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기술투자의 주식인수가격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 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상증세법 시행령 29조 2항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음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기술투자의 주식인수가격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 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상증세법 시행령 29조 2항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음
1. 피고가 2005. 3. 15. 원고에 대하여 한 1999사업연도 법인세 653,310,03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별지 기재와 같다.
○○○○네트워크가 인수한 ○○ 주식의 1주당 가액 57,500원은 신주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정상적인 거래가격으로서 당시의 시가보다 높은 가액이 아니므로 원고가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가 유상증자 당시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거래가격이 있음에도 시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을 기초로 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인정 사실
(1) ○○은 1999. 8. 4. 유상증자를 할 당시 비상장․비등록 법인이었고, 원고가 37%의 지분(334,284주), 권○○이 37%의 지분(334,273주), ○○의 임직원 등 기타 주주들이 나머지 26%의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었다. 한편 원고는 ○○○○네트워크의 주주, 권○○은 ○○○○네트워크의 대표이사로서 ○○○○네트워크와 각 특수관계에 있었다.
(2) ○○기술투자 주식회사(이하 ‘○○기술투자’라 한다)는 ○○ 및 ○○○○네트워크와는 물론 원고와 아무런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였는데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35,000주를 ○○○○네트워크와 같은 가격인 1주당 57,500원에 인수하였다.
○○기술투자는 위 주식의 인수시 회원확보현황에 대한 분석, 경매거래실적 및 전망 등을 통하여 ○○의 인터넷 경매사업에 대한 사업성을 평가하였고, 사업성 평가를 바탕으로 매출액을 추정하였으며, 이러한 추정매출액을 주식수로 나누어 주당 매출액을 구하고 코스닥시장에 등록한 ○○뱅크커뮤니케이션과 ○○파크 등의 주당 매출액 배율(주가를 주당 매출액으로 나눈 값)의 평균치와 주당 매출액을 곱하여 ○○ 주식의 1주당 가치를 159,642원으로 추계하였으며, 실제 투자액은 투자위험도를 적절하게 반영(주식 평가액의 1/3 상당인 36% 정도)하여 신주인수가액을 1주당 57,500원으로 결정하였다.
(3) 그런데 ○○○○네트워크와 ○○기술투자는 ○○과 사전협의를 통해 ○○에 유상증자를 통해 신규투자를 하기로 약정한 후 그 협의내용에 따라 실권주의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해 ○○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되었다.
(4) ○○의 대표이사인 오○은 유상증자 후인 1999. 11. 17. 오○이나 ○○은 물론 ○○○○네트워크 등과 아무런 특수관계가 없는 ○○창업투자 주식회사에게도 주식 20,000주를 1주당 57,500원에 매도하였는데, ○○창업투자 주식회사는 위 주식의 매입시에 투자검토를 하여 1주당 매매가액은 57,500원이 적정하다는 결론을 내고 위 주식을 매수하였다.
(5) 오○은 1999. 11. 27. 오○이나 ○○과 특수관계가 없는 전○○에게도 주식 4,000주를 1주당 57,500원에 매도하였다.
(6) 원고는 2000. 1. 19. ○○○통신에게 옥션 주식 23,500주를 1주당 250,000원(1999. 12. 13. 주식을 분할하여 액면가가 5,000원에서 500원으로 되었는데, 액면가를 5,000원으로 환산할 경우의 가격임)에 매도하였다.
(7) 한편, ○○은 2000. 6. 13. 코스닥시장에 등록하였는데, 등록당시 기준가격은 1주당 400,000원(액면가를 5,000원으로 환산할 경우)이었고, 첫 거래일인 2000. 6. 15. 1주당 가격이 448,000원에 이르렀다.
(8) ○○○○네트워크는 2001. 2. 15. ○○○사에 이 사건 주식 중 63,963주를 1주당 240,000원(액면가를 5,000원으로 환산할 경우)에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2002. 3. 5. 423주(주식액면가 500원, 이하 같음)를 1주당 26,100원에, 2002. 3. 14. 4,947주를 1주당 24,000원에, 2002. 3. 27. 5000주를 1주당 28,452.9원에, 2002. 4. 2. 1,413주를 주당 28,000원에, 2002. 4. 3. 3,000주를 1주당 28,100원에, 2002. 4. 4. 587주를 1주당 28,425.89원에 각 매각하였으며, 이 사건 주식 등의 인수 및 매각으로 11,997,452,800원의 이익을 남겼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2~8, 갑 10-1,2, 갑 11~1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나. 판단 (1) 법인세법 제52조 에서 규정하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라 함은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두7993 판결 등 참조).
(2)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과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 즉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은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도록 하고, 제2항에서 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구 상증세법 제63조가 정한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당시의 시가로 보아야 하고, 그와 같은 거래가격이 있어 그 시가가 불분명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구 상증제법 제63조가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시가를 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누 408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나.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네트워크가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한 당일 ○○은 물론 ○○○○네트워크나 원고와 사이에 특수관계가 없는 ○○기술투자가 ○○의 사업성 및 투자위험도 등을 반영하여 평가·검토한 투자심사결과에 따라 ○○○○네트워크와 같은 가격인 1주당 57,500원에 비교적 많은 물량인 35,000주를 인수하였고, ○○○○네트워크가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한 후 약 3개월 남짓 지난 시점에 역시 ○○ 등과 아무런 특수관계가 없는 ○○창업투자주식회사와 전○○이 같은 가격에 ○○의 주식 각각 20,000주와 4,000주를 인수하였으며, ○○○○네트워크는 구 후 약 1년 6개월 만에 이 사건 주식의 대부분을 취득가액의 4배 이상의 금액에 매도하고 나머지 주식도 약 2년 7개월 만에 역시 취득가액의 4배 이상의 금액에 매도하여 약 120억여원의 매매차익을 얻었으므로, ○○○○네트워크가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한 가격인 1주당 57,500원은 ○○○○트워크가 그 투자판단에 따라 ○○이라는 벤처기업의 투자가치를 평가하여 신주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여 결정한 정상적인 거래가격으로서 당시의 시가라고 볼 수 있다.
(4)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이와 같은 시가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시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거래가격이 없다는 전제에게 곧바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잘못된 평가를 기초로 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1)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기술투자의 주식인수가격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에 규정된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또한 이 사건 유상증자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한 ○○기술투자의 거래는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에 규정된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신주의 고가인수로 인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주식의 시가는 증자대금 납입 직후의 주식가액으로 보아야 하므로 ○○○○네트워크가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한 당일 이루어진 ○○기술투자의 주식인수는 이 사건 주식의 시가 산정에 고려되어서는 아니 된다. 또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있어 시가 평가는 증자 전의 1주당 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여 증자 직후의 평가액이나 거래가액은 시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기술투자의 주식인수가격은 이 사건의 시가 평가에 반영되어서는 아니 된다.
(2)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네트워크의 주식인수가 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3의 나.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의 주주로는 ○○○○네트워크와 특수관계가 있는 원고와 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합계 2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의 임직원 등도 있었던 점,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원고와 권○○만 신주인수권을 실권한 것이 아니라 나머지 26%의 주주들도 신주인수권을 실권하였던 점(총 증자주식과 ○○○○네트워크, ○○기술투자가 인수한 실권주의 수가 100,500주로 동일하다.)과 나머지 26%의 주주들이 ○○○○네트워크와 특수관계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기술투자의 주식인수가격은 시가가 아니며 그 거래도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는 피고의 주장은 ○○○○네트워크는 물론 ○○기술투자까지도 ○○○○네트워크가 원고에게 분여하였다고 주장하는 이익을 나머지 26%의 주주들에게도 분여하였다는 것과 다를 바 아니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위 3의 나.항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유상증자후의 ○○ 주식의 거래 사례에 비추어 볼 때에도 이 사건 유상증자의 거래 가격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도(이에 대하여 피고는 경제적 합리성의 존부에 대한 판단은 인수 당시의 사정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 사후의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이 사건 유상증자 이후의 거래 사례들은 경제적 합리성을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나, 주식의 가격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당해 거래 이후의 거래 가격은 당해 거래 당시 기업의 미래가치를 판단하는 귀납적인 지표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유상증자는 거래 방식에 있어서는 다소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경제적 실질에서 볼 때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이루어진 제3자의 주식거래가격과 시가와의 관계 (가) 살피건대, ○○○○네트워크의 이 사건 주식 인수 당일에 이루어진 ○○기 술투자의 주식거래가격이 이 사건 주식의 시가에 해당함은 위 3.항에서 인정한 바로써, 주식 인수 당일에 이루어진 제3자의 주식거래가격을 시가 산정에 반영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피고가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는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두7005 판결은 당해 거래행위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는 행위에 해당함은 전제로 하여 그 부인액, 즉 법인의 익금 산입액을 계산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시가를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나) 한편,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6항 은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그 유형에 따라 상증세법 시행령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즉 ‘당해 거래행위가 시가에 부합하지 아니한 부당행위라고 인정함을 전제로’ 그 거래행위를 부인하고 당해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이익을 계산하는 단계에서 적용되는 규정일 뿐, 위 규정적용의 전제 조건인 당해 거래행위가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상증세법 시행령상의 규정이 시가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기술투자의 주식인수가격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 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 계 법 령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솔·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등의 사용인(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제88조 (부당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8.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①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 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88조제1항제8호 및 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그 유형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8조 제3항 내지 제7항·동시행령 제29조 제2항 내지 제4항 및 동시행령 제31조의4 제1항·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주주"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이 영에 의한 "특수관계자"로 보고, "이익"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은 "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한 이익"으로 보되, 그 이익 중 “1억원이상”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구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2000. 12. 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증자·감자시의 증여의제)
① 법인의 자본 또는 축자액의 증자 또는 감자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받은 자는 당해 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항에서 “신주”라 한다)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다음 각목에 규정하는 이익(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소액주주가 2인이상일 경우에는 소액주주 1인이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
① 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2. 신주 1주당 인수가액
3.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제31조의4 (실권주의 배정 등에 대한 증여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 또는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실권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이익을 얻는 경우: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제29조 제2항 제2호의 가액 - 제29조 제2항 제1호의 가액) ×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의 실권주수 × 실권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인수한 실권주수 ÷ 실권주 총수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 발행주식총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이하 “손손익가치”라 한다)] ÷2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등”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등에 의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