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군인이란 특수성이 있더라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06-구합-3584 선고일 2006.11.08

직무수행의 성격상 거주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없는 직업군인이라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할 수 없음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6. 5.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53,246,5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부과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는 1995. 6. 9. OO ○○구 ○○동 212-8에 위치한 ○○아파트 제○○동 제○○○호를 ○○○원에 취득하여, 2005. 8. 12. ○○○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원에 양도한 다음, 2005. 9. 14. 1세대 1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 5. 18. 원고에게, 1세대 1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그 적용을 배제한 후,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와 관련하여 구 소득세법시행령(2005.12. 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과 구 소득세법시행규칙(2005. 12. 31. 재정경제부령 제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71조 제2항 및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는 원고의 경우처럼 거주이전의 자유가 제한되는 직업군인을 전혀 배려하지 않아 헌법상 행복추구권,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소득세법상의 공평과세의 원칙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위반된다.
  • 나. 판단 조세 법률에 있어서 그 과세요건과 이에 대한 예외적 규정인 비과세 내지 면세요건을 규정하는 것은 그 규정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이상 입법자의 입법재량에 속하는 것으로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 역시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이라 할 것인바, 위 시행령 및 시행규칙 조항들이 직무수행의 성격상 거주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없는 직업군인이 그 소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시행령 및 시행규칙 조항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헌법상 행복추구권,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공평과세의 원칙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는 무효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양도가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