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한 금액 중 소급하여 해제된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을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로 부과처분한 부분은 위법함
법인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한 금액 중 소급하여 해제된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을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로 부과처분한 부분은 위법함
1. 피고가 2006.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71,635,480 원의 부과처분 중 19,233,51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6.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71,635,480원(소장에는 과세처분일이 2006. 2. 15.로, 종합소득세액이 188,306,460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지만 을 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2006. 2. 10.′ 및 ′171,635,480원′의 각 오기로 보인다)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1) ○○○○과 ○○○○의 대표이사로 있는 원고, 정○○은 2002. 11. 28. △△△△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 하였다. (가) 매매목적물: 이 사건 영업자산 및 원고와 정○○이 각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는 ○○시 ○○면 ○○리 360 토지 외 5필지 및 위 지상 건물 2동(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나) 매매대금: 매매대금은 67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부동산: 66,350,000원
② 구축물: 68,000,000원(부가가치세 6,800,000원 별도)
③ 차량운반구: 11,500,000원(부가가치세 1,150,000원 별도)
④ 영업권: 524,150,000원(부가가치세 52,415,000원 별도)
(2) ○○○○ 및 원고, 정○○은 △△△△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300,000,000원을, 2002. 12. 26. 잔금으로 370,000,000원을 각 지급받음으로써 부가가치세 60,365,000원을 제외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3)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은 △△△△에게 이 사건 영업자산을 인도하였으나, 원고와 정○○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지는 않았다.
(4) 이에 △△△△은 원고와 정○○을 상대로 ○○지방법원 ○○지원 2003기단 18681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2004. 4. 2.경 △△△△과 정○○ 사이에 ′△△△△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등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요건을 취득하는 것을 조건으로, 정○○은 △△△△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2. 11.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고, 2004. 5. 20. △△△△과 원고 사이에 ′권○○(원고)은 △△△△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2. 11.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다만, △△△△이 2005. 5. 15.까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에 필요한 요건(농지취득자격증명, 토지거래허가 등)을 갖추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보고, △△△△과 권○○(원고)은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절차를 이행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5) 그런데, △△△△은 2005. 5. 15.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에 필요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갖추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게 되자, ○○○○과 원고, 정○○을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지방법원 ○○지원 2005가합3611호로 매매대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과 원고, 정○○도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영업권 및 구축물, 차량운반구 등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6) ○○지방법원 ○○지원 2007. 1. 18. 위 매매대금반환 소송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과 권○○(원고), 정○○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과 △△△△과 ○○○○ 사이의 이 사건 영업자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병존적으로 체결되었다가, 그 후 △△△△의 화약류 판매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설인 화약류 저장소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조건의 성취로 해제됨으로써 그와 불가분의 관계에 잇는 나머지 매매계약도 모두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는 이유로 상호 간에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다. [인정근거] 갑 1, 5, 6, 7호증, 을 1,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법인세법
•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 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호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① 수입금액 385,768,146원 83,923,146원 (부동산임대소득 1,881,646원 + 상여처분소득 82,041,500원
② 종합소득금액 354,926,351원 68,192,601원
③ 소득공제 2,600,000원 2,600,000원
④ 과세표준(=②-③) 352,326,351원 65,592,601원
⑤ 세율 36% 27%
⑥ 산출세액 115,137,486원 13,210,002원
⑦ 세액공제 400,000원 400,000원
⑧ 결정세액(=⑥-⑦) 114,737,486원 12,810,002원
⑨ 신고불성실가산세 23,027,497원 2,642,000원
⑩ 납부불성실가산세 1) 33,870,505원 3,781,512원
⑪ 고지세액(=⑧+⑨+⑩) 171,635,488원 19,233,514원 1) 미납일수: 984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