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당시 이 사건 모텔을 임차하였다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한 것은 이 사건 모텔의 소유 명의를 이전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자 등록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당시 이 사건 모텔을 임차하였다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한 것은 이 사건 모텔의 소유 명의를 이전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자 등록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임.
1. 피고가 2004.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0년 제1기분 1,290,030원, 2000년 제2기분 8,092,570원, 2001년 제1기분 4,612,780원, 2001년 제2기분 5,223,290원, 2002년 제1기분 4,632,370원, 2002년 제2기분 4,198,370원, 종합소득세 2000년도 귀속분 9,377,180원, 2001년도 귀속분 5,474,490원, 2002년도 귀속분 9,750,5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원고는 2000. 5. 2. 박○○과 사이에 원고가 박○○에게 ○○시 ○○읍 ○○리 237-9 대 1,1537㎡ 및 지상 건물이 이 사건 모텔을 대금 13억원에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는 계약 당일 박○○으로부터 계약금 8억원을 지급받았고, 잔금은 2000. 6. 30. 지급받기로 하였다. 그런데 위 계약금 8억원 중 6억 3천만원은 박○○이 원고 명의로 ○○은행(구 ○○상호신용금고, 이하 ‘○○저축은행’이라 한다)에서 대출받은 금원으로서,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박○○이 변제하였다.
(3) 위 매매계약 당시 원고는 박○○으로부터 잔금을 모두 지급받음과 동시에 박○○에게 이 사건 모텔의 등기를 이전하여 주기로 하고, 이 때 원고 명의의 ○○저축은행에 관한 대출금의 채무자 명의는 박○○ 명의로 변경하기로 약정하였다.
(4) 박○○은 이 사건 모텔에서 숙박업을 함에 있어 처음에는 원고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숙박업을 하다가 2000. 9.경에는 원고 명의의 사업자 등록을 폐지하고 박○○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숙박업을 하였다. 그런데 박○○은 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함에 있어 이 사건 모텔의 소유 명의가 원고의 명의로 계속하여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모텔을 임차하였다는 내용으로 된 원고와 박○○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를 사업자 등록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5) 박○○은 약정한 잔금지급기일에 잔금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게 되자 이 사건 모텔을 담보로 하고 채무자 명의를 원고로 하여 ○○저축은행에서 2000. 8. 10. 금7천만원을, 2000. 9. 28. 금 2억원을 각 대출받아 위 대출금 2억 7천만원을 잔금 중 일부의 변제에 사용하였다.
(6) 그 뒤 박○○은 2000. 10. 6.경 이 사건 모텔을 담보로 ○○은행(구 ○○은행) 홍성지점에서 금 9억원을 대출받아 위와 같이 원고 명의로 대출받은 9억원(6억 3천만 + 7천만원 + 2억원)을 모두 변제하였다.
(7) 그런데 박○○은 나머지 잔금 2억 3천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모텔영업이 잘 되지 않자, 원고에게 위 매매계약의 해제를 요청하게 되었고 이에 원고는 2003. 3.경 박○○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2003. 3. 31. 박○○이 ○○은행 ○○지점에서 대출받은 대출금 채무 9억원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박○○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하였으며, 원고가 지급받았던 계약금 중 1억 7천만원은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금에 충당하기로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4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사실조회(○○은행 ○○지점)결과, 증인 박○○, 서○○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판결한다. 목 록 아산시 염치읍 방현리 237-9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4층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1층 291.49㎡ 숙박시설(여관) 2층 285.73㎡ 숙박시설(여관) 3층 285.73㎡ 숙박시설(여관) 4층 285.73㎡ 숙박시설(여관) 지층 285.73㎡ 내역 숙박시설(보일러실) 89.95㎡, 위락시설(단란주점) 195.78㎡.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