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않고, 이사로서 경영에 관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아 과점주주인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음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않고, 이사로서 경영에 관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아 과점주주인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음
1. 피고가 2005. 9. 30.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원고들은 당시 ○○산업의 사주였던 유○○에게 2001. 9. 26. 3억원을, 2001. 10. 28. 7,000만원을 각 대여해 주면서, 담보 명목으로 ○○산업의 주식 중 합계 51%에 해당하는 주식의 명의를 형식상 넘겨받고, 등기부상 ○○산업의 이사로 등재되었던 것일 뿐, 원고들이 위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에 규정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을 ○○산업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세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들의 주식 취득 경위 (가) 유○○은 ○○산업 및 주식회사○○(이하 ‘○○’이라고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주였는데, 2001. 9.경 ○○산업이 ○○의 소유로 되어 있던 충남 ○○군 ○○읍 ○리 34-13 토지 위에 빌딩을 건축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얻고 백○○으로부터 빌리기로 하였다. (나) 이에 따라 원고 백○○은 2001. 9. 28.경 ○○산업 및 ○○에게 3억원을 빌려주었고, 2001.10.28.경에는 ○○에게 7,000만원을 빌려주면서 ○○산업의 연대보증을 받았다. (다) 원고 백○○을 위 대여 당시 위 건축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선순 위 담보채권이 다수 존재하여 담보가치가 크지 않아, 원고 문○○과 함께 유○○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산업의 총 발행주식수의 51%에 해당하는 15,300주를 인수하였다. 즉, 유○○이 ○○산업을 설립할 당시 주식회사의 설립요건 충족을 위해 소외 박○○, 박○○, 허○, 최○○을 형식적으로 ○○산업의 주주 및 이사로 등재하여 두었는데, 유○○은 그들 명의로 되어 있던 ○○산업의 주식 합계 15,300주를 원고들에게(원고 백○○ 12,300주, 원고 문○○ 3,000주) 이전하여 주었다.
(2) ○○산업의 임시주주총회 회의록 관련 (가) ○○산업의 2003. 6. 23.자 임시주주총회 회의록에는 ○○산업의 주식총수 30,000주 중 합계 18,600주를 보유한 주주 4인이 출석하여 본점 이전 등을 안건으로 임시주주총회를 진행하였다는 취지의 기재와 함께 출석한 이사들(유○○, 최○○, 박○○, 정○○)의 기명날인 되어 있으나, 원고들의 기명날인은 되어 있지 않았다. (나) ○○산업의 2003. 11. 11.자 임시주주총회 회의록에는 ○○산업의 주식총수 30,000주 중 합계 27,000주를 보유한 주주 4인이 출석하여 ○○산업의 상호를 ‘주식회사 ○○’에서 ‘주식회사 ○○산업’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정관 변경을 안건으로 임시주주총회를 진행하였다는 취지의 기재와 함께 출석한 이사들(유○○, 최○○, 박○○, 정○○)의 기명날인이 되어 있으나, 원고들의 기명날인은 되어 있지 않았다. (다) ○○산업의 2004. 3. 29.자 임시주주총회의 회의록에는 ○○산업의 주식총수 30,000 중 합계 27,000주를 보유한 주주 4인이 출석하여 임원변경을 안건으로 임시주주총회를 진행하였다는 취지의 기재와 함께 출석한 이사들(박○○, 유○○, 최○○, 정○○)의 기명날인이 되어 있으나, 원고들의 기명날인은 되어 있지 않았다.
(3) ○○산업의 이사회 및 원고 백○○의 채권가압류 신청 관련 (가) 2003. 6. 23. 개최된 ○○산업의 이사회에 참석한 대표이사 유○○, 이사 최○○, 박○○, 정○○은 ○○산업의 본점을 충남 ○○군 ○○읍 ○리 34-13에서 ○○시 ○○동 187-11로 이전한다는 결의를 하였는데, 위 이사회에는 원고들이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나) 2003. 11. 11. 개최된 ○○산업의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 유○○, 최○○, 박○○, 정○○은 유○○의 대표이사 사임에 동의하고 박○○를 새로운 대표이사로 선출한다는 결의를 하였는데, 위 이사회에는 원고들이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다) 2004. 3. 29. 개최된 ○○산업의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 유○○, 송○○, 공○○, 정○○은 박○○의 대표이사 사임에 동의하고 송○○을 새로운 대표이사로 선출한다는 결의를 하였는데, 위 이사회에는 원고들이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 백○○은 2004. 9. 7. ○○지방법원 2004카합○○○호 유치권부채권가압류 사건에서 주식회사 ○○건설을 채무자로, “주식회사 ○○(주소: 충남 ○○군 ○○읍 ○리 34-13, 대표이사 유○○)”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한다는 취지의 가압류결정을 박았고, 그 무렵 위 “주식회사 ○○” 등을 상대로 대여금 3억7,0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자 그제서야 ○○산업의 상호, 본점 대표이사가 변경된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법원에 위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제3채무자의 명칭 등을 경정할 것을 신청하여 2004. 9. 20. 그와 같은 내용의 경정결정을 받았고, 아울러 위 대여금청구소송에서도 같은 내용의 당사자표시경정신청 등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1-1,2, 갑 2, 갑 8-1,~3 갑11-1,2, 갑 12-1,2, 갑 13-1,2, 갑 14-1,2, 갑19, 갑27~3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위 1항에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들은 부부사이로서 ○○산업에 부과된 주된 납세의무의 최초 과세기간인 2003. 1. 1.부터 그 납부기한이 만료된 2005. 8. 31. 이후에도 계속하여 ○○산업의 주식총수 30,000주 중 50%를 초과하는 15,300주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위 국세기본법령상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음은 인정된다.
(3) 그런데, 위 2의 나. 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6호증의 2, 갑 제7호증의 5, 갑 제8호증의 1,2 갑 제16호증의 1 내지 4, 갑 제17, 18, 20, 24, 25, 26호증의 각 기재 및 별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산업의 실질적 사주인 유○○에게 ○○산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3억7,000만원을 빌려주면서 그 담보를 위하여 ○○산업의 주식 15,300주의 명의를 이전받고 등기부상 ○○산업의 이사로 등재되었던 것일 뿐,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산업의 이사로서 그 경영에 관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산업의 실질적 사주인 유○○과 그 관계자들이 원고들의 관여 없이 독자적으로 ○○산업을 운영하여 왔던 것으로 판단된다.
(4) 한편, 피고가 원고들이 ○○산업의 주식을 취득한 이후 2001. 9. 27. ○○산업의 이사로 취임하는 과정과 2001. 10. 29. ○○산업의 자금 차입을 결의하는 과정에 관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라고 주장하는 갑 4호증을, 을 제4호증의 각 기재는, ○○산업이 원고 백○○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그 당사자라 할 수 있는 원고들이 형식적으로 임시주주총회 회의록 등에 기명, 날인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며, 이것만으로는 원고들이 ○○산업의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더군다나 위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주된 납세의무의 과세기간인 2003. 1. 1. 이전에 있었던 사정에 불과하기도 하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그렇다면, 원고들은 ○○산업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라고 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 구 국세기본법(2006. 4. 28 법률 제7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희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 구 국세기본법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 4. (생략)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 ~ 13. (생략)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