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 가. 원고의 동생 망 강○○(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04.9.29.사망한 후 망인의 형인 원고와 망인의 누나인 강○○, 망인의 동거인인 최○○이 ○○생명 주식회사 등 5개의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812,240,200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으나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 나. ○○세무서장은 2006.4.10.부터 2006.5.22.까지 망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에 관한 조사를 하여 망인의 상속인이 아닌 원고 외 2인이 보험금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하고, 위 보험금을 유증재산으로 보아 과세전적부심사절차를 거쳐 2006.7.3.자로 원고 외 2인에게 2004년 귀속 상속세 244,402,03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원고의 처 박○○가 2006.7.12.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거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한 채 2006.9.13.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본안전 항변 및 이에 대한 판단
- 가. 본안전 항변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처분청인 ○○세무서장이 아닌 ○○지방국세청장을 피고로 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국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심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고,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심사 또는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그 처인 박○○를 통하여 2006.7.12.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국세기본법 소정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2) 한편, 이 사건 처분을 한 행정청은 ○○지방국세청장이 아니라 ○○세무서장이어서 ○○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소의 피고적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국, 위와 같은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모두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