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하고, 확정신고기한 후에 기준시가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06-구합-5641 선고일 2007.05.09

원고가 경정청구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기는 하였지만,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예정신고한 뒤 확정신고기한 후에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표준으로 경정청구할 수 없음.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6. 4. 17.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경정신청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85. 1. 1경 ○○시 ○○동 482-9 임야 2,024㎡, 같은 동 483 임야 1,732㎡, 같은 동 489-1 답 707㎡, 같은 동 489-2 답 382㎡, 같은 동 490-1 대 11㎡(위 부동산들을 합쳐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각 취득하고 이를 보유하여 왔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이 소재한 ○○시 일대는 2003. 5. 29. 경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을 산정하는 지역(이하 ‘지정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되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게 되었다.
  • 나. ○○○○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고시(2004. 8. 30. ○○남도 고시 제 2004-168호)에 의하여 주식회사 ○○종합건설이 위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자, 원고는 2004. 12. 24. 주식회사 ○○종합건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다.
  • 다. 원고는 2005. 2. 28.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예정신고(이하 ‘예정신고’라 한다.)를 하면서 (과세표준 1,685,780,692원, 납부할 세액 535,662,945원) 그에 따른 세액을 납부하였다.
  • 라. 한편 구 조세특례제한법이 2004. 12. 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되면서 같은 법 제85조로 지정지역 내의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2,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규정(이하 ‘이 사건 특례규정’이라 한다.)이 신설되었다.
  • 마.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05. 12. 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의 이 사건 특례규정이 이 사건 양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게 되자, 2006. 2. 20.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1항에 의하여 피고에게 예정신고상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기준시가로 산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과세표준 706,051,200원, 납부할 세액 218,230,589원)으로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이하 ‘이 사건 청구’라 한다.).
  • 바. 피고는 2006. 4. 17. 이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규정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확정신고기한인 2005. 5. 31.까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신고하였어야 하는데,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는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의 신고가 불가하다.’는 취지의 사유를 제시하면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사. 원고는 이에 대하여 2006. 4. 25.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6. 9. 12.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인정 사실] 다툼없는 사실, 갑 1,갑 4의 각 기재, 별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 가. 피고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원고가 자진 납부한 세액 중 초과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환급신청에 해당하는데, 피고가 이를 거부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 나. 판단 (1) 살피건대, 이 사건 청구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예정신고가 잘못된 기준에 의한 것이므로 그와 같이 예정신고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기준시가에 의한 것으로 경정해달라는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소를 통하여 이 사건 청구에 대한 피고의 거부 행위를 취소하여 줄 것을 구하는 것일 뿐, 과오납한 세금이 있음을 전제로 피고에게 이를 환급하여 달라는 것이 아님은 기록상 명백하다.

(2) 그런데 피고가 원고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환급세액의 결정이 있게 되므로 피고의 경정청구 거부는 원고가 같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법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양을 미친다고 보이는 점, 한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간 내에 제출한 납세의무자에게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1항에 의하여 경정청구권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경정청구는 법규상 인정되는 신청권에 기한 신청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같은 조 제3항에는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의 조치에 대한 통지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글 거부한 피고의 행위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 행사의 거부에 해당하여 그 처분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청구에 대한 거부에 해당하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적법하고, 피고의 본안건 항변은 이유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과 같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보다 많은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납세의무자가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한 것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하게 된다면,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과세관청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과세간청이 세액을 결정하면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지만, 신고내용이 사실과 같은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기준시가를 적용받을 수 없게 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오히려 성실한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부당하다.

(2) 이 사건 처분은 투기목적 없이 공익사업용으로 수용 또는 협의매수되는 선의의 납세의무자에게 조세경감을 해주고자 하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입법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3)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청구 전에 국세종합상담센터로부터 “확정신고기한 이후에도 경정청구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아 이를 믿고 이 사건 청구를 한 것임에도, 피고가 경정청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반한다.

(4) 따라서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 경정청구기한 내에 이 사건 청구를 한 이상 피고는 그에 따라 경정결정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경정청구의 요건 및 사유와 관련하여 (가) 경정청구의 형식적 요건 준수 여부 원고가 2005. 2. 28. 예정신고를 한 뒤, 2006. 2. 20. 이 사건 청구를 하였음은 위 1.항에서 인정한 바로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구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1항의 경정청구 요건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에 해당하며, 또한 이 사건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법정신고기한인 2005. 5 31.로부터 3년 이내에 이 사건 청구를 하였으므로 경정청구의 기한도 준수하였다. (나) 경정청구의 실질적 요건에 대한 판다.

1.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납세의무자가 확정신고기간 이후에 기준시가를 적용한 과세표준으로 신고내용을 경정하여 달라는 것이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2)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1항은 경정청구의 사유로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제1호)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제2호)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청구가 경정청구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원고의 예정신고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

3.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할 때 위 1)항의 사유는 경정청구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세액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세액보다 과다하는 이유는 경정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즉 납세의무자가 확보하고 있는 자료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ㆍ신고한 과세표준은 ‘진실한’ 과세표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과세표준과 그에 기초한 세액은 경정청구의 사유인 “소득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조세법상 근거과세의 원칙은 원칙적으로 실액방법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실액방법은 양도소득세와 같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신고함으로써 확정되는 구조를 취하고 있는 신고납세제도와 친숙한 제도라고 할 수 있으며, 실액방법에 의한 과세는 조세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 준거가 되는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③ 납세의무자가 최초에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나 경정청구를 통하여 구하는 과세표준 및 세액이 모두 “정당한 또는 진실한” 세액이라는 점에서 조세법률관계의 조기 확정이라는 공익을 희생시켜가면서까지 납세의무자에게 경정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 따라서 원고가 경정청구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기는 하였지만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뒤 확정신고기한 이후에 기준시가를 적용한 과세표준으로 신고내용을 경정하여 달라는 것은 국세기본법상 적법한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경정청구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것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2)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와 관련하여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규정은 납세의무자에게 실지거래가엑에 의한 선정방법과 기준시가에 의한 산정방법 중 자신에게 유리한 산정방법에 따라 보다 적은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 선택원을 부여한 규정이 아니고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하여야 한, 만양 납세자가 기준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납세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확정신고기한 내에 ‘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할 것,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참조)하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따라서 원고가 확정신고기한 전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이 사건 양도에 관한 예정신고를 한 뒤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다음에 실지거래가액보다 낮은 기준시가로 경정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3)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 (가)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두4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실피건대, 원고가 2005. 6. 22.경 국세종합상담센터에 서면상담을 신청하여 2005. 6. 28.경 국세종합상담센터로부터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도 기준시가에 의한 경정청구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달리 행정청이 원고에게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신뢰보호 원칙의 첫째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신뢰보호 원칙의 셋째 요건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여기서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란 개인의 행정청의 견해표명에 대한 적법한 신뢰에 따라 예견되는 행정청의 처분을 통하여 이룰 수 있는 법률효과의 전제 내지 기초가 되는 행위(예를 들어 취득세 면제대상이 된다는 회신을 신뢰하여 그에 따라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지, 그 예견되는 처분을 구하는 신청 자체는 위와 같은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원고가 위와 같이 주장하는 국세종합상담센터의 회신에 따라 이 사건 청구를 한 것 자체는 신뢰보호 원칙의 적용 요건에 해당하는 ‘신뢰에 상응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원고가 행정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신뢰보호 원칙의 셋째 요건 또는 충족되었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처분에는 신뢰보호 원칙의 적용 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 국세기본법 (2005. 7. 13. 법률 제7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의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경과후 3년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제7582호, 2005. 7. 13.>

② (경정 등의 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에 관하여는 제45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 (2005. 12. 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을 다음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2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다만,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한 날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의3 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 등을 지정한 날

3.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개발권역을 지정한 날

4. 주한미군(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군대를 말한다)의 기지이전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법률에 의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에 의하여 부동산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지역, 개발권역 지정, 보상계획공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부칙〈제7322호,2004.12.31〉 제12조(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7. 2. 28. 대통령령 제198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 2(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법 제85조 제5호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별표 7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말하며,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을 말한다. 〔별표 7〕기준시가 과세기준일 〔제79조의2 관련〕

14. 도시개발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재발계획을 수립한 날 ■ 구 소득세법 (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6의2.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ㄹ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다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예정신고라 한다.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거래계약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확정신고라 한다.

④ 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