축공사와 관련하여 하수급인인 주식회사 ○○건설로부터 26,970,000원의, 2004. 4.부터 같은해 6. 까지 ○○초등학교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하수급인인 ○○건설 주식회사 외4개 회사로부터 합계 75,500,000원의 각 공사대금을 부풀려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적이 있다. 이처럼 부풀려진 공사대금은 원고가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뒤 추후 원고 대표이사인 전○○의 계좌번호로 회수되었다.
(4) 원고는 이 사건 선급금과 관련한 기간의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에 대한 이 사건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피고 측에게 이 사건 선급금을 대표이사에게 대여하였다는 취지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5) 원고는 2005. 11. 9.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면서 원고가 2004. 11. 23. 전○○에게 2억원을 대여하였다는 대여금 약정서(갑 제3호증), 2005년도 회계장부에서 2005. 1. 1. 현재 이 사건 선급금을 가지급금으로 이월하였다는 내용의 가지급금 장부(갑 제5호증)와 대체전표(갑 제6호증) 및 2004. 12. 31. 현재 이 사건 선급금을 원고 회사의 유동자산으로 계상한 대차대조표(갑 제8호증)을 제출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3,5,6,8호증, 을 제2호증의 2, 을 제4호증의 2, 을 제5호증의 3,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경영자 등이 그의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의 수익을 사외에 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킨 금원 중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여 내지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4456 판결 참조),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경영자 등의 횡령 등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하고, 그 사외유출금 중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경영자 등에게 귀속된 부분에 관하여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사후에 그 귀속자가 소득금액을 법인에게 반환시켰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누9365 판결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데, 제1항 및 제2. 다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선급금은 원고의 대표이사인 전○○가 원고의 수익을 사외에 유출시켜 그 에게 귀속시킨 것으로 이로써 원고 회사의 증자대금으로 사용한 것은 원고의 사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 개인을 위하여 사용한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여에 해당한다할 것이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선급금을 회수할 것을 전제로 전○○에게 대여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데, 이에 부합하는 갑 제3호증의 기재와 증인 강○○의 증언은 제2다항의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에는 대여금 약정서(갑 제3호증)을 제출하지 않았다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면서 이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제2, 4, 5, 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 9,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선급금을 원고의 대표자에게 대한 상여로 처분한 뒤 이에 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