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여부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06-구합-4402 선고일 2007.04.10

주식의 소유명의자로 되어 있었더라도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것임

주 문

1. 피고가 2005.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과세목록 ′부과내역′란 기재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주식회사 ○○무역(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1999. 8. 1. 설립되었는데, 폐오토바이 수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별지 과세목록 ′체납내역′란 기재와 같이 국세를 체납하였다.
  • 나. 원고는 소외 회사의 주주명부에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4,000주 중 1999. 8. 1.부터 2001. 5. 31.까지는 5%, 2001. 6. 1.부터 2003. 11. 30.까지는 1.25%에 해당하는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보유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었다.
  • 다. 피고는 원고가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그 주식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국세기본법(2006. 4. 28. 법률 제7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다음, 2005. 10. 4. 원고에 대하여 별지 과세목록 ′부과내역′란의 기재와 같은 국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을 제1 내지 6,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동생이자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소외 이○○의 부탁에 의해 소외 회사 설립 당시 원고 명의를 빌려 주기만 하였을 뿐 소외 회사의 업무에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주주임을 전제로 원고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의 규정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5. 3. 25. 구속되었다가 1998. 5. 2. 가석방되었고, 2000. 3. 11. 재 구속된 후 2001. 3. 15. 형기종료로 출소하는 등 1985. 3. 25.부터 2001. 3. 15.까지 약 16년 동안 1년 10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내내 구속 상태에 있었다. (나) 원고는 1999. 10. 1.경 주식회사 ○○건설에 취업을 하여 2000. 3. 11. 재 구속 전까지 공사장 인부로서 근무하였고, 그 뒤 형기만료로 출소한 뒤에는 2001. 5. 15.경 ○○텔레콤이라는 상호로 핸드폰 알선업체를 설립하였다가 경영난으로 2002. 12.경 폐업을 하고, 그 무렵 주식회사 ○○토건에 공사장 인부로 취업을 하였다가 2006. 3. 28.경 이후 현재까지는 ○○○ 무역이라는 상호로 폐자원 수집 및 수출업을 하고 있다. (다) 원고의 동생인 소외 이○○는 소외 회사를 설립할 당시 3인 이상의 주주를 확보하기 위해 허락을 받거나 임으로 가족들(형인 원고, 동생, 처 등)을 소외 회사의 주주로 등재시켰으나, 설립 이후부터 2003. 6. 1. 이전까지 사실상 독자적으로 소외 회사를 운영하여 왔으며 그 뒤로는 이○○의 동생 이○○가 소외회사의 대표이사로 일해 왔다. [인정근거: 갑 제3, 4, 5호증, 을 제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지개, 증인 이○○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가 소외 회사 설립시인 1999. 8. 1.부터 2003. 11. 30.까지 소외 회사의 주주명부에 이 사건 주식을 소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은 제1항에서 인정한 바이나, 제2, 다. (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나타난 원고의 이력, 소외 회사의 성격, 원고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이○○와의 관계, 원고를 제외한 소외 회사의 나머지 주주들의 구성내역 대표이사였던 이○○와의 관계, 원고를 제외한 소외 회사의 나머지 주주들의 구성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의 부탁에 따라 이○○에게 이 사건 주식의 소유명의만을 빌려 주었을 뿐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99. 8. 1.부터 2000. 12. 31.까지 소외 회사로부터 총 금 1,200만원의 급여를 지급받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과세자료에 불과하여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임을 입증하는 증거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비록 소외 회사의 이 사건 주식 소유명의자로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소외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될 수 없다할 것이므로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하여 별지 과세목록 “부과내역”란 기재의 국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과세목록 세목 과세기간 체납내역 부과내역 법인세 2000년 사업년도 186,855,900 9,342,790 2001년 사업년도 63,345,910 791,820 2002년 사업년도 184,650,120 2,308,110 부가세 1999년 제2기 14,791,230 739,560 2000년 제1기 66,094,550 3,304,720 2000년 제2기 30,581,610 1,529,080 2001년 제1기 33,495,760 418,690 2001년 제2기 52,382,470 654,780 2002년 제1기 51,424,860 642,810 2002년 제2기 63,370,720 792,130 2003년 제1기 70,356,640 879,450 근로소득세 2000년 귀속 19,074,560 953,720 2001년 귀속 15,684,680 196,050 2002년 귀속 122,503,470 1,531,290 2003년 귀속 142,391,030 1,779,880 합계 1,117,003,510 25,864,880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