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아파트를 교환한 경우 토지의 양도가액을 아파트의 확인된 분양가로 본 과세처분은 교환계약 당시 아파트 시세가 분양가 이하로 떨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적법함
토지와 아파트를 교환한 경우 토지의 양도가액을 아파트의 확인된 분양가로 본 과세처분은 교환계약 당시 아파트 시세가 분양가 이하로 떨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적법함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00년에 양도한 토지 중 ○○ ○○군 ○○면 ○○리 산 ○○번지 임야 4,436㎡는 원고와 소외 이○○이 1997년경 각자 자신의 처 명의로 각 1/2 지분을 매수한 것으로, 원고가 2000년경 이○○에게 위 1/2 지분을 30,000,000원에 급히 매도하였고, 그후 이○○은 위 토지 전부를 소외 명○○와 사이에 그 소유의 아파트 2채와 교환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위 1/2 지분 양도가액은 30,00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아파트 2채의 분양가 합계액이 155,000,000원으로 확인되자 원고의 위 지분매도가격을 77,500,000원으로 산정하여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는바, 위 77,500,000원은 원고와 이○○ 사이의 매매가격이 아닐 뿐 아니라, 위 교환계약이 이루어질 당시에는 외환위기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여 분양가격대로 처분이 되지 않는 시기여서 위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2) 판단 원고가 위 토지 중 1/2 지분을 이○○에게 30,000,000원에 매도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3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위 교환계약 당시 위 아파트 2채의 시세가 분양가 이하로 떨어졌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가 2003년에 양도한 토지 중, ① ○○ ○○군 ○○면 ○○리 산○○번지 임야는, 소외 최○○, 신○○이 50%씩 투자하여 원고 명의로 47,00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162,000,000원에 양도한 후 매매차익 115,000,000원을 원고가 62,000,000원, 최○○, 신○○이 26,500,000원씩 나누어 가졌고, ② ○○ ○○군 ○○면 ○○리 산○○ 임야는, 원고와 신○○이 50%씩 투자하여 33,816,000원에 취득하였다가 80,000,000원에 양도한 후 매매차익 46,184,000원을 원고가 23,184,000원, 신○○이 23,000,000원씩 나누어 가졌으며, ③ ○○ ○○군 ○○면 ○○리 산○○ 및 같은 리 산○○ 임야는, 원고와 신○○이 50%씩 투자하여 126,00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180,000,000원에 양도한 후 매매차익 54,000,000원을 원고와 신○○이 27,000,000원씩 나누어 가졌는바, 원고가 위 각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얻은 소득은 합계 112,184,000원(62,000,000원+23,184,000원 +27,00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양도(매매)차익 전부를 원고의 소득으로 산정하여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원고가 2004년에 양도한 토지 중, ① ○○ ○○군 ○○읍 ○○리 ○○ 및 같은 리 ○○ 토지는, 원고와 소외 박○○, 장○○이 1/3씩 투자하여 30,00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62,000,000원에 양도한 후 매매차익 32,000,000원을 원고, 박○○, 장○○이 10,670,000원씩 나누어 가졌고, ② ○○ ○○군 ○○면 ○○리 산○○ 토지는, 원고와 소외 이○○, 이○○, 신○○이 각 1/4씩 투자하여 126,00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245,000,000원에 양도한 후 매매차익 119,000,000원을 원고가 71,000,000원, 이○○, 이○○, 신○○이 16,000,000원씩 나누어 가졌으며, ③ ○○ ○○군 ○○면 ○○리 산○○ 및 같은 리 산○○ 토지는, 원고가 41%, 소외 정○○가 59%를 투자하여 127,529,000원에 취득하였다가 583,600,000원에 양도한 후 매매차익 456,000,000원을 원고가 422,250,000원, 정○○가 33,750,000원씩 나누어 가졌으므로, 원고가 위 각 토지의 양도로 얻은 소득은 합계 503,920,000원(10,670,000원 + 71,000,000원 + 422,25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양도차익 전부를 원고의 소득으로 산정하여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2) 판단 원고의 위 각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4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및 증인 최○○, 박○○, 장○○, 이○○, 정○○, 이○○의 각 증언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위 각 투자자들이 주고받았다고 주장하는 투자금 및 이익금은 적게는 1,000여만원에서 많게는 4,000여만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액수임에도 모두 현금 내지 수표로만 거래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수표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에 대해서도 아무런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수회에 걸쳐 토지를 양도하면서 2002년에는 산지전용허가비용으로 5,500,000원, 2003년에는 분묘이장비로 3,500,000원, 형질변경공사비용으로 2,700,000원, 2004년에는 분묘이장비로 11,500,000원을 각 지출하였는바, 2002년 내지 2004년 종합소득세를 산출함에 있어 위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2) 판단 원고가 위와 같이 경비를 지출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5 내지 8호증(각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을 때나 이 사건 각 과세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할 때에는 위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