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택 양도 전 근무지가 바뀜으로서 양도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었고, 주택의 양도 당시 자녀가 다른 시에 있는 고등학교 재학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
쟁점주택 양도 전 근무지가 바뀜으로서 양도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었고, 주택의 양도 당시 자녀가 다른 시에 있는 고등학교 재학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4.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6,728,5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는 ○○은행에 근무하면서 1991. 3. 25. 이 사건 취득하여 1991. 8. 10.부터 위 주택에 거주하다가, 1993. 3. 11. ○○은행 청주지점으로 인사발령이 나자 1993. 4. 10. 가족들과 함께 청주로 이사하였고, 그 후 포항, 대전 등으로 근무지가 바뀌면서 계속 해당 근무지에서 거주하였다.
(2) 원고는 2003. 10. 17. ○○은행 강남본부로 인사발령이 남에 따라 이 사건 주택 소재지인 서울로 오게 되었으나, 원고의 처와 당시 중학교 2학년과 3학년에 재학중인 자녀는 이전 거주지인 대전에 계속 거주하기로 하고, 원고는 서울 소재 ○○은행 기숙사에 거주하기로 하여 이 사건 주택으로 이사하지 않았다.
(3) 원고는 2004. 6. 8.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였는데, 당시 원고의 자녀는 대전에 있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