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수행의 성격상 거주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없는 직업군인이라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할 수 없음
직무수행의 성격상 거주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없는 직업군인이라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할 수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6. 5.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53,246,5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양도가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